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강동대학교(음성군 감곡면 소재)를 추가 지정했다.
강동대학교는 도내 중부권의 교육 수요를 담당할 예정으로, 오는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강동대학교(043-879-1790)로 문의해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50시간의 교육과정이 필수다.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충청북도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도민들의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고, 보다 전문적인 활동지원사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을 환영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보조 권리 보장하라!
-발달장애인유권자 투표보조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설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라는 임시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첫 임시명령으로, 향후 모든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5월 30일, 중증발달장애인 원고 2명이 신청한 임시조치 사건(2025카합20761)에서 “원고들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가족 또는 지명한 사람으로부터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신청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일관되게 거부해왔다며, 차별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2024년 서울중앙지법과 2025년 부산고법의 관련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또다시 차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달장애인은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하기 위해선 도움이 필요하다”며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조치가 내려지기 전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일부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보조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에게 기표도장을 칸 안에 정확히 찍는지를 시험하는 절차가 있었고, 통과하지 못하면 투표보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례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에게 자신의 장애를 증명하라고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 유권자는 해당 투표소에서 보조를 거부당한 뒤 다른 사전투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완료했으나,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점에 분노를 표했다. 실제로 선관위 직원의 판단에 따라 투표보조 제공 여부가 달라지는 ‘복불복’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사전투표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개 사과, 둘째, 사직동 투표소에서 있었던 차별적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셋째, 6월 3일 본투표에서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즉각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구나 원하는 후보에게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장애를 이유로 한 투표권 침해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울산광역시·지역사회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자립조사 실시
울산광역시, 올해 하반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하여 자립 의사가 있는 피해자 우선 지원
사진설명 :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울산광역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의 자립 의사를 파악하고,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함께 피해자 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조사에 앞서 복지부와 울산시는 피해자 부모와 시설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를 4월 15일과 5월 28일 두 차례 진행하여 사건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별도로 3월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부모, 지자체, 관계 기관이 참여한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사 범위, 방법, 기간 등을 논의해왔다.
조사에는 울산시와 기초지자체(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35명의 조사원이 참여한다. 조사에 앞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원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립욕구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및 간담회 개최 △시설 이용자 현황 확인 및 기초정보 파악 △전문 교육 실시 △심층 대면조사 진행 △결과 분석 및 보고의 절차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6)에 참여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와 울산시, 지역사회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이 조속히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전국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중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도 유권자입니다”참정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 계속돼
장애인단체들,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과 투표보조 지원 촉구
발달장애인들의 투표참여 의지를 표현한 이미지(사진출처 :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유권자들이 여전히 선거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2016년부터 매 선거마다 전국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 개정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해 왔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라는 용어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십 년간 투표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2021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선관위는 2023년 10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오랜 요구와 법적 대응 끝에 나타난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서울의 1심 재판과 부산의 2심 재판에서는 ‘투표보조를 지원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림투표용지 대신 ‘그림투표보조용구라도 우선 지원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들은 2025년 5월 9일 유권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에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을 촉구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등이 자료 제작과 사전투표 전 배포 계획을 밝히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그림투표보조용구의 실제 지원을 요구하며 <그림투표용지 만들기운동본부>를 결성해 향후 투표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사전투표 첫날 발달장애인 유권자들과 함께 직접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진행하고, 참정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전할 방침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 모집…2차 시범사업 본격 추진
2025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공고(출처 : 한국장애인재단 누리집)
한국장애인재단은 ‘2025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존의 일률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당사자 중심의 복지 모델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된 1차 시범사업(100명 참여)보다 대상자와 지원체계가 확대‧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발달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 1곳이 새롭게 참여하게 되어 총 8개소가 지원기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5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원 영역도 기존 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등 5개 영역에 ‘자기개발’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 및 성장 활동도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자 중 75명이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업을 수행한 한국장애인재단은 참여자의 일상생활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차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이다. 신청 기간은 5월 26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며,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https://kfpd.org)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재단 및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타 지자체 벤치마킹 이어져
사진설명 :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자립지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경남 거창군청, 경남도청, 거창군장애인복지관 관계자 8명과 충청남도청 관계자들이 전주를 방문해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학습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주시가 구축한 자립지원 체계에 대한 현장 이해를 돕고, 타 지자체의 정책 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20일 전주를 찾은 거창군과 경남도청 관계자들은 전주시가 운영 중인 자립주택을 직접 견학하며, 실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의 만남, 질의응답, 사업 소개 동영상 시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시의 자립지원 시스템을 심도 깊게 체험했다. 이어 21일에는 충남도청 관계자들이 전주시를 방문해 우수사례 발표를 청취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전주시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전국 5개 지자체와 10개 수행기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오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방문을 통해 지역 간 정책 교류와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가 운영 중인 자립주택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는 총 27호의 자립주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가장애인을 포함한 32명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 지원 외에도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프로그램,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이 함께 제공돼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돕고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벤치마킹이 전주시의 운영 경험을 타 지자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립 대상자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자립지원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이어가며,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대선 의제로”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 발표!
사진출처 : 대선장애인연대 보도자료
장애유형과 특성, 지역을 아우르는 46개 장애인단체 연합체 ‘2025 대선장애인연대’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한 달간 공약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10대 핵심 요구 공약’을 비롯해 제도·인프라 과제 30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30개를 최종 요구안에 담았다.
이번 공약 요구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장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생애주기별 욕구, 사회 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정 장애 유형이나 개별 수요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애계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조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10대 핵심 요구 공약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을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의 15%를 장애인 분야에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도·인프라 과제로는 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제도 및 규정 개선,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제시됐고, 장애유형·특성별 과제에서는 정신·발달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내부장애인, 여성장애인, 서비스 제공 인력 및 기관에 대한 과제가 포함됐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이번 최종안을 확정하기 이전부터 주요 정당에 초안을 전달하고 장애계 현안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연대는 이번 최종안을 각 정당에 공식 전달하며, 장애인 공약 요구안이 대선 공약에 책임 있게 반영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과정은 물론, 대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감시와 협력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의 장애인 공약 요구안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연대 사무국) 홈페이지(www.kofdo.kr) 내 활동브리핑-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발달센터-노인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 노인 학대 예방 위해 손잡다
사진출처 : 전라북도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백재경, 이하 전북발달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양정인)이 5월 19일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전북발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에는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노인 학대 관련 교육과 홍보 ▲발달장애 노인 인권침해 관련 합동조사 ▲피해자 긴급보호 연계 등이 포함됐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권익 보장을 위해 양 기관이 정보와 자원을 적극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발달센터 백재경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보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발달센터는 도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공공후견지원, 권리구제, 방과후 및 주간활동 서비스, 부모교육과 가족휴식지원, 긴급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전화 063-714-2610을 통해 가능하다.
부산시, 이기대예술공원 무장애 숲속 산책길 조성
사진출처 : 부산시 보도자료
부산시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이기대예술공원’ 조성에 앞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무장애 ‘숲속 산책길’을 조성하고 5월 15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이번 산책길은 ‘이기대 해안산책로 사회적 약자 배려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행약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사업계획 수립 후, 올해 1월 공사에 착수해 4월에 완료되었으며,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새롭게 조성된 산책길은 총연장 약 480미터에 달하는 ‘해송숲 데크길’로, 경사도는 8% 이하로 설계되어 이동 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길 중간중간에는 3곳의 쉼터가 마련돼 숲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된다.
산책길은 이기대 국제아트센터로의 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며, 예술공원 전반의 숲길과 해안 경관을 자연스럽게 잇는 친환경 보행축의 역할을 한다. 특히 황칠나무, 사스레피나무, 갯매꽃, 도롱뇽 등 다양한 식생과 생물이 분포한 생태적 가치 높은 지역을 품고 있어, 자연을 체험하는 생태 산책로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이기대예술공원을 단순한 예술 전시 공간을 넘어 숲과 해안,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반 시설을 우선 구축하고, 이후 예술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숲속 산책길은 자연과 예술, 치유가 어우러지는 이기대예술공원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네팔·몽골·방글라데시 장애인 지원 나서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4일, 네팔·몽골·방글라데시 등 아시아·태평양 3개국의 4개 장애인 단체와 ‘2025년 장애인권리실천 해외공모사업’ 약정 체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의 예산 지원을 받아 개발원이 해외 민간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아·태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장애 당사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교육·고용·생활 전반의 권리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개발원은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해당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네팔 시각장애인복지협회(NAWB), 네팔 포카라 자립생활센터(CIL-Pokhara), 몽골 데몰로트(DemOlolt), 방글라데시 마을개발지원기구(GBSS) 등 총 4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5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5개월간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개발원은 이들 기관에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최대 3만 7천 달러(한화 약 5천3백만 원)를 지원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네팔 NAWB는 코시(Koshi) 주에서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 평등을 목표로 교사 대상 점자교육, 포용적 교육 정책 개선 등을 추진한다. CIL-Pokhara는 간다키 주에서 자폐증, 지적장애,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학습(UDL) 확대를 통해 장애포괄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몽골의 DemOlolt는 홉스골 지역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IT 교육 및 경력개발을 지원해 고용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방글라데시 GBSS는 다카 지역 빈민가의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기술훈련과 네트워크 플랫폼 개발을 통해 역량 강화와 빈곤 감소를 도모한다.
이경혜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태 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각국의 현장에 적합한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권리실천 해외공모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총 8개국 20개 기관에 지원을 이어왔다. 개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