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다자녀가구 주말 할인 신설

7월 2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시행
장애인 차량 선택권 확대·다자녀 교통비 부담 완화

<사진=pexels>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차량 이용 형태 변화와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를 반영해 통행료 감면 대상을 넓히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확대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은 통행료 전액을, 등록장애인과 그 밖의 감면 대상 유공자는 50%를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 차량의 차종 역시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장애인들의 차량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 최근 차량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장기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감면 대상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동일한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소유 여부에 따라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도적 차이가 해소될 전망이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는 7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의 20%를,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 10%를 할인받는다.

다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구간에 한해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운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 할인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통행료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등을 등록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 또는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에는 사전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하며, 출구 영업소에서는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부모 가운데 한 명의 차량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등록한 계좌로 할인 금액을 환급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자동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차량 소유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동권 보장과 제도 형평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공모전 시상식, 장애인 일자리 주제 수상작 ‘눈길’

발달장애인 위험 신호 감지 서비스·장애 유형별 맞춤 일자리 매칭 플랫폼 수상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마음 신호를 읽는 마음일터 AI(사진 왼쪽)와 AI맞춤 추천 일자리 매칭 플랫폼 브릿지워크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429개 팀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234개 팀이 늘었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 분야 공공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한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 314개 팀,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 115개 팀이 참여했으며, 대학생·스타트업뿐 아니라 비전공자의 참여도 늘었다. 엄격한 서류 심사와 전문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팀이 수상했다. 수상 팀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함께 총 18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에서 특히 눈에 띈 수상작은 장애인 고용 현장의 문제를 AI로 풀어낸 두 작품이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수상한 ‘장애인고용 마음일터 AI’는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생활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는 AI 웹서비스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위험 수준을 낮음·주의·높음·긴급 네 단계로 분류한다. 대처 방법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전달하고, 보호자에게는 별도 리포트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LLM 기술이 적용됐다.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수상작인 ‘장애인고용 브릿지워크’는 장애인 구직자와 일자리를 AI로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이다. 장애 유형, 접근성, 근무환경 등 6개 항목을 종합 점수로 계산해 구직자에게 맞는 채용 공고를 추천한다. 단순히 조건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직무 적합도와 장애 지원 여부, 접근성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애인 구인 실시간 현황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LLM과 OCR 기술이 쓰였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 분야의 데이터와 AI 기술이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수상 팀에 대해 우수사례 홍보, 전문가 멘토링, AI 친화형 데이터 제공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모전을 주최한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했으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가 후원했다.




전국장애인문학공모전 ‘세상을 향해 날다’ 27일 접수 시작…발달장애인 특별부문 운영

18회 맞은 전국 규모 공모전…쉽게 읽는 안내서 제공해 정보 접근성 확대
시·소설·수필 등 문학작품부터 가족 수기·N행시까지 8월 30일까지 접수

<사진=신흥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신흥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18회 전국장애인문학공모전 ‘세상을 향해 날다’의 작품 접수를 오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기호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신흥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다. 장애인의 문학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공모 부문은 시(운문), 단편소설, 동화, 수필(산문) 등 문학 부문과 장애인 가족 수기, 세날 N행시로 구성된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부문을 별도로 운영해 다양한 장애 유형의 참여를 확대했다.

발달장애인 특별부문은 일반 문학 공모전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창작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응모 자격은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며, 세날 N행시 부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학 부문은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 가족 부문은 ‘장애 가족 양육 또는 돌봄 수기’를 주제로 작품을 접수한다. 세날 N행시는 ‘함께하는 세상’, ‘세상을 향해 날다’, ‘인천국제공항’을 주제로 주차별 진행되며 참가자는 모든 주제에 응모할 수 있다.

복지관은 올해 공모전 안내를 쉽게 읽는 안내서(ER·Easy Read) 형태로도 제작했다. 쉽게 읽는 자료는 어려운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자료로,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작품은 이메일, 우편, 방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음성 녹음파일 제출도 가능하다.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표절·대필 작품, 기성작가의 작품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모든 작품은 8월 30일까지 도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신흥장애인종합복지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비대면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장애인 문학 부문은 대상 1명(150만 원), 금상 2명(각 80만 원), 은상 2명(각 50만 원), 동상 4명(각 30만 원), 가작 6명(각 20만 원)을 선정한다. 발달장애인 특별부문은 최우수상 1명(40만 원)과 우수상 1명(20만 원), 장애인 가족 수기 부문은 공감상 1명(50만 원)과 나눔상 1명(30만 원)을 시상하며, 세날 N행시 부문은 모두 8명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문학집 ‘해누리문학 vol.18’에 수록될 예정이다.

장애인 문학 공모전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기록하고 사회와 공유하는 창작 활동의 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은 복지 지원을 넘어 문화권 보장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발표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반을 넓히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전이 장애인과 가족의 삶과 경험을 문학으로 나누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흥장애인종합복지관 최상희 관장은 “18회를 맞은 전국장애인문학공모전이 참가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느린학습자 성인 대상 직업체험 운영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의 작업 사용 설명서’ 운영…바리스타·디지털드로잉 과정 각 10명 선발

서대문구 느린학습자 직업체험 프로젝트 나의 직업 사용 설명서 참가자 모집 포스터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서울 서대문구가 경계선지능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젝트 ‘나의 직업 사용 설명서’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됐으며, 참여자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뒀다.

과정은 핸드드립 바리스타편과 디지털드로잉·굿즈디자이너편으로 나뉜다. 두 과정 모두 오는 8월 초에 시작해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바리스타 과정은 8월 3일 시작해 11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커피의 기원부터 원두 로스팅과 분쇄 굵기, 물 온도에 따른 추출 방식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미니카페를 직접 꾸려 운영하며 현장 직무를 경험할 수 있다. 수료자 중 희망자는 홈카페 자격증 취득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드로잉 과정은 8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클립스튜디오를 활용해 동물·식물·인물 등을 그리고 채색하는 것에서 출발해, 나만의 색감과 브러시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후반부에는 작품 시리즈와 포트폴리오, 프로필 영상을 완성하고 종강 후 전시회를 여는 것까지 계획돼 있다.

두 과정 모두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성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과정별 10명씩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서대문구는 경계선지능 성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평생교육과 연결하기 위한 진단검사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이나 취업,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에게 전문 심리상담기관의 진단검사와 해석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생명존중 복지국가’ 업무계획 발표




고양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까지 의료·요양 통합돌봄 확대

장애인 관련기관 3곳과 협력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부터 건강관리까지 연계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지원 대상을 65세 미만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데 맞춰 장애인 분야 주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기관 간 이해를 높이고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국민연금공단 고양덕양지사·고양일산지사,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3개 기관과 차례로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건강관리, 복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노인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춰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양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 또한 대상자 발굴과 의뢰 체계 구축, 서비스 연계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와 장애 관련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뢰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며, 경기도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지원 방안을 연계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 복지관, 활동지원기관 등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아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고양시는 이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사례관리, 보건의료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석 기관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기관 간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실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올해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이번 대상 확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돌봄 정책과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와 복지, 건강관리 기관 간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서울온 앱으로 복지 자격 확인 서비스 시행

7월 21일부터 장애인 등 6개 대상 적용…공공시설 14곳에서 이용료 감면 가능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7월 21일부터 모바일 행정 플랫폼 ‘서울온’을 통해 복지 자격을 확인하고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실물 복지카드나 종이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서울온 앱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 6개 복지 분야다.

이용자는 서울온에서 자격 확인을 완료하면 90일 동안 모바일 확인 화면을 제시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 공영주차장, 세종문화회관, 한강공원 등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 14곳에서 적용된다.

서울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복지 자격 정보를 서울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복지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과 함께 서울온 앱도 개편했다. 메인 화면을 개선하고 디지털증서 관리 기능을 추가했으며, 자치구에서도 서울온을 통한 디지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존 모바일카드와 디지털증서, ‘나의서울+’ 서비스에 복지 자격확인 기능도 추가했다.

현재 서울온은 회원 약 39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누적 방문자는 110만 명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온 앱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과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영준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좋은 디지털 행정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온을 중심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CU 구리시청 함께가게점’ 개소식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16일 구리시청에서 ‘CU 구리시청 함께가게점’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16일 구리시청에서 ‘CU 구리시청 함께가게점’ 개소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29일 운영을 시작한 이 매장은 구리시에 처음 문을 연 함께가게로, 전국적으로는 5번째다. 1호점인 CU 제주혼디누림터점을 시작으로 CU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점, CU 부산글로벌테크점, CU 한국국제협력단(KOICA)점을 거쳐 이번 구리시청점이 5번째 매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매장은 구리시청 1층 휴게공간인 도란터에 58.36㎡ 규모로 마련됐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개소식은 구리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곽상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신동화 구리시 시장, 김원종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협회장, 박해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구리시지회장, 윤정환 ㈜BGF리테일 지역장 등 관계자와 편의점 근로자들이 자리했다.

매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구리시, ㈜BGF리테일의 3자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개발원은 인테리어 비용, 초도 물품, 장애인 근로자 직무훈련비 등을 지원했고, 구리시는 청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BGF리테일은 가맹비 면제와 인테리어 공사, 편의점 운영 노하우를 지원했다.

매장 운영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구리시지회가 위탁 운영 방식으로 맡는다. 현재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근로자 2명과 매니저 1명이 근무하며, 장애인 근로자들은 상품 입고·운반·진열·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곽상구 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구리시청에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뜻깊다”며 “CU 구리시청 함께가게점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터가 되고, 지역사회에는 장애인 고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CU편의점 함께가게’와 함께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층에 118호점이 개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110여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350~400여 명의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다. 두 사업을 통틀어 개발원이 공공·민간기관의 유휴 공간에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장애인 노동의 가치]③ 이제 제도를 다시 설계할 때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장애인 노동의 새로운 체계 첫 발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이 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제425호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과 방향성’의 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분석합니다. 원문의 핵심 논지와 데이터를 충실히 반영하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의 설명과 맥락을 더했습니다. [편집자주]

지난 40년간 1만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월평균 42만원을 받으며 최저임금 밖에 존재해왔다는 사실, 고용 확대라는 명분으로 임금 격차가 방치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면 사라지는 문제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삭제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 조항 하나를 없애는 것은 출발점일 뿐,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재설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설계의 바탕에는 장애인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 전환도 있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예외를 두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독일과 영국은 장애인 작업장 같은 복지시설 종사자를 아예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아니니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로 분류하는 방식을 쓴다. 미국과 네덜란드, 이스라엘, 호주는 최저임금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작업능력에 따라 감액해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나라들과 한국에는 다른 점이 있다. 이들 나라에는 장애 수당, 연금, 보충급여 등의 별도 소득보장 제도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임금이 낮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존재한다. 한국은 임금도 낮고, 그 공백을 메울 보완 장치도 없다.

특히 주목할 것은 독일·영국의 경우다. 이들은 복지시설 종사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지만, 일반 고용시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에게는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일반고용 영역에서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의 현행 제도는 복지시설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은 적용하지 않는, 어정쩡한 중간 지점에 있다. 근로자의 지위는 주지만 근로자의 권리는 주지 않는 셈이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첫 번째 개선방안은 최저임금법 제7조의 장애인 적용 제외 조항 삭제다.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이 조항은 법의 목적에 반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야말로 이 법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법 바깥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다음으로 이 조항은 차별이다. 현행법은 장애를 가진 집단을 명시적으로 특정해 제도에서 원천적·일률적으로 배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효과도 없다. 이 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늘린다는 증거는 없다. 명분도 근거도 사라진 셈이다.

그런데 조항을 삭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반 사업체와 근로사업장은 곧바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 근로사업장은 이미 법령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 문제는 보호작업장이다.

보고서는 보호작업장의 성격을 냉정하게 진단한다. 보호작업장은 근로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역할이다. 훈련장애인이 근로장애인의 절반에 달하고, 발달장애 비율이 85%를 넘는다.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에 가깝다. 따라서 보고서는 보호작업장을 독일·영국의 사례처럼 최저임금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복지시설로 재분류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임금 관계가 아니라 사회보장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다. 자활근로나 공익형 노인일자리처럼, 노동의 대가가 아닌 사회복지급여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일반 사업체는 최저임금 전면 적용,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에 고용지원금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하되 복지급여 체계로 재편한다. 이것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편의 큰 그림이다.

두 번째 과제는 작업능력 평가 체계의 재정립이다.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 체계를 재편해도, 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누가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지금은 그 기준이 없다. 시설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보고서는 현행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하던 작업능력 평가를 배치 판단을 위한 평가로 역할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비장애인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작업능력을 갖추거나, 그 이하라도 특정 영역에서 훈련을 통해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일반 사업체 취업 우선 지원 또는 근로사업장 배치로, 해당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호작업장 이용 대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행 평가 방식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 현재의 작업능력 평가는 특정 직무수행 결과만을 측정한다. 이는 장애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직장생활에 필요한 일상적 규칙 이행 정도, 작업 태도, 사회생활과 자기 관리 가능성 등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호작업장 내에서도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 구분마저 시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같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 두 신분을 오간다. 보호작업장 급여 기준도 설정이 필요하다. 복지급여 성격으로 보더라도 아무런 최저선이 없으면 현재와 같은 극단적 저임금이 반복될 수 있다. 미국·일본·이스라엘·호주처럼 작업능력 수준에 비례한 급여 기준을 도입하되, 절대적 최저선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훈련수당도 이 최저 기준에는 맞춰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지역 간, 시설 간 격차 해소다. 2편에서 확인했듯 지역에 따라 임금이 3.6배까지 차이 난다. 이 격차를 시장과 시설의 자율에 맡겨두면 해소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원 또는 장애인고용기금의 차등적 배분, 표준적 직업재활시설 모델의 보급, 공공 직업재활시설 및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을 제시한다.

특히 공공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전국 792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단 5개소, 0.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회복지법인(54.7%)과 사단법인(26.6%)이 운영한다. 공적 책임이 극히 취약한 구조다.

보고서는 스웨덴의 삼할(Samhall AB)을 참고 사례로 제시한다. 삼할은 1977년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국영기업으로, 스웨덴 전역 800개 지점, 1만 2000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2만 4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국가 지원을 받되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기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채용은 스웨덴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 삼할 모델이 장애인을 일반 사회와 과도하게 분리한다는 비판도 있다. 보고서도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설이 0.6%에 불과한 한국의 현실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판단한다.

이미 지방 차원의 시도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예산으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보충급여를 운영 중이다. 서울 동작구는 근로장애인에게 월 40만원, 훈련장애인에게 월 10만원의 보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개선방안을 넘어 보고서가 마지막으로 제기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노동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지배적 관점은 재활 중심이었다.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해서 비장애인과 경쟁하는 일반 고용시장으로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생산성과 작업성과로 노동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장애인에게 이 관점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근로능력 제고와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전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그들의 실패가 아니라 현실이다.

보고서는 이 지점에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장애인의 노동은 생산량 같은 가시적 결과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노동 참여 그 자체에서 얻는 자존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등의 과정과 비가시적 성과도 노동의 가치에 포함돼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 관점을 선취하고 있다. 문화예술활동, 권익옹호활동, 인식개선활동 등 전통적 생산성 기준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을 생산의 도구가 아닌 권리로 본다는 선언이다. 이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세 편에 걸쳐 우리는 하나의 제도를 들여다봤다. 40년간 유지된, 그러나 제대로 작동한 적 없는 제도. 이 제도의 핵심 문제는 단순히 임금이 낮다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 감소와 생활 불안을 보완할 어떤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제만 있고 보호는 없었다. 보고서가 이를 ‘제도적 방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최저임금법 제7조 적용 제외 조항의 삭제다. 40년 된 명시적 차별 조항을 없애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는 직업재활시설 체계의 전면 재편이다.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지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는 장애인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생산성 중심의 ‘재활’에서, 참여 자체를 인정하는 ‘권리’로.

조항 하나를 삭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그 이후다. 1만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를 만드는 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일. 그것이 ‘제도적 방임’을 끝내는 진짜 의미다.

이 시리즈는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425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은 국회입법조사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경기도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원에 경기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초기상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장애아동 지원 기능 한곳에서 제공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예스프라자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센터는 기존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장애아동 지원 기능을 추가해 설치된 기관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초기상담, 조기개입 서비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종합평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경기센터는 전국에서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별도 공간에 독립 운영하는 유일한 사례다. 다른 지역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장애아동 지원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별도 시설과 운영체계를 갖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소식에는 이고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최만식 경기도의회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장애아동 지원 수요가 큰 지역이다. 2025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2만4,883명으로 경기도 전체 등록장애인의 4.2%를 차지한다. 18세 미만 아동인구 195만855명 가운데 등록장애인 비율은 1.3%다.

그동안 장애아동과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은 보건, 보육, 교육, 복지 분야별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보호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니거나 기관 간 연계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경기센터는 이러한 분절된 지원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초기상담부터 종합평가, 서비스 연계까지 통합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사업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71개월 미만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다.

센터는 총면적 272㎡ 규모로 상담실, 양육지원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상담과 교육, 가족지원,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조기개입을 강화하고, 가족개별화지원계획과 양육코칭을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