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중증장애인 미술작가 채용해 가을 행사에 재능 더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와 협력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ESG 경영 실천

교보문고 강남점, 광화문점의 모습<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효성)는 교보문고(대표이사 허정도)가 중증장애인 미술작가를 채용하고, 이들의 작품을 활용한 가을 시즌 행사를 전국 영업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교보문고와 공단 경기북부지사는 지난해부터 협업을 통해 사내 미술작품 제작 직무를 신설했다. 그 결과 교보문고는 4명의 중증장애인 미술작가를 직접 채용해 이들을 본사와 영업점에 배치했다.

교보문고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내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작품을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배포하는 가을 시즌 행사를 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 예술인의 창의적 역량을 살린 일자리를 창출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강화하고 있다.

이효성 경기북부지사장은 “교보문고가 지난 7월부터 파주 본사와 영업점 등에 13명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며 포용적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재능이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00명 미만 사업장, 장애인 고용률 5년째 하락…“패널티·지원 병행돼야”

의무고용 제외된 50~99인 사업장, 부담금 면제에 고용 유인 약화…“대기업 중심 정책 한계” 지적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단위:%) <자료=박해철 의원실 제공>

100명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100명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이 면제돼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명 미만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39%, 2021년 2.35%, 2022년 2.29%, 2023년 2.19%, 2024년 2.05%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지자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은 3.8%, 민간기업은 3.1%의 고용률을 유지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100명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제재 부재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점을 문제로 꼽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도 대기업 컨설팅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대기업 전담팀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11곳에서 500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탓에 장애인 근로자 유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장애인 근로에 적합한 시설이나 직무가 부족해 구직자에게도 외면받는 상황이다.

박해철 의원은 “중소기업이 장애인 친화적인 직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단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50~99명 사업장에도 실질적인 패널티를 도입하고, 복지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고용센터, ‘10분 상담·1인당 95명’의 현실…장애인 취업률 7%대 ‘정체’

상담 인력 27% 감축·장애인 고용률 5년째 제자리…정부 “절차 단순화”에도 현장선 “구조적 병목 여전”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영국 고용센터(Jobcentre Plus)가 장애인과 장기 건강 문제를 가진 구직자의 취업 연계에서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시간이 10분 남짓으로 줄고 상담사 한 명이 평균 95명을 담당하면서, 월간 취업 전환율은 7%대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 역시 지난 5년간 53%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와 정부 노동시장 통계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고용센터 등록 구직자의 월평균 취업 전환율은 7.6%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중반 10% 수준에서 꾸준히 하락한 수치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장에서는 상담의 ‘속도전’이 일상화됐다. 본인 확인 등 필수 절차를 제외하면 실제 상담 시간은 10분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상담사는 BBC 인터뷰에서 “한 팔을 뒤로 묶고 싸우는 느낌”이라며 “개별 사정을 반영한 조언이나 맞춤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력 축소도 성과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2만3천 명을 넘던 상담사 수는 2025년 8월 기준 1만6,640명으로 약 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집중 구직’ 범주의 등록자는 160만 명에 달해 상담사 1인당 평균 담당 인원이 95명으로 집계됐다. 버밍엄·솔리헐 지역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서부 웨일스는 79명으로 가장 적었다.

장애인 고용률 격차도 여전하다. 영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53%로, 비장애인(82%)과의 격차는 29%포인트에 달한다. 2019년 이후 개선 흐름이 멈췄으며, 현장 상담사들은 “고용주의 수용 역량 부족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유연근무나 보조공학 도입 등 ‘합리적 편의’ 제안을 해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건강 문제 등으로 구직 의무가 면제된 복지 수급자는 2020년 70만 명 미만에서 2025년 8월 38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복지 지출이 급등하자 정부는 고용센터 개편과 복지 제도 조정을 추진했으나, 지난여름 50억 파운드 규모의 장애·건강 관련 예산 삭감안은 정치권 반발로 무산됐다.

영국 정부는 “형식 절차 중심의 문화를 바꾸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저고용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건강·기술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지원금 집행 지연, 고용주 대상 실질적 지원 부족이 여전히 주요 병목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상담 품질 회복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장애나 건강 문제를 가진 구직자에 대해 최소 30분 이상 상담 시간을 확보하고, 상담사 1인당 담당 구직자 수를 60~70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고용주 측에 대한 합리적 편의 비용 지원과 보조금 신속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결국 영국의 장애인 고용 부진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시간·인력·절차’의 문제로 요약된다. 현장 상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체된 취업 전환율(7.6%)과 장애인 고용률(53%)의 반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카드뉴스] ‘포용 고용’이 바꾼 회사생활!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9년까지 민간 3.5%·공공 4.0%로 상향

김영훈 노동부장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간담회서 기업 지원·근로환경 개선 방안 발표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서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해 장애인 노동자와 사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인증받은 사업장으로,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일 것, 중증장애인 일정 비율 이상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구비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8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은 1만4697명에 달한다.

베어베터는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배달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현재 2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여가와 체육활동 등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공공 부문은 4.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당초 2019년 결정된 목표에서 민간 부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상향이 늦춰졌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의무고용 이행을 돕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해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연체금 부과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전환해 납부 부담을 줄인다.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지원인 제도를 확대하고 발달장애 특화 직무 훈련, 기초 소양 훈련, 기업의 디지털 훈련 참여 기회를 넓힌다. 또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던 노동자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에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훈련 및 구직 촉진 수당도 인상한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도 장애인 노동자가 능력을 발휘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총,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확대’에 우려… 질 중심 전환 촉구

한국장총, ‘중증장애인도 일하는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싶다’ 리포트 발간
동시지원 확대 우려와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9호 ‘중증장애인도 일하는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싶다’ 표지 이미지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확대 논의와 ‘업무 지원’ 범위의 모호성 등 제도 운영상의 핵심 쟁점을 당사자 인터뷰와 통계로 분석하고, 질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2019년 발달장애인까지 대상이 확대된 이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발달장애 유형이 63.4%로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해 기준 1:1 지원 비율은 48.92%로 낮아진 반면, 1명이 2명 이상을 지원하는 동시지원 비율(1:2, 1:3)이 절반을 상회했다. 특히 1:3 지원은 2022년 2.0%에서 2025년 14.68%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된 동시지원 1:5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근로자들은 지원의 즉시성 저하와 업무 효율성 악화를 우려했다. 2년간 지원을 받은 박 씨는 “1:5 확대 시 즉시성이 무너지고 근로지원인의 업무과중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 특성과 세부 업무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1명이 5명을 동시에 지원하면 서비스가 획일화되고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커져, 결국 노동권과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지원 결정에 당사자 동의를 명시한다는 방침에도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4년간 지원을 받은 이 씨는 “예산 한계나 회사·상사의 압박 속에서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반자의적 동의로 흐를 수 있다”며, ‘동일 장소·직무·시간대’ 같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 특성과 업무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판단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지원 범위를 ‘업무 관련’으로 제한해 신변처리, 식사 보조 등 직업생활에 필수적인 일상 활동은 제외한다. 4개월간 지원을 받은 김 씨는 “이동 자체가 업무의 일부인 상황에서도 지원 요청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난 9월 발생한 1인 사업주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례는 활동지원과 근로지원 간 경계의 모호성을 드러냈다. 당시 사업주는 ‘업무지원인’을 통한 지원이 가능했으나, 시범사업 수준에 그쳐 1인 중증장애인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했다. 이후 활동지원 지침은 이동·식사 보조, 은행 업무, 영수증·바우처 관리 등 사업장 운영 보조는 허용하되, 직접 수익 창출 핵심업무(안마 행위 등)는 제외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근로지원인 제도는 여전히 일상활동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근로자들은 제도 간 경계의 명확화와 함께,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업무’ 범위의 유연한 해석,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하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장총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예산과 숫자에 치우친 운영에서 벗어나, 장애인근로자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반영한 질 중심의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운용 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장생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 부록에는 근로지원인 인터뷰가 수록돼 있으며, 현장 지원 범위와 동시지원에 대한 지원인 관점을 함께 담았다.




장애 예술인 고용 확대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협약

문화예술분야 취업 지원·근로 적응 지원 협력 체계 구축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과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최공열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3일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와 함께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업무 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 채널 운영 ▲문화예술분야 취업 정보 공유 및 연계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돕는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근로 환경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드뉴스] 장애인 주치의, 아직도 부족해요




[포토] 휠체어 레이싱으로 달리는 짜릿한 순간

지난 20일, 광주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2025 광주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한 장애인이 e스포츠 휠체어 레이싱 ‘스피노’를 체험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253억 부담금 납부

서울대병원 20억 원 최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도 예외 없어

<사진=서미화의원실 제공>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253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등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기관별 납부액을 보면 서울대병원이 20억 5,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과학연구소 14억 6,500만 원, 한국전력공사 11억 6,500만 원, 전남대학교병원 9억 9,100만 원, 한국원자력의학원 9억 5,700만 원, 한국산업은행 9억 4,100만 원 순이었다.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 2억 9,000만 원, 국립암센터 1억 1,000만 원, 대한적십자사 8,400만 원 등 9곳이 부담금을 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도 7,800만 원을 납부했다.

반면, 한국저작권보호원(44.4%), 대한장애인체육회(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16.9%), 국가생명윤리정책원(1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11.2%) 등은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연도별 부담금 납부 현황은 2022년 327개 기관 348억 8,000만 원, 2023년 299개 기관 279억 9,700만 원, 2024년 276개 기관 253억 8,8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만 장애인 고용의무를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정도에 맞춘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