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21일 ‘2025 당사자 권익찾기 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21일 ‘2025 당사자 권익찾기 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전승관·이성수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석재 센터장, 너섬나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예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센터는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우수 의원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올해는 전승관 의원과 이성수 의원이 선정됐으며 전 의원은 총합 8.86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7.39점을 기록했다.
전 의원은 돌봄 SOS, 전자 소식지 등 장애인의 현실적 필요를 짚어내고 장애인 양육 지원금 조례안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이 인정됐다. 이 의원은 장애인 쉼터 조성과 관련해 정책 혜택의 균등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정책 독립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 평가됐다.
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의원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한 유춘광 자원봉사자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했다.
센터 활동가와 모니터 요원들은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 제9대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장애, 일자리, 편의시설을 주요 키워드로 진행했으며 발언 비중은 장애 56퍼센트, 일자리 33퍼센트, 편의시설 11퍼센트로 나타났다. 일자리 발언은 주로 어르신 일자리에 집중됐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은 복지 일반이 4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접근권 및 이동권 19퍼센트, 고용 13퍼센트 순이었다. 발언 성격은 현황 파악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해 정책 대안 제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를 정책 제안으로 내놨다. 영등포구는 노후 건물이 많아 이동 접근성이 낮다며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곳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모니터 요원들은 장애인 정책이 여전히 욕구 반영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애 비전 기금 설치, 의사소통 채널 강화, 의회 사무국 장애인 직원 채용 등을 제언했다. 또 “장애 문제를 특수하지 않은 보편적 상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권수 센터장은 “센터가 2026년 20주년을 맞는다”며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대 증거 ‘제3자 녹음’ 허용 법안 놓고 갈등…”피해자 보호” vs “교권 침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피해 입증 위해 발의…교총 “교실 감시 공간 변질 우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학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제삼자 녹음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교원의 교육활동과 일반 국민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함께 제기되면서 입법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자가 확보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제3자가 수집한 자료는 재판에서 배제돼 처벌이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부모가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외에서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이 학대 관련 녹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현실에서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결과를 낳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동참해 UN 협약에 따른 국가의 보호 책임을 언급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현장을 무차별 녹음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식은 용인할 수 없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의 통신·사생활의 자유 침해를 경고했다. 특히 교실 수업 중 발언이 ‘학대 의심’으로 증거화될 경우 불신과 감시가 확산돼 학습권이 오히려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한 “몰래 녹음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까지 왜곡해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 증가, 교사의 방어적 수업, 특수·통합교육 위축 등을 우려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제3자 녹음을 위법으로 판단해온 만큼, 입법이 사법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학대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헌법상 통신·사생활의 자유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발의 측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들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교총은 헌법적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둘째, 제3자 녹음의 악용 가능성이다. 발의 측은 “학대가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라는 요건을 두어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총은 “몰래 녹음이 왜곡·짜깁기돼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셋째,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교총은 “교원이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어려워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통합학급 기피 현상이 심화돼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오히려 배제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과 배움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며 “따라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농아인협회 비위 의혹에 대한 정부 감사 착수
고위 간부 비위 수사의뢰…현장 의견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사진=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가 농아인협회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최근 협회 고위 간부에 대한 비정상 회계·인사 운영 문제가 불거지자 관계 부처는 관련 사실을 점검하고, 확인된 혐의는 수사기관에 정식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감사를 단순한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농아인 당사자단체, 지역 협회 관계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운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위 간부에 대한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협회의 행정 신뢰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농아인단체 전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하고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수사의뢰를 요구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수어통역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당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농아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이동권 개선 위해” 장애인고용공단-마사회-계단뿌셔클럽 공동행보
공공·시민단체, 접근성 데이터 확충 위한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계단뿌셔클럽 박수빈·이대호 공동대표가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마사회, 그리고 시민단체 계단뿌셔클럽이 지난 19일 한국마사회 과천 본관에서 이동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 세 기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ESG 실천 모델을 마련해 지역사회 내 접근성 인프라를 실제로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지역 곳곳의 접근성 수준을 조사하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구축하는 공동 활동을 펼친다. 특히 카페와 음식점 등 생활시설을 직접 방문해 출입문 구조, 계단 또는 경사로 설치 여부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실적 정보를 모을 방침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플랫폼에 반영돼 이동약자가 경로를 선택하는 데 바로 활용된다.
또한 공단과 마사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운영해 조사 활동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계단뿌셔클럽은 그동안 시민 4천여 명과 함께 축적해 온 10만여 건의 접근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운영을 지원한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이동권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3개 기관이 힘을 합치게 되어 뜻깊다”라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사회 참여 확대의 출발점인 만큼 이번 협력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발걸음”이라며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이에스지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계단뿌셔클럽 박수빈·이대호 공동대표는 “시민 4천여 명과 함께 10만여 개의 접근성 정보를 수집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이동 약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진정한 기업 보호 나선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신청 제한 3년으로 확대 제도 신뢰성 확보와 공정 경쟁 기반 마련
<사진=AI Gamma 생성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는 거짓이나 명의 대여 등 부정한 방식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짜 장애인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진정한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은 공공조달 우대, 창업교육, 컨설팅,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수는 약 16만 4,660개사이며, 이들이 창출한 매출은 약 75조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장애인기업이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허위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제도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허위 의심 장애인기업 65곳이 공공기관에 1,310건, 약 575억 원 규모의 납품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제도 악용을 막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단순 제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 사후 관리와 투명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기부는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교육 ‘지역 불균형’ 여전…주거권 예산 ‘0원’ 지자체도
한국장총 분석 결과, 일부 개선에도 핵심 서비스 격차 심화 의료비 지원 14.73배·단체 지원 73.23배 차이…”균형 정책 시급”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수준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는 일부 개선된 지표들이 관측됐으나, 핵심적인 서비스 및 지원 영역에서는 여전히 극심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에서 일부 지자체의 ‘0원’ 집행이 확인돼 장애인 삶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 예산을 ‘0원’으로 집행한 지자체가 확인되는 등 장애인 삶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장총은 매년 이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2025년 전국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평균 75.91점으로, 전년 대비 15.82% 상승하며 전반적인 개선을 보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도 1.39배에서 1.19배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5.25%의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대전과 세종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교육 환경을 선도했다.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자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그러나 세부 지표에서는 불안 요소들이 감지됐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예산액’은 전국 평균 4.81% 하락한 3,354.2만 원을 기록했고, 지역 간 격차는 1.81배에서 1.9배로 오히려 심화됐다. 특히 유치원 특수교사의 충원율이 일부 지역에서 40~70%대에 불과해 교육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도 전국 평균이 4.98% 하락하는 추세였다.
반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국 평균 5.6% 상승하며 개선됐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모든 지자체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4.58%)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었다. ‘통합교육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 0.3% 소폭 하락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상승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다만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지역 간 격차는 2.93배로 심화됐다.
복지 분야는 세부 영역별로 극명한 명암이 교차했다.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은 전국 평균 96.52% 급증하며 양적 개선을 이뤘지만, 최고-최하 지역 간 격차가 8.96배에서 14.73배로 심화돼 특정 지역의 지원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경남이 701.49%의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 11.78% 상승하고 지역 간 격차는 9.32배에서 2.11배로 크게 완화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은 전국 평균이 소폭 상승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1.21배로 높은 편이다.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이 15.20% 상승했음에도 지역 간 격차가 2.58배에서 4.02배로 오히려 심화되어 양극화가 뚜렷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전국 평균 25.69%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지역 간 격차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및 탈시설 지원 예산’은 전국 평균은 소폭 상승했지만, 최고-최하 지역 간 격차가 무려 98.54배에 달하는 ‘초격차’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더욱이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에서는 전국 평균이 32.37% 급감한 가운데 경북이 예산을 ‘0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수준 <자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과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이 소폭 변동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이 8.29% 상승했음에도 서울, 대구, 인천 등 6개 지역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은 0.27% 소폭 상승에 그쳤고, 여전히 5.46배의 격차가 존재했다.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이 향상되고 지역 간 격차도 2.02배로 완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과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는 전국 평균이 상승했음에도 최고-최하 지자체 간 격차가 각각 3.73배, 6.27배로 더욱 심화돼 지자체별 행정 의지 및 역량 차이가 극명했다. 특히 제주는 34.00개로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하며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 2.54% 향상됐으나, 지역 간 격차는 2.74배에서 8.24배로 심화됐다.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또한 전국 평균은 2.70% 상승했지만, 최고-최하 격차는 5.43배로 벌어졌다.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이 상승했음에도 지역 간 격차가 무려 73.23배에 달해 특정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역시 전국 평균은 32.60% 상승했지만, 최대 상승폭(광주 190.34%)과 최대 하락폭(서울 -63.22%)이 극명하게 갈려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수준 종합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 지역은 하락했다.
서울이 48.5%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며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올라섰고, 대전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울산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2등급 상승하는 약진을 보였다.
반면 대구는 -22.74%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떨어졌다. 전북과 전남은 각각 2등급씩 하락해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강원과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됐고, 인천도 2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논의…“의료적 보호에서 인권적 참여로 전환해야”
장애인 인권 보호와 실질적 제도 개선 강조 정부의 권고 이행이 매우 저조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UN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국내 이행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인권 보장 전략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5년 하반기 UN 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 릴레이 포럼’을 14일 열고, 협약의 실효적 이행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했다.
UNCRPD는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인권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비준 이후 2009년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조강연에는 협약 제정에 직접 참여한 마이클 애슐리 스타인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장애인권프로젝트)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적용 전략을 제시했다.
1부 세션에서는 국내 제도 개선 방향과 국제 협력의 연계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은 여러 국제 인권조약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장애인권을 주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는 CRPD위원회가 한국에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후견제도 개선, 탈시설, 통합교육, 노동권 확대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포럼의 자체 지표에서도 정부의 권고 이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한별 사무국장은 “지난 1년간 CRPD위원회 권고에 따라 구성한 111개 지표를 검토한 결과 이행률은 2년 연속 1.8%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의료 중심 접근에서 인권 중심 참여 모델로의 전환과, 정책 전반에 CRPD 원칙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2부 세션에서는 협약 이행의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파쿤도 차베스 페닐라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자문관은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기업 및 인권 이행지침(UNGPs)에 부합하는 인권 기반 지원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EQUIP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돌봄 서비스를 권리 기반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법·통계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참여권을 중심에 둔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의 교차 지점에서는 여성장애인이 겪는 중층적 차별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고, 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같은 토론회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장애 당사자 패널들을 준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이자 후견인,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중인 한 방청객은 “선택의정서가 채택되고 시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구제에 있어서 언어장벽 등으로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다. 사실상 구제 방법이 봉쇄되었다는 느낌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UN 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은 장애포괄적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협의체로, 올해 상반기에는 접근성을 주제로 릴레이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기술과 인간의 협력, 새로운 장애 포용사회를 열다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인간을 보조하는 기술이 필요 장애인의 삶에 대한 진심어린 공감이 우선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쳐>
과학기술의 발달이 장애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이 주최하는 국제 대회 ‘사이배슬론(Cybathlon)’은 보조공학 기술이 인간의 삶을 확장하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회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파일럿’과 기술개발팀이 한 조가 되어 일상생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가 아니라 ‘생활’을 겨루는 기술 축제라는 점에서, 사이배슬론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경쟁무대를 만들었다.
사이배슬론의 핵심 취지는 ‘기술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대신할 뿐만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기술 개발의 주체로 참여해 ‘가능성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대회가 시작된 2016년에는 기술의 성능에 주목했지만, 최근에는 실제 생활 속 활용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사용성과 편의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포함되면서 보조공학은 ‘인간 중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KAIST 연구진은 2024년 대회에서 외골격 로봇 ‘워크온슈트 F1’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완전 하지마비 장애인이 이 로봇을 착용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을 여닫는 장면은, 기술이 인간의 신체를 보조하는 단계를 넘어 자율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한국팀 ‘BeAGain’은 전기자극 자전거(FES Bike) 종목에서 우승하며 전기신호로 근육을 자극해 움직이는 혁신적 방식을 입증했다.
사이배슬론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기술 경연의 성과를 넘어선다. 이 대회는 기술개발의 출발점이 연구실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보조공학이 산업적 경쟁력의 도구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사이배슬론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장애인의 삶 전반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외골격 로봇은 재활기기를 넘어 직장 내 근력 보조장비로, 전동휠체어나 로봇의수는 스마트홈과 연계된 생활 보조기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실용화되면, 신체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과 자립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다.
사이배슬론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라보는 한 장애인 부모는 “장애를 기술의 대상으로 보는 대신, 장애인의 삶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이 우선 될 때 비로소 포용사회는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회가 보여주는 협력의 장면들은 곧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고한다. 기술이 인간을 돕고, 인간이 기술을 성장시키는 순환의 구조 속에서 장애인의 삶은 보다 자립적이고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피플퍼스트,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서 시작 장애 인권운동의 핵심 언어로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발달장애인 자기옹호운동 ‘피플퍼스트(People First)’는 1973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시작됐다. 당시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결정을 존중받기 위해 모임을 결성하면서 “우리는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이다”라는 선언을 내세운 것이 출발점이다.
이후 이 운동은 미국과 유럽, 호주 등으로 확산돼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피플퍼스트 운동이 소개됐고, 2008년 ‘피플퍼스트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 자조모임이 꾸려졌다. 2016년에는 전국 조직인 ‘한국피플퍼스트’가 창립되며 활동이 본격화됐다.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발언하고 참여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국 각지에서 당사자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며, 회원들은 토론회와 워크숍을 통해 자기결정과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피플퍼스트 전국대회’ 개최, 쉬운 정보 제공 캠페인, 발달장애인 정책제안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역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피플퍼스트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의정부시세움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제15회 피플퍼스트대회’를 지난 9월 25일 개최하고 차별, 자립, 탈시설, 연애, 일자리 등의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관련 기관의 참여로 ‘제3회 은평피플퍼스트대회’를 6일 개최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맞춤형 공공일자리, 자유발언 등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표현했다.
양천구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7일 열린 ‘2025년 발달장애인 옹호 네트워크 교류회’에서는 행사의 진행부터 의제 발표, 장기자랑까지 모든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행사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수미 사람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사는 “2022년부터 피플퍼스트 운동을 시작했다. 관내 공공장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발달장애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당사자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플퍼스트 운동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나 보호 중심의 접근이 아닌,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인권 기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발달장애인이 직접 말하고 결정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피플퍼스트 운동은 국내 장애인 인권운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키오스크 접근성 완화에 정부-장애계 정면충돌…”실효성 vs 권리후퇴”
정부 “의무사항 대폭 축소,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장애계 “기본권 후퇴, 위헌 소송 불사”
지난 9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은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에서 소상공인과 소형 기기를 예외로 두려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정부가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간소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장애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 개선”이라 설명했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권리 후퇴”라 규정하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무사항 대폭 축소다.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모든 사업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 준수, 휠체어 접근성 확보, 시각장애인용 바닥재 및 점자블록,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서비스 제공, 이용 안내문 게시 등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과기부 검증기준을 충족한 단말기 설치,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두 가지만 의무화됐다. 복지부는 “기존 기준이 중복되고, 임차사업자가 건물 구조를 임의로 바꾸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핵심 쟁점은 소상공인 예외 조항이다. 면적 50㎡ 미만의 매장이나 소상공인은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보조 인력이나 호출벨, 스마트폰 연동 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의 70% 이상이 직원 주문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 조치로 전국 6만여 소상공인 매장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애계의 시각은 정반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장애계의 거듭된 반대에도 개정을 강행했다”며 “장애인의 헌법상 접근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규탄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대법원이 ‘1층이 있는 삶’ 소송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 판결한 점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예외 조항이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를 설치한 매장도 예외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상점에서 장애인이 독자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인적 지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정부는 기술적·재정적 지원 없이 편의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길만 열었다”며 “이것은 행정 편의를 이유로 한 차별의 제도화”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추진됐다고 반박한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기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음성안내장치 의무화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접근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모든 공공·민간 사업장이 2026년 1월까지 새 기준에 따라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장연은 “정부가 ‘예외’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을 넓히고 있다”며 “이는 평등권과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고 재반박했다. 단체는 시행령 중단과 함께 최소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