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모리-투비, 음성 기술과 IoT 융합 협력…업무협약 체결

해양 안전·스마트 서비스 분야 공동 기술 개발 추진

(주)투비와 (주)말모리는 지난 25일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투비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말모리 제공>

음성 데이터 전문 기업 (주)말모리와 IoT 솔루션 전문 기업 (주)투비는 각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음성 기술과 IoT, 클라우드, 생체인식 기술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말모리는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음성 기술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전문 성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품질 음성 데이터를 확보해 왔다. 이를 활용해 언어 교육과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투비는 목포에 본사를 둔 해양 안전 IT 분야 전문 기업으로, 해상 LTE 통신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 AI 얼굴인식·지문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수산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투비 이영일 대표는 2025년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에서는 AI 얼굴인식과 지문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승선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공로로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다. 해양수산 정보 서비스·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도 해양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로 수차례 장관상을 수상했다.

투비의 ‘스마트 승선 솔루션’은 기존 수기 명부 방식을 전자화해 비대면 실명 확인과 전자명부 자동 생성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으로, 해양수산부의 ‘낚시海’ 플랫폼과 연동돼 전국 어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CCTV 서비스를 통해 해상 사고 발생 시 데이터를 보존하고 사고 원인 분석에도 활용되고 있다.

양사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개발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기술 중심이 아닌 기술 융합 기반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말모리 손종환 대표는 “해양 안전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투비와 협력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음성 기술과 IoT 기술의 접점을 통해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투비 이영일 대표는 “그동안 해양 분야에 집중해 왔으나 말모리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사의 기술이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도 앞을 볼 수 있다’…일론 머스크의 약속이 실현 되기를

첨단기술과 거대자본이 관심을 보이면
장애 당사자들에겐 새로운 희망이…

<사진=AI Gemini 생성 이미지>

첨단 기술은 오랫동안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가능성으로 언급돼 왔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더디게 진행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술 기업가들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사업과 연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완전히 시력을 잃은 장애인도 앞을 볼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8일 밝혔다.

머스크는 규제 승인 절차를 거쳐 저해상도에서 시작해 점차 고해상도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맹시 증강’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미 그는 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를 설립하고 뇌에 칩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텔레파시’ 기술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물론 머스크의 발언과 사업 구상은 언제나 기대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다. 스페이스X는 원래 화성 착륙용 우주선 프로그램으로 추진 됐으나 2017년 취소되었다. 하지만 스타십 개발에 집중한 후 최근엔 민간 우주항공 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초고속 지하열차(하이퍼루프)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으나 시카고 시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2018년 완전자율주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수년째 달성되지 않고 있고, 당초 예고한 25,000달러 전기차 역시 출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완전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테슬라가 가장 앞선 기술을 자랑하고 있고 전기차의 가격도 점점 낮추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약속은 한때 돈 많은 괴짜 기업가의 과장된 허풍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현실로 실현 되는 모습들을 보며 그의 일거수 일투족에 희망을 담아 바라보는 시선들이 생겨났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중증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만한 대안은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과 기술력이 장애인의 감각 회복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희망이 된다.

이미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이동, 일상생활을 부분적으로 개선해 왔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 환경을 인식해 안내하는 시스템은 ‘보조’의 수준을 넘어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뉴럴링크의 시각 증강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기존 보조기기를 넘어 인간의 감각 자체를 확장하는 새로운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첨단 기술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문제의식과 도전이 쌓일 때 변화는 시작된다. 일론 머스크의 이번 발언과 뉴럴링크의 연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자본력과 첨단 기술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관심을 가진 것 만으로도 장애 당사자들이 희망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 도전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3년 연속 추진

보건복지부 인천시 재위탁 확정… 2026년부터 상담 역량강화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2026년도 동구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안내 <사진=동구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제공>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재위탁받아 2026년부터 향후 3년간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한 데 이어 2026년 재위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인천 동구 지역 장애인복지 거점 기관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와 성별로 이중 제약을 받는 성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와 함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기초 교육, 건강 관리, 사회활동, 여가문화, 경제활동 중심형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자조 모임도 병행된다.

이동복지관 형태로 운영되는 징검다리 공예 교실은 인천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복지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활동 중심형 프로그램으로는 이모티콘 제작반과 클레이 및 쿠키클레이 자격증반이 개설돼 창작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성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슐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 슐런은 앉거나 서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과 함께 신체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팀 활동과 대회 참가를 통해 선수단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별 일정에 따라 운영된다. 참여 신청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전화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프로그램 시작 1주 전 참여자 명단은 유선전화와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사회허브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도에서 현장으로”…한국장총,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 발표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건강권 예산 확대 등 제시
지방선거 연계 공약 요구·디지털 격차 해소도 집중

한국장총이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3호 이미지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25년 장애계 주요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집중 추진할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3호를 통해 지난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와 장애인 건강권 기반 마련 등 권리보장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장애계 공동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다.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중간 점검 시점이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화된 해였다.

장애계는 올해 3월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전국 229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 대상 기준·서비스 연계·개인별지원계획 등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해 장애인 관점이 반영되는 제도 설계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적극 촉구했다. 장애계 내부 요구를 공통 의제로 수렴하고,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를 촉구하는 등 22대 국회 입법 추진 동력을 강화했다.

장기간 미수립 상태였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하고, 5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건강주치의 활성화·장애친화 검진기관 확충·의료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TF 참여를 통해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과 디지털포용법·AI기본법 하위법령 개선 의견 제출 등 디지털 포용 확대에도 주력했다.

한국장총은 올해를 주요 제도의 본격 시행이 시작되는 해로 규정하고, 제도 설계 중심 논의를 넘어 현장 이행 수준 점검과 실효성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첫 번째 과제는 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다.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지침의 장애인 적용 기준을 점검하고, 지자체 현장 이행 수준을 모니터링한다. 긴급돌봄 확대, 의료 및 재활치료 접근성 제고, 통합돌봄서비스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개인예산제 연계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등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두 번째는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요구다. 종합계획 추진 예산 확대와 함께 건강주치의 활성화,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충, 의료비 지원 등을 요구한다. 중앙 및 지역 건강전달체계 기능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 거버넌스 개선 및 이행 점검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지방선거 연대 및 실효적 공약 요구다. 장애인 권리 기반 핵심 공약을 담은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추진한다. 선거 과정의 정보·토론·투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고, 장애인 당사자 후보를 추천하며 선거 이후 공약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네 번째는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다. 장애인가족의 교육·상담·휴식 지원 등 권리의 법적 제도화를 요구한다. 발달장애인의 진단 초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중심 통합 돌봄체계 확립을 촉구하고,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후견·공공신탁·주거·재산 연계 등 장기지원 기반 마련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격차 해소다. 디지털포용법과 AI기본법 시행 이행을 점검하고 하위법령·고시·표준 개선을 요구한다. 무인정보단말기와 월패드·가전 등 생활기기의 접근성 기준 강화 및 운영체제(OS) 접근성 기준 신설을 촉구한다. 시각 중심에 편중된 접근성 검증기준을 개편해 발달장애 등의 인지·반응시간 지원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한국장총은 2026년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후반부 진입 시점이자 주요 제도의 본격 시행 첫해로 평가하며, 지역별·장애유형별·직능별 장애인단체 간 연대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권리 기반 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행 중심의 대응이 요구된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공약 이행 모니터링, 제도개선 요구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대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전국 34개 회원단체와 함께 매년 장애계 정책 활동 과제를 선정해 공동 추진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20년, ‘편의’에서 ‘권리’로… 이동권 보장법 제정 논의 본격화

서미화·한준호 의원 공동주관 토론회 개최… “이동은 시혜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현장 <사진=서미화의원실 제공>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이동을 ‘편의 제공’이 아닌 법적 권리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혜인·윤종오·천준호·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지원·이건태·강경숙 의원이 현장에 참석했다. 박지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통약자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통약자의 이동은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동권 보장의 기준과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비장애인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행동이 왜 장애인에게는 이동권을 위한 ‘투쟁’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한다”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투쟁이 되고 있는 현실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의 흐름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현행법이 이동권을 명확한 권리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보장 수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권을 독립된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는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례발표에서는 박진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장이 대전 지역의 이동권 보장 현실과 제도 미이행 문제를 공유했다. 최진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핀란드와 대만 사례를 소개하며 이동권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해외 제도의 특징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는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참여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미화 의원은 “20년간 ‘편의’라는 이름으로 미뤄져 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이제는 권리로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통해 이동권 보장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됐지만… 소규모 시설은 ‘호출벨’로 대체 가능

과태료 부과도 ‘탄력 적용’ 예고… 장애계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비판
소상공인·50㎡ 미만 시설 제외, 처벌도 유예… “법 만들고 집행은 안 해”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 모든 영역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검증 기준을 충족한 기기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거쳐 법무부의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전면 시행은 2024년 1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제도의 마지막 단계다.

문제는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 사업장, 소형 제품 설치 현장은 배리어프리 기기 대신 호환 보조기기나 호출벨과 보조 인력 배치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에 연매출 10억 원 이하면 해당된다. 실제로 우리 주변 카페와 식당 상당수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호출벨과 보조 인력 배치라는 대체 수단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인력이 부족한 시간대에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고 원격 대응이 허용돼 있어 현장 지원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계는 이러한 방식이 장애인 스스로 기기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정부의 처벌 방침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는 발생했지만 실제 처벌은 유예하겠다는 입장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스스로 낮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같은 영역을 규율하는 디지털포용법과의 차이를 더욱 부각시킨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음성·자막·수어·화면 확대·높낮이 조절 등을 종합적으로 갖출 것을 요구한다. 반면 디지털포용법은 보조 인력 배치나 음성 안내 서비스 중 하나만 선택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두 법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처벌 유예와 광범위한 예외 조항은 사실상 디지털포용법 수준의 느슨한 집행을 예고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23일 지자체와의 협력회의를 통해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소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검증 기준 충족 기기 보급률이나 음성 안내 장치 설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기본권 문제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실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법은 시행됐으나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권 보장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남도, 장애인 재활·출산·치과 아우르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장애친화 진료체계 구축으로 의료 접근성 강화

<사진=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장애아동 재활치료부터 장애인 임산부 진료,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까지 장애인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는 지역 내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전문 진료체계 구축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내에 조성되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병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30% 수준이다. 개원은 2027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542.34㎡ 규모로 조성되며, 총 50병상을 갖춘다. 재활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3개 진료과를 중심으로 물리·작업·언어치료실과 재활심리치료실, 로봇치료실 등 10종 26실의 치료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장애아동이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와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거제 지역에서는 마하재활병원 어린이재활진료센터 별동 증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1월 착공했으며, 총 37억 원이 투입된다. 지상 2층, 연면적 1074.34㎡ 규모로 재활·내과·소아청소년과 진료실과 함께 심리, 언어, 인지, 감각통합 등 7개 재활치료실이 조성된다. 도는 이 센터를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연계해 아동 재활 의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창원 홍익재활병원과 거제 마하재활병원 등 2곳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153병상과 148명의 의료인력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전문 진료체계도 확대되고 있다. 경남도는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출산과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창원한마음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해 24시간 고위험 분만과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맞춤형 의료장비를 갖춰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치과 진료의 경우 창원한마음병원과 진주고려병원을 장애친화 치과로 지정해 충치 치료와 발치, 임플란트 등 전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산부인과와 치과를 이용한 장애인은 513명으로 집계됐다.

재활 분야에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권역재활병원으로 지정해 방문재활과 수중 재활운동, 소아·청소년 재활, 조기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0여 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도내 22개 보건소와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통해 전담 인력 29명이 장애 유형별 재활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도 지속된다. 경남도는 임플란트와 틀니 등 고액 치과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임플란트 113명과 틀니 102명 등 33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김동희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재활과 출산, 치과 진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신문 창간 1주년,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여정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존엄을 위하여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주력해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장애인일자리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았다. 장애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복지는 일자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난 1년간 장애인 고용 현장을 기록하며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꾸준히 짚어왔다.

장애인일자리신문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본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사회 참여와 존엄의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장애인 고용을 수치나 통계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 1년간 장애인일자리신문은 정책 문서에 머무르던 장애인 일자리 논의를 현장의 언어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다. 2024년 장애인고용공단 직무개발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사례들을 분석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직무가 작동하고 있는지, 제도적 지원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기획 기사로 다뤘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로 분류된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점검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주요 장애인 단체의 입장을 취재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요구와 현장의 문제를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한 특집 보도에서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삶을 조명했다. 돌봄과 생계, 교육과 고용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가족들의 현실을 기록하며, 장애인 일자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공동체의 문제임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겪는 제도적 공백과 심리적 부담도 함께 다뤘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장애인 채용박람회 취재를 통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와 그렇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며, 채용박람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정치와 정책 영역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분석해 공약의 방향과 차별성을 비교하고,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학술논문을 기반으로 한 기획 보도도 이어졌다. 장애인의 삶과 고용을 다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현장 취재와 함께 장애인 고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정책을 토대로 ‘2026년 미리보는 장애인 고용제도’ 기획을 통해 제도 변화의 방향성을 점검했다. 단기적인 정책 나열이 아닌 중장기적 흐름 속에서 장애인 고용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장애인일자리신문은 지난 1년간 장애인의 일상에서 일자리가 차지하는 의미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왔다. 창간 1주년을 맞은 장애인일자리신문은 앞으로도 현장을 누비고 데이터를 읽으며,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현실을 꾸준히 기록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신문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취재에 매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시행…전국 지자체 최초

2월 2일부터 병원 이동 가능, 편도 요금 5천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에 설치된 이동식 간이침대 설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에 이동식 간이침대 설비를 도입하고, 오는 2월 2일부터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와상장애인은 이동식 침대로만 이동이 가능한 보행상 중증 장애인을 의미한다. 두리발은 차량에 휠체어 승하차를 돕는 경사로와 리프트 등을 설치한 부산시의 특별교통수단이다.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보행상 중증 와상장애인이며,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1회 5천원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포함해 부산지역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복지 매니저와 보조 인력이 함께 탑승해 이동 전 과정의 안전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두리발 운영과 함께 사설 구급차량을 활용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와상장애인은 두리발뿐 아니라 시와 운행 협약을 맺은 사설 구급업체 차량을 이용해 병원 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 달 2일부터 부산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장애인의 권리는 ‘비용·효율’의 대상이 아니다

상급 병원 응급실의 침대가 비어 있다고 해서 줄이지 않는 것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낭비로 보는 시각 여전해

<사진=장애인일자리 신문>

경남 창원시에서 불거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축소 조례안 논란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편의주의와 경제성 중심 개발 논리가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김영록 창원시의원을 두고 지역 장애인단체가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배경에는 장애인 권리를 바라보는 행정의 인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깔려 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전환해도 만성적인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차 문제는 도시계획과 교통정책 전반의 문제이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해 몇 면의 주차 공간을 늘린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면은 자원의 낭비가 아니라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보돼 있어야 하는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서비스는 여전히 ‘이용률’과 ‘비용 대비 효과’라는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나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다는 이유로 위치를 외곽으로 옮기거나 최소 기준만 유지하려는 시도가 반복돼 왔다. 이러한 판단은 장애인의 이동 특성과 일상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치와 효율만을 앞세운 결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중교통 정책에서도 유사한 양상은 이어지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과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재정 부담과 경제성을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시행돼 왔다.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처지는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미관 개선과 사업성 확보가 우선되면서 경사로, 점자블록, 접근 가능한 보행 동선이 형식적으로 설치되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이용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발의 성과는 수치로 평가되지만, 그 과정에서 배제된 장애인의 불편과 권리 침해는 통계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고, 고령 인구 비율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도시다. 장애인과 이동 약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용 주차구역 축소 논의가 제기됐다는 점은 복지 행정의 방향성을 다시 묻게 한다.

이번 논란은 장애인 정책이 여전히 ‘비용’과 ‘효율’의 언어로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과 제도는 즉각적인 활용도보다 필요할 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공공성에 본질이 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하는 응급실 병상처럼, 장애인 권리 역시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항상 보장돼야 할 기본 조건이다.

창원 사례는 행정편의주의와 경제성 위주의 개발 논리가 지속될 경우, 장애인의 처우 개선이 얼마나 쉽게 후순위로 밀려나는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지방자치와 개발 정책이 진정한 포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용과 효율의 계산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정책 판단의 출발점에 두는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