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제도화 시동…경남 조례안, 지역사회 복귀 해법 될까

의료·직업재활 사이 공백 해소 목표
통계와 현장 과제 짚어본 정책 의미

중도장애인 재활의 모습<사진=장애인일자리 신문>

질병이나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경남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한 조례 발의 소식을 넘어, 의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장애인의 88.1%는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가 선천적 요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급성기 치료 이후의 적응 단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퇴원 이후 일상 복귀를 돕는 체계가 미비해 요양병원에 장기간 머무르는 현상과 가족 돌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네 가지 축을 강조한다. 첫째, 의료재활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 강화다. 급성기 병원 치료 이후 기능 회복과 사회 적응을 돕는 중간 단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심리·정서 지원이다. 장애 수용 과정에서 겪는 우울과 불안은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셋째, 직업 재활과 고용 유지 지원이다. 기존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직무 재설계, 재교육, 전직 지원이 병행돼야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하다. 넷째, 초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적 지원과 주거·이동 환경 개선 등 생활 기반 확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은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전환재활’ 체계를 공공 인프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학업 및 직장 복귀 훈련, 가족 재활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전환재활센터 설치 및 재활의료기관·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전환재활은 단순한 기능 회복을 넘어 사회적 역할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활정책과 구별된다. 퇴원이 곧 지원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도록 제도적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중도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잠재적 경제활동 인구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의 신호로도 해석된다.

정 의원은 토론회 등 공론의 장에서 의료와 직업재활 사이의 공백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발의는 그 약속을 제도화 단계로 옮긴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은 향후 예산 규모, 전담 인력 확보, 기존 재활병원 및 고용 지원기관과의 연계 수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서비스 전달체계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 의원은 “중도장애는 도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임에도 그동안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공공의 역할은 많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병원 퇴원이 막막한 끝이 아니라, 온전한 도민으로서 다시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도장애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다. 경남의 조례안은 그 대응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심의와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재정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이번 입법이 지역 복지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아플 때·회복할 때·건강할 때’ 맞춤 지원…이재명 정부 5개년 종합계획 가동

장벽 없는 의료이용·퇴원 후 지역복귀·2차 장애 예방·정책기반 강화…장애인 체감 성과지표도 제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일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26~2030년 적용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은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수립된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의 중장기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건강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 과제로 추진돼 왔으나, 의료 이용의 제약과 건강지표 격차가 지속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별도 체계를 갖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립재활원이 건강보험·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2.1일로 비장애인(2.2일)보다 10배 길고, 전체 인구의 약 4.9%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연간 진료비의 17.0%를 지출하는 등 의료이용과 비용 부담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과 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기반 강화’ 등 4개 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4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주요 과제와 32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의료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장애인 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 1곳 이상 확충하는 한편, 여러 기능이 한 곳에 모인 통합 모델인 ‘(가칭) 장애친화병원’ 도입을 추진한다.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진료 동행과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의료 현장에서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진료에 추가로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관련 지표 도입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대상 교육에는 장애 당사자 참여를 늘려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동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와상 장애인의 병원 이동을 돕기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도 함께 검토한다.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 분야에서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등 재활 인프라를 늘린다. 퇴원 이후 주거·의료·요양·돌봄을 묶어 지원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퇴원 장애인의 자립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시설 내 의료·돌봄을 집중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확대 지정도 추진한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 진료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8.5%에 이르고, 정부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서비스로 만성질환 관리(33.7%),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24.9%) 등이 꼽혀 재활·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재활 등 서비스 형태를 다양화하고, 장애유형·생애주기·질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교육을 대면·비대면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곳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 후속 진료 안내와 건강교육 등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2017년 기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전체 국민이 77.9%인 데 반해 전체 장애인은 67.6%,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에 그쳐, 장애인이 검진 단계에서부터 의료 접근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애 유형과 성별을 고려한 지원책도 담겼다. 소수 장애 등록기준 개선과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발견·개입 강화, 여성 장애인 건강관리 연계 확대, 의료수어 표준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정책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서 장애인을 구분해 조사하고,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거 기반 연구를 확대한다.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과 전문성도 강화해 지자체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계획 시행 이후 매년 이행 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 방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16.4% 수준으로 낮추고,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를 22.1일에서 15.5일로 줄이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량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첫 종합계획”이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정신병원서 10개월간 양팔 묶어…심각한 인권침해 확인”

지자체·복지부에 재발 방지 및 관리 감독 강화 권고

<사진=Pixabay>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강박과 입원 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병원장과 관할 지자체장 등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이나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들을 강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이 된 52명의 환자 중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양팔이 묶인 채 10개월 동안 병실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과 양발이 모두 묶인 채 지낸 환자들도 있었다.

입원 절차에서도 심각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병원 측은 스스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처리해 퇴원 권리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또한 개방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해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이 병원 의료진이 진료기록 없이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위조해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피해 환자가 다수이고 인권침해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의소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입원 유형을 적정 절차로 전환하고, 개방병동의 잠금장치를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행적인 강박 지시를 개선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시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신체질환이 있는 입원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가 정신의료기관 내 관행적인 인권 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수용 시설 내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미화 의원,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 책임 촉구…”보고서 공개·시설 폐쇄해야”

시설장 구속영장 심사 진행…장애인단체 법원 앞 기자회견서 엄중처벌 촉구

색동원 전경 <사진=색동원 홈페이지>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국회의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에 피해자 지원 및 시설 폐쇄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폭력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의 심사도 오전 11시부터 뒤따라 진행됐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이다.

색동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해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라 이날 구속심사에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색동원 시설장인 김씨가 여성 입소자 19명 전원을 상대로 장기간 상습적인 성적 학대를 저질러왔으며, 피해자들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통해 원장이 자신과 다른 거주인들에게 행한 성폭력 피해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장이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부모에게 말 해도 안 데리러 온다”며 피해자의 고립된 환경과 취약성을 악용해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피의자인 시설장 김씨는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회장이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이사로 역임한 지역 내 권력자라며,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색동원 직원 26명의 묵인과 방조를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경찰조사에는 오랜 지인인 인천지방검찰청 전직 수사관을 동행시키는 등 막강한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 시설장 김씨는 오랜 시간 지역에서 쌓은 권력과 인맥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 무고죄로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해 김씨와 거주 장애인을 폭행해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단순한 시설 내 학대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감독 실패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라며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의 전환점으로 남길지 여부는 지금 행정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거주인 33명 가운데 여성 거주인 19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에서 피해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강화군이 ‘심층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지연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는 관계기관들이 책임 있는 대응보다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사건을 방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는 일부 종사자의 일탈이 아니라 폐쇄적 공간과 공급자 중심 운영, 위계와 통제가 결합된 구조에서 비롯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수용 중심 체계를 유지한 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유사한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에게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색동원 사건 이후 외면해서는 안 될 방향은 탈시설”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관계기관에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지원의 최우선 원칙은 ‘자립’이어야 하며 타시설 전원은 또 다른 수용일 뿐”이라며 “강화군청, 인천시청, 복지부는 공동 책임 하에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를 남기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색동원 성폭력 사건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즉각 전면 공개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한 대국민 보고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시설 폐쇄와 운영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단행하라”며 “종사자와 관련 기관의 2차 가해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제도가 있어도 실행할 인력이 없다면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에게 침묵과 방관은 또 다른 폭력”이라며 “국가는 더 이상 시설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책임으로 답하라”고 말했다.




서울시, 2026년 공무원 3180명 중 장애인 5% 뽑는다…법정기준 대폭 상회

장애인 159명 5% 구분모집, 법정 의무 3.8% 보다 높아
저소득층도 10% 채용…”약자와의 동행” 실질적 기회 확대

서울시청 <사진=pixabay>

서울시가 2026년 지방공무원 3180명을 채용하면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법정 기준보다 대폭 높은 수준으로 보장한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에 따르면 공개경쟁 2,977명과 경력경쟁 203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 159명, 저소득층 259명을 구분 모집한다.

특히 장애인 채용 비율은 전체 모집 인원의 5%로 법정 의무 비율 3.8%를 1.2%포인트 웃돈다. 저소득층 채용도 9급 공채의 10%로 책정돼 법정 의무인 2%의 5배 수준이다.

서울시는 심화되는 청년 실업난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채용 규모는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본격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확충과 향후 예상되는 휴직 및 퇴직 인원 등 중장기적 인력 변동 요인을 반영해 산출됐다.

직급별로는 7급 334명, 8급 240명, 9급 2585명, 연구사 21명이며,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903명, 기술직군 1256명, 연구·지도직군 21명이다.

제1회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다음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20일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9월 30일 발표된다.

제2회 7급 시험은 6월 중 공고 예정으로, 7월 원서접수를 거쳐 10월 31일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공무원 선발계획은 예상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시각장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해

16명 대상 자격증·정보화 강사 과정 운영
지역사회 일자리 진입 지원

<사진=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해 인천지역 시각장애인 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립 지원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항만공사가 기부한 900만 원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총 3개 전문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첫 번째 과정은 티 소믈리에 1급 자격증 취득 교육이다. 2025년 12월 4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티 소믈리에 1급 자격증 교육으로는 국내 최초 사례다. 참가자들은 해당 과정을 통해 전문 자격을 갖추고 새로운 직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두 번째 과정은 모바일 정보화 강사 양성 교육으로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6명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장애인 접근성 기능인 보이스오버, 스크린리더, 토크백 등의 활용법을 집중 교육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동일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강사로 성장하도록 지원했다.

세 번째 과정은 PC 스크린리더 정보화 강사 교육으로 2026년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5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 교육은 기업과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사무지원과 홍보·마케팅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모바일 정보화 교육과 연계해 정보화 교육 강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각 과정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자격증 취득과 정보화 강사 활동 등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신재완 ESG실장은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 유형 가운데 취업률이 가장 낮아 일자리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필요

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예산 10억3500만 원으로 증액

<사진=제주시청 전경>

장애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휠체어나 보조기기처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겪는 이들도 있다. 신장장애, 심장장애와 같은 내부기관 장애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점차 중요해지는 가운데, 제주시는 신장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기관 장애는 장기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돼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신장장애인의 경우 정기적인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아야 하고, 이식수술 준비 과정에서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어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제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2026년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0.1% 증액한 10억35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 9억4000만 원보다 약 95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 확대는 신장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건강관리 강화로 인해 개인별 투석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제주시의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실적은 2024년 649명·7억8000만 원에서 2025년 665명·9억4000만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이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도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혈관투석 및 복막투석 비용의 본인부담액 50%를 지원한다. 또한 신장이식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검사비는 연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투석을 위한 혈관 수술비는 연 1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식수술 사전검사비와 투석혈관 수술비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혈관 및 복막투석비는 도내 의료기관이 제주시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 당사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장장애인은 정기적인 치료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대표적인 내부기관 장애 유형이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제주시의 지원 확대는 보이지 않는 장애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평가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됐던 내부기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공고

대학 장애학생 지원 인력과 보조기기 확대, 오는 26일부터 신청 접수

2025년 권역별 사업수행대학 현황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장애대학원생의 대학 생활과 학습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장애대학원생의 학교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인력과 기기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지원 인력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동과 대필 등을 맡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점자정보단말기 등 학습 보조공학기기도 함께 지원된다. 대학이 현장 여건에 맞춰 제안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올해에는 현장 수요가 많은 일반 및 전문 교육지원인력 지원 규모를 전년도보다 10퍼센트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지난해 16억5천만원에서 2026년 18억1천5백만원으로 늘었다.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국고 지원율은 80퍼센트로 대학이 20퍼센트를 대응 투자해야 한다. 보조기기 지원은 대학 단위와 개인 단위로 나뉘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대학자율사업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역시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장애학생 수요를 사전에 파악한 뒤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월 19일 오후 4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영상은 이후 대교협 유튜브 채널과 누리집에 공개된다.

한편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2024년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대학 재학 장애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지난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98개 대학에 교육지원인력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했으며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을 통해 10개 대학을 지정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까지 연계 지원을 진행했다.

교육부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별 자문과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수요와 대학 교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해 장애학생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기대수명 격차 줄이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필요

사람중심IL센터, 맞춤형 운동 중심 ‘생활건강권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사진=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장애인의 기대수명이 비장애인보다 짧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통계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장애인은 만성질환, 의료 접근성 부족, 생활환경의 제약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적절한 건강관리와 예방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기대수명 격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동반질환 위험이 높고 일상적 건강관리 지원이 부족해 기대수명이 더욱 낮게 나타난다.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 운동시설 접근성 문제, 정보 부족 등은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 구조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생활건강권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참여자 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활건강권지원사업은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형 프로그램이다. 사업 내용은 사전·사후 건강검진 및 상담 2회, 전문기관과 연계한 생활운동건강프로그램 30회, 건강정보 제공 8회, 장애인 건강권 공개강좌 형식의 건강교육 2회, 마라톤 참여형 건강캠페인 1회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는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후 전문강사와 함께 주 1회 맞춤형 운동을 진행하며,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중심으로 개인별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매월 체성분 검사를 통해 변화를 확인하고, 제철 식재료 안내와 수면·식사 관리 방법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건강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지난해 진행된 사업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됐고, 배운 운동과 생활관리 방법을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운동을 통해 몸 상태가 좋아졌고 식습관이 개선됐으며, 스스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건강검진이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물리적·환경적 제약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낮은 기대수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 수준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다.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실천을 돕는 프로그램이 확대될수록 장애인의 삶의 질과 생존 기간 역시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성과공유회 개최

당사자 중심 복지 모델 효과 확인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내가 계획한 오늘, 달라진 내일’을 주제로 개인예산제 성과공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사진=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인예산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장애인 자기결정권 기반 복지 모델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과 공동으로 ‘내가 계획한 오늘, 달라진 내일’을 주제로 개인예산제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는 당사자 중심 복지 제도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한국장애인재단이 수행하며, 현재 노원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내빈과 참여자 100여 명이 참석해 기관별 이용 사례 발표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개인예산제가 단순한 서비스 선택을 넘어 장애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새로운 경험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여자 중 한 명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나를 맞추지 않고 원하는 바를 고민해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힘이 됐다”며 “개인예산제 덕분에 내일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다.

신연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노원구 지역 복지관 3곳이 협력해 당사자 중심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인했다”며 “장애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오는 3월 3일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