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IL센터, 발달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 성과 공유

쉬운 정보지·영상 제작 통해 ‘일상 옹호 활동’ 확산

<사진=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사단법인 장애와 사회 부설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 ‘2025년 발달장애인 일상 옹호 활동’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활동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람중심IL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정보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쉬운 정보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옹호 활동의 핵심으로 삼았다. 단순한 안내를 넘어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정보를 확인하고 바꾸는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5년에는 건강, 안전, 일자리 등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양천구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안내문과 행정 용어를 살펴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쉬운 정보지를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쉬운 정보지를 만드는 과정과 지역사회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영상 콘텐츠도 제작했다. 영상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어려운 표현을 발견하고 쉬운 말로 바꾸는 과정이 담겼다. 센터는 이를 통해 쉬운 정보의 필요성과 정보 접근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제작된 쉬운 정보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배포됐으며, 센터 내 비치와 온라인 공유를 병행했다. 해당 자료는 사람중심IL센터 홈페이지의 쉬운 자료실을 통해 공개됐고, 영상 콘텐츠 역시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활동에 참여한 백○○ 씨는 “어려운 말이 많다는 것과 쉬운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쉽게 바뀐 정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람중심IL센터는 2022년부터 발달장애인 일상 옹호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옹호 활동과 쉬운 자료 제작을 이어갈 계획이다.




알서포트·케이엘큐브, AI 수어 기반 비대면 상담 고도화 협력

금융·공공 영상 상담에 수어 아바타 결합
청각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기대

<사진=알서포트 제공>

글로벌 원격솔루션 전문 기업 알서포트가 AI 수어 솔루션 기업 케이엘큐브와 손잡고 비대면 영상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알서포트는 23일 서울 고덕동 본사에서 케이엘큐브와 ‘AI 기반 비대면 영상 상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상준 알서포트 국내 영업 총괄 부사장과 이승열 케이엘큐브 부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알서포트와 AI 수어 아바타 기술을 보유한 케이엘큐브가 공동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를 목표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공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상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청각장애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 기반 서비스 도입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알서포트의 영상통화 기반 비대면 상담·세일즈 솔루션 ‘리모트VS’는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과 계좌 개설, 상품 가입 및 상담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과 SC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카드사와 증권사 등에서도 해당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엘큐브는 AI 기반 수어 번역 엔진과 3D 아바타 기술을 활용한 ‘핸드사인버스’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수어 아바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웹과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API 형태로 적용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알서포트의 비대면 영상 상담 솔루션에 케이엘큐브의 AI 수어 아바타와 수어 자동 번역 기능을 연계한 공동 제품을 개발하고, 적용 분야를 기존 금융권에서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 상담 환경에서도 청각장애인과 상담사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서비스 만족도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상준 알서포트 부사장은 “비대면 상담이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상담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공공과 의료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열 케이엘큐브 부사장도 “비대면 상담 환경에서 청각장애인이 보다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수어 아바타 기술이 금융과 공공을 넘어 사회 전반의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준비 속도…국민연금 인력 보강은 긍정 신호

조사 체계 강화 성과 속 지자체 격차·현장 연계 미흡은 과제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면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의 준비 상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제도 설계와 핵심 기능 구축은 일정 수준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지역별 실행력과 현장 연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기본 틀을 정비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해 왔다.

국민연금공단은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전담 인력 20명을 신규 채용해 장애인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통합돌봄 거점지사와 본부에 배치돼 지자체가 선정한 대상 장애인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의 출발점인 대상자 조사 단계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조치이다.

반면 통합돌봄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지자체의 준비 상황은 지역별 편차가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력과 조직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거나 의료·돌봄·주거 서비스 간 연계 체계가 미흡한 곳도 있다. 이 경우 통합돌봄이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도 안내와 현장 종사자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용자와 현장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과 그냥드림 사업이 본격 확산하는 올해 사회복지계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며, 통합돌봄을 포함한 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동안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인력과 예산, 운영 경험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담 인력 배치처럼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준비는 긍정적이지만, 통합돌봄의 성패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뒷받침할 핵심 제도로 꼽힌다. 시행일을 앞둔 지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며 제도의 빈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내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작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무료 신청…금융거래 본인확인도 가능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오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신분 확인과 각종 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없다.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 발급받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한 뒤 수령 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등록증 제시가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신원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하는 경우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 또는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사용 편의성과 보안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정 권고는 요식행위였나”… 스타벅스 장애인 차별 5년째 ‘방치’

인권위, 스타벅스 ‘반쪽 이행계획’ 덜컥 승인… 2년 넘도록 현장 이행 전무
장추련 “인권위 무책임에 차별 고착화… 공식 사과와 시정조치 요구”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차별 시정 엉터리 이행계획 승인,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사진=유튜브 채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갈무리>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DT) 장애인 차별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며 강력한 항의에 나섰다. 차별 시정 재결이 내려진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스타벅스의 이행은 전무하며, 감독 기관인 인권위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스타벅스 DT 서비스의 청각·언어장애인 접근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5년째 법적 다툼과 단체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타벅스 DT 시스템은 직원과 화상상담을 통해 말로 주문하는 방식 위주로 운영되어,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사실상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됐다. 이에 장추련은 2021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초 인권위는 스타벅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주차 후 매장 이용이나 스마트폰 앱 사전 주문 등의 대체 수단이 있다”며 그해 8월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장추련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9월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당시 행정심판위는 “스마트폰 앱 주문 등은 DT 본래의 취지와 거리가 멀어 대체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매출 1위 기업인 스타벅스가 화상 수어 서비스나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이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명시했다.

문제는 재결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행심위 결정에 따라 스타벅스는 2024년 1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장추련 확인 결과 해당 계획에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 등이 빠진 채 청각장애인용 화상 수어 서비스만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 같은 ‘반쪽짜리’ 계획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승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거세다. 이행계획 승인 후 2년이 경과한 2026년 1월 현재까지도 스타벅스 현장에서는 시정 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추련 측은 “인권위가 권고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예규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진정인에게 이행 계획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는 등 철저히 장애인을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들은 조만간 인권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권위에 엉터리 이행계획 승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시정조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장추련 관계자는 “연 매출 수조 원을 기록하는 거대 기업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가 이를 묵인하는 사이 장애인들의 기본권은 5년째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화 장애인시설 성폭력 파문… 장애인단체, “즉각 폐쇄” 촉구

여성 장애인 19명 수년간 성학대 의혹 “행정 방치가 키운 구조적 참사”

색동원 전경 <사진=색동원 홈페이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 장애인들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장애인단체들이 시설 즉각 폐쇄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강화군 색동원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태를 규탄하며 인천시와 강화군의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 보도와 대책위에 따르면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색동원 시설장 A씨는 입소 여성 장애인 19명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3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이 가운데 13명은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연구팀의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A씨가 흉기를 동원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방과 소파 등 시설 곳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언이 담겼다. 피해자들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언어적 표현으로 당시 상황을 재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권력형 범죄이자 관리 감독이 작동하지 않은 제도적 학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시설 직원들이 장기간 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행정 당국의 대응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대책위는 강화군이 심층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도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미루고,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누락하는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늦추는 데 대해 대책위는 사법 판단과 행정 책임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미 인권 침해 실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시설 즉각 폐쇄와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인천시와 강화군에 색동원 시설 폐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 남성 거주인 추가 심층조사, 거주인 전원에 대한 자립 지원과 피해 회복 조치 시행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행정이 방치한 구조적 인권 참사”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색동원과 안성 장애인 시설 사건이 드러낸 ‘가면 뒤의 복지’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성폭력, 처벌 뒤에 남은 구조적 공백

<사진=AI Gemini 생성 이미지>

인천 강화군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며, 장애인시설 내부 성폭력의 실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중앙일보가 공개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 입소했거나 과거 거주했던 여성 중증장애인 19명이 원장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자였다. 이들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6년까지 시설에 거주하며 가해자에게 장기간 노출돼 있었다.

피해자들은 방과 소파, 시설 내 카페 등 구체적인 범행 장소를 지목했고, 다른 장애인이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묘사하거나 신체 동작으로 당시 상황을 재연한 사례도 포함됐다. 일부 피해자는 시설 원장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가면을 쓰고 저지르는 범죄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주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장애인단체와 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로 강화군이 대학 연구팀에 조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가 담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작성됐다. 그러나 군이 이를 전면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피해 규모와 실태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경기도 안성의 장애인시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해당 시설 종사자가 입소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시설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신적 장애로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2022년 6월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행 장소는 시설 내부 화장실과 차량 등 일상적인 공간이었으며, 이는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안성 사건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시설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키웠다. 이는 현행 시설 평가 제도가 거주인의 안전과 인권 보호보다는 서류 중심의 행정 평가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색동원 사건과 안성 판결은 장애인시설 성폭력이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폐쇄적인 운영 구조와 형식적인 관리·감독 속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내부 종사자 본인이 내부를 감시하는 체계, 외부 감시의 부재, 피해자의 의사 표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고·조사 시스템은 범죄를 장기간 은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전문가들과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성폭력이나 중대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최우수 등급 박탈과 시설 폐쇄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변호사와 인권 전문가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민관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장애인 자립지원 현장행정 강화

노홍석 행정부지사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방문해 체험홈·프로그램 운영 점검

<사진=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자립생활 체험홈과 프로그램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를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부지사는 센터로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추진 현황과 장애 친화 환경 조성 사업,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관련 프로그램 전반을 점검했다. 이어 자립생활 체험홈과 프로그램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장애인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현장 프로그램을 살폈다.

특히 탈시설을 준비하거나 보호자 고령화 등으로 독립을 앞둔 장애인이 실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자립생활 체험홈의 안전성과 운영 내실화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본관 1·2층에 마련된 8개 프로그램실을 점검하며,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심리 안정과 재활, 기능 향상 등 실질적인 자립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센터에는 다목적재활실과 아쿠아포닉스실, 심리안정실, VR재활실, 클라이밍실, 음악스튜디오, 도서관, 체력측정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삶의 선택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4월 개소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서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체험홈 운영, 장애 친화 환경 조성,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16개 시군구 추가 선정

전국 33개 기초지자체 참여,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 강화

<사진=AI Gemini 생성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16개 시군구가 새롭게 선정되면서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에서 33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활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 제도다. 참여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 이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 수준이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나,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8개 시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는 바우처 수급 자격을 확대 적용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33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9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모든 지역에서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 적용해 참여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 바우처로는 이용이 어려웠던 보조기기 구입이나 학습,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발달장애가 있는 한 청소년은 지역 내 방과후 활동 기관에서 원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으나, 개인예산을 활용해 인근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교습과 교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뇌병변장애가 있는 참여자는 개인예산으로 모션베드와 직립보조기를 구입해 활동지원사 지원 이전에도 스스로 기상과 출퇴근 준비가 가능해지는 변화를 경험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한 뒤,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운영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 수렴과 정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버스정류장 장애인 차별’ 구제소송 1심 오늘 선고…

장애계 “적극적 조치 판결해야” 시·청각·지체장애인 등 공동 제소…서울·경기·광주 등 지자체 상대

버스정류소 이용에서의 장애인차별구제소송 1심 선고 및 기자회견 <사진=유튜브 채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갈무리>

버스정류장 이용 시 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장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소송의 1심 결과가 15일 나온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558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 재판 직후, 법원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4월 시각·청각·지체장애인들이 버스정류소 접근과 이용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인 차별을 시정하고자 시작됐다. 원고 측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및 음성안내 장치 미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문자 서비스 부재,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진출입로 및 회전 공간 부족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피고로는 서울특별시와 종로구·중구, 경기도와 김포시, 광주광역시와 북구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가 장애인 이용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표준설계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외면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의무를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이 교육, 고용, 여가 등 모든 사회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이 38.9%에 불과하고 지하철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지역에서는 차별이 더욱 심각하다며, 이동의 시작점인 버스정류소부터 차별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장추련 관계자는 “비장애인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장애인에게도 이동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원이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담은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대리인단인 재단법인 동천의 김진영 변호사를 비롯해 원고 측 당사자들과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참석해 법원의 선언적 판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단체 두루 등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