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44만 원의 역설… 물가 오르는데 삶은 더 팍팍

월 최대 43만9700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60%도 안 돼
장애 추가 비용 빼면 실제 생활비 17만 원… “소득 보전 취지 무색”

<사진=Unsplash>

정부가 올해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인상했지만, 중증 장애인의 생활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과 일반 가구와의 소비 격차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확정된 장애인연금 수급액 43만9700원은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예상되는 약 76만 원의 58% 수준에 그친다.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설계 자체가 빈곤선 아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 가구와의 소비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일반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60만~180만 원 수준이다. 장애인연금 전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더라도 일반 가구 지출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기본적인 사회 활동과 문화생활에서의 배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외에 의료비와 교통비, 보조기기 구입 등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포함하고 있지만, 올해 부가급여는 월 3만~9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월평균 추가 비용은 27만2000원에 달하며, 신장 장애나 뇌병변 장애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만 원을 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실을 적용하면 장애인연금 최대치인 44만 원을 받아도 장애 추가 비용을 지출한 뒤 실제로 남는 생활비는 월 17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 이 금액으로 식비와 주거비, 통신비 등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다수 중증 장애인 가구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가 연동 인상으로는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반 가구의 소득 증가 속도나 장애 비용의 구조적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장애계 관계자는 “장애인연금법의 취지는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빈곤을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기초급여를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과 연동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유형별 실제 비용에 맞게 현실화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선정 기준액 상향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 수단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가족 책임 내려놓고 국가가 맡는다…장애인 복지 65년 만의 전환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일자리 중심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동

<사진=Pixabay>

2026년을 기점으로 장애인 복지의 기본 전제가 바뀐다. 장애인의 삶을 가족의 희생에 맡겨 온 제도가 국가 책임으로 전환된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사라지고 현금 지원 위주의 정책은 민간 일자리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시설 수용에 의존하던 돌봄 역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체계로 재편된다. 당사자들은 “더는 미안해서 안아프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올해부터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의료 경제 돌봄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핵심은 가족이 대신 책임지던 영역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떠안는 것이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의료급여 제도다.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장애인 가구에 한해 사실상 폐지된다. 그동안은 장애인 본인에게 소득이 없어도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판단한다. 의료급여 2종 입원 부담률은 10퍼센트로 낮아지고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의료비가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제가 적용된다. 의료비로 인한 빈곤 전락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바뀐다. 단순한 연금 인상이나 단기 공공 일자리 대신 민간 고용을 통한 자립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이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월 최대 45만 원의 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한다. 그간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건비 부담을 낮춰 민간 고용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장애인 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3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근로 소득과 결합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설계됐다.

돌봄 체계 역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된다. 오는 3월부터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가동된다. 의료 주거 돌봄을 하나로 묶어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족의 돌봄이 한계에 이르면 외곽의 대규모 시설로 이동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1만7270원으로 인상되고 가산급여 시간도 확대된다. 최중증 장애인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두고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전제한 정책 전환이라고 설명한다. 가족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돼 온 복지의 틀을 벗어날 수 있을지 제도의 안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2026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공개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에 인센티브
고용장려금·훈련수당 인상부터 명단공표 개편까지 제도 전반 손질

<사진=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가 2026년부터 장애인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선 등 장애인 고용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포함됐다.

우선 2026년 1월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지급된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가 의무고용률 3.1%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고용 인원이 증가한 달부터 증가 인원에 대해 최장 1년간 장려금이 지급된다. 월별 지급 단가는 중증장애인 남성 근로자 35만 원, 여성 근로자 45만 원이다. 다만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의 구직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이 2026년 1월부터 인상된다. 기존에는 6일 이상 훈련 참여 시 훈련준비금 4만 원과 1일당 훈련비 1만8천 원이 각각 지급됐으나, 이를 통합해 1일당 3만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본 훈련일수 16일 기준으로 총 지급액은 기존 32만8천 원에서 56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직촉진수당도 인상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부터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해당 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돼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고용부 인증을 받은 사업장으로, 인증 시 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주당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브랜드 개발, 패키지 개선, SNS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도 개편된다. 기준 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요건 없이 명단공표에서 제외되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등 현장 부담이 컸던 절차는 폐지된다. 반면 3회 이상 연속 공표된 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인원이 0명인 기업은 명단공표 시 별도로 구분해 공표하고,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공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계선 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적응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계선 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직업 기초소양과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6년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자에 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까지 전 과정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책임 이행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고용 확대와 구직 단계의 소득 보전 강화가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각장애인 70명, 배리어프리 자막으로 뮤지컬 즐긴다

카카오게임즈, 임직원 자막 제작 봉사·2천만원 기부로 관람 접근성 개선

<사진=카카오게임즈 제공>

청각장애 학생 70여 명이 배리어프리 자막이 제공되는 뮤지컬 무대를 관람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임직원이 직접 자막 제작 봉사에 참여하고 1천900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조성해,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카카오게임즈의 임직원 참여형 CSR 캠페인 ‘다가치 나눔파티’의 아홉 번째 사업으로 추진됐다. 국립서울농학교 중·고등부 학생 약 70명이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를 관람했다.

카카오게임즈는 공연 전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 관객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공연의 주요 내용과 관람 규칙을 안내해 작품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연 중에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좌석에 전용 기기를 설치해 대사 자막은 물론 효과음과 배경음악의 분위기를 텍스트로 표현했다. 청각장애인 관객이 자막만으로도 공연의 흐름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카카오게임즈 임직원들은 이번 활동을 위해 배리어프리 자막 제작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또 조성한 1900여만 원의 기부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뮤지컬 자막 제작 및 국립서울농학교 학생들의 공연 관람 지원에 사용됐다. 봉사활동 운영은 문화 접근성 개선 전문기관인 오롯플래닛이 맡았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활동을 통해 공연 초청이 아닌 청각장애인의 관람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 장벽을 낮추고, 배리어프리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등을 통해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에서 누구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접근성 향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장애인 건강권 보장 위한 첫 중장기 청사진 공개

<사진=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열렸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장애인이 아플 때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복 과정에서는 충분한 재활을 거쳐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한 시기에는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전략기획단을 운영하며 과제를 발굴해 왔고, 이후 장애인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 장애인단체 심층 인터뷰, 관계부처 실무협의 등을 통해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를 대표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의료 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가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후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추가 건의 사항도 수렴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접근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라며 “첫 종합계획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장애인 돌봄·소득·고용 지원,복지멤버십으로 안내 받으세요”… 안내 대상 163종으로 확대

중앙·지방 장애인 복지서비스 망라…활동지원·연금·요금 감면부터 취업·출산 지원까지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페이지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갈무리>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를 163종으로 확대했다. 확대된 서비스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소득 보장, 고용, 의료, 출산·양육 지원이 대거 포함됐다. 중앙부처 사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특화 복지까지 포괄적으로 안내 대상에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멤버십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해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기존 129종에서 163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확대된 안내 대상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핵심 복지서비스가 다수 포함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이 안내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폭넓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이 포함돼 돌봄 부담 완화와 가족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료와 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등이 안내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대거 포함됐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형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세종시는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과 중증장애인 월동비를, 울산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을 안내한다.

전북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장애인 신문 보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사업을 포함했고, 경남은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대구는 대구형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 소득 지원에 나선다.

장애 여성과 출산·양육 지원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주거와 이동,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통합문화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함께 안내된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설 떠난 20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일과 삶 회복…거주기간 연장으로 자립 준비 시간 확보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31호 확대·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6년으로 연장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외부 전경, 내부 사진, 입주자 문화예술 활동, 입주자 직업 활동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거주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2024년 지역사회 자립생활주택으로 나온 A씨(20대, 발달장애인)는 치료와 교육, 일 경험을 통해 삶의 균형을 되찾고 있다. 주거 안정이 회복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 속에 서울시는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했다.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지원주택 31호를 추가 공급해 총 336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283명의 장애인이 지원주택에서 생활 중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지만 단독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과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신규 공급분 31호와 공실 4명분을 포함해 33명을 모집했으며, 신청자 120명 가운데 소득과 자산, 서비스 필요도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 33명을 선정했다. 입주자는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자립생활주택 제도 개선 효과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규제철폐 112호를 통해 자립생활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자립생활주택은 시설 퇴소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도록 주거 공간과 주거 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64호가 운영 중이며 11월 기준 104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기간 연장으로 약 20명이 4년을 초과해 거주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시설에서 지내다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했다. 초기에는 불면과 우울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치료와 지원을 통해 안정을 찾았다. 약 복용 습관을 익히고 금전관리와 대인관계, 성인권 교육을 받으며 일상 역량을 키웠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현재는 음악활동 자조모임에 참여해 지역사회 축제와 행사에서 공연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주기간 연장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B씨(40대, 발달장애인)는 2022년 8월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뒤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신청했지만 공급 부족과 경쟁률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4년으로 제한된 거주기간 탓에 B씨는 “올해 집을 못 구하면 내년에 쫓겨나나요?”라며 불안을 호소했다. 그러나 2025년 초 거주기간이 최장 6년으로 변경되자 B씨는 “준비할 시간이 많아져서 좋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그는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거주기간 연장과 함께 후견인 선정 등 자원 연계를 자립계획에 포함해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2026년 1월 추가 확보한 자립생활주택 1호를 포함해 총 21호, 23명 규모의 신규 입주자를 2026년 1분기 중 모집할 계획이다. 신규 주택은 광진구에 위치한 신축 주택으로, 운영기관 공모와 입주자 선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성과 지표도 긍정적이다. 자립생활주택은 2009년 이후 450명이 이용했고, 이 가운데 305명이 퇴거 후 지역사회에 정착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4년 연구에서는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거주 장애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8.3점, 자립 이전 대비 현재 삶의 만족도가 8.5점으로 나타났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정책들을 촘촘히 운영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온라인 장애인 학대 대응 논의 학술대회 개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인 대상 온라인 학대·인권침해 증가 대응 논의
장애인 인권과 안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 지속돼야

제34회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제공>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장애인 학대 실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를 열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34회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온라인 환경에서 증가하는 장애인 대상 학대와 인권침해 문제를 공유하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 대응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박려형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리가 광주지역 실제 접수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인권침해와 학대 실태를 소개하고 현장 대응 과정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전웅렬 광주대학교 교수는 보이스피싱과 디지털 범죄 구조를 설명하며 장애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대응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정민 법률사무소 지율 S앤C 변호사는 온라인 기반 장애인 학대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온라인 학대의 정의와 판단 기준 마련 피해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강화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나종만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논의가 정책과 현장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병원 발급 불편 던다”…발달재활 서류로 대체 가능

재활서비스 이용료·활동지원금 본인부담금 내역 간소화 서비스서 첫 제공
장애 부모 부양 위해 퇴직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 70% 감면

<사진=Pixabay>

오는 1월 시작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장애 아동을 양육하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증빙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국세청은 병원 방문 없이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자료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픈 아이 병원 안 가도 ‘200만 원’ 추가 공제…증빙 서류 간소화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애 아동 양육 가정의 편의성 제고다.

그동안 1인당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만으로도 장애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복잡한 병원 절차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용 증명서만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재활서비스 내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자료 범위도 확대했다.

오는 1월 15일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내역이 최초로 제공된다.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홈택스 접속만으로 해당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애 부모 모시려 퇴직 후 재취업한 ‘남성’도 소득세 감면

장애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력이 단절됐던 남성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200만 원 한도)를 감면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녀 양육·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가 확대됐다”며 “요건을 미리 확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챙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람중심 적극적 지원’의 첫걸음

외적 보상을 통한 일시적 반응 보다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삶의 변화 유도가 중요

<사진=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유튜브 갈무리>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사람중심 적극적 지원(Person Centered Active Support)’이 새로운 지원 원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개념은 장애인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온 기존 돌봄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를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주체로 존중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람중심 적극적 지원’은 1980~1990년대 영국과 호주에서 시작됐다. 당시 연구자들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과 보호시설에서 일상생활을 수동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상의 상당 부분이 ‘대신 해주는 돌봄’으로 이루어지면서, 선택과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영국의 짐 맨셀(Jim Mansell) 등을 중심으로 ‘액티브 서포트’ 개념이 등장했고, 지원 방식을 조정하면 중증 장애인도 일상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됐다.

여기에 1990년대 이후 확산된 사람중심 접근이 결합되면서 현재의 ‘사람중심 적극적 지원’ 개념이 정립됐다. 이는 서비스의 효율이나 기관 운영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선호, 생활 방식을 기준으로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보호와 통제 중심의 돌봄이 아닌, 장애인을 삶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 전환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된 단계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정책 논의와 현장 실천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일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개인별 일과 재구성, 소규모 지원팀 운영, 이용자 반응을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 전환 등이 시도되고 있다. 다만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 서비스 제공량 중심의 행정 평가 체계 등은 여전히 실천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16일, 온라인 공유회를 통해 사람중심 적극적 지원을 국내 현장에 소개하고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공유회는 사람중심 적극적 지원 모델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에서는 최미영 관장이 사람중심 적극적 지원의 의미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 2부에서는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통합돌봄 현장에서 경험한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당사자가 의미있는 활동과 관계에 참여하도록 돕는 접근은 당사자가 스스로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긍정적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말했다.

사람중심 적극적 지원은 아직 국내 장애인 복지 전반에 보편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개념은 장애인 복지가 ‘얼마나 돌보는가’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를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