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1월 미디어 속 장애인 보도] 재판 키워드 급증…장애인 이슈, 범죄와 권리 사이

장애통계데이터포털 뉴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사법 절차 급증 속 지원 확대·이동권·접근성·체육·기술 의제 동시 부상

<사진=pixabay>

장애인일자리신문이 장애통계데이터포털을 통해 12월 한 달간 전국 일간지 경제지 지역지 등 주요 언론사의 장애인 관련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법 절차와 범죄 보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복지 지원 확대와 이동권 접근성 개선 이슈도 동시에 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 1월 장애인 관련 보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키워드는 사법 절차와 범죄였다. ‘혐의(621건)’, ‘선고(467건)’, ‘기소(277건)’, ‘징역(247건)’이 상위권에 올랐고, ‘피해자(347건)’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성폭행(185건)’, ‘강간(118건)’, ‘살해(100건)’ 등 강력 범죄 관련 단어도 함께 등장했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시설 내 인권 침해 사건이 집중 보도된 흐름과 맞물린다.

시설 내 인권 침해 문제는 1월 내내 주요 이슈로 이어졌다. 인천 색동원 사건 조사 결과 공개와 함께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여성변호사회는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법률 지원을 촉구했다.

시설 밖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보도가 잇따랐다.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가로챈 사건, 장애 여성을 협박한 사건, 가족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 등이 연이어 전해졌다. 일부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며 사법 처리 방식에 대한 논쟁도 함께 나타났다.

사법 제도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 관행 변화도 주목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은 경미한 재산 범죄에 대해 기소를 자제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사정을 양형 요소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범 관계를 뒤늦게 바로잡은 사례가 보도되며 수사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복지 정책과 지원 확대 역시 주요 축을 이뤘다. ‘지원(305건)’, ‘제공(116건)’, ‘확대(113건)’, ‘국민(160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조정과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 계획이 발표됐고, 일부 지자체는 병원 동행 서비스와 장애인 공무원 임용을 늘렸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각장애인 자료 확충, 점자 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민간 차원의 기부와 나눔 활동도 이어졌다. 금융권과 기업 봉사단체가 장애인 시설을 지원했고, 연예인의 기부 소식도 전해졌다. 반면 장애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면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가 보도되면서 성과가 오히려 복지 박탈로 이어지는 제도의 모순이 지적됐다.

이동권과 접근성 이슈는 주차장과 키오스크 문제를 중심으로 부각됐다. 장애인 주차구역 훼손 사례와 공영주차장 축소 계획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고, 점자와 음성 안내가 부족한 키오스크로 인해 주문을 포기하는 사례도 보도됐다. 반면 일부 대형 시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발표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교통약자 우선 예매 제도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 강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문화와 인식 영역에서는 긍정과 논란이 교차했다. 발달장애 연주 단체와 성악 앙상블의 공연과 수상 소식이 전해졌고, 장애 비하 발언과 관련한 연예인 논란도 발생했다.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가 이어지며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기술 분야에서는 장애인을 돕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전시회에서 소개됐고, 패럴림픽 중계 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과반이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AI 보이스봇을 활용한 전화 예매 서비스 도입은 기술 기반 접근성 개선 사례로 주목받았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열려 강원도 선수단이 사상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스키 종목에서 다관왕이 탄생했고, 장애인 체육회 활동과 선수 채용 소식도 이어졌다.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률 급락 논란은 장애인 서비스 전문 인력 수급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이번 결과는 키워드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제도화 시동…경남 조례안, 지역사회 복귀 해법 될까

의료·직업재활 사이 공백 해소 목표
통계와 현장 과제 짚어본 정책 의미

중도장애인 재활의 모습<사진=장애인일자리 신문>

질병이나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경남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한 조례 발의 소식을 넘어, 의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장애인의 88.1%는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가 선천적 요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급성기 치료 이후의 적응 단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퇴원 이후 일상 복귀를 돕는 체계가 미비해 요양병원에 장기간 머무르는 현상과 가족 돌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네 가지 축을 강조한다. 첫째, 의료재활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 강화다. 급성기 병원 치료 이후 기능 회복과 사회 적응을 돕는 중간 단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심리·정서 지원이다. 장애 수용 과정에서 겪는 우울과 불안은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셋째, 직업 재활과 고용 유지 지원이다. 기존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직무 재설계, 재교육, 전직 지원이 병행돼야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하다. 넷째, 초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적 지원과 주거·이동 환경 개선 등 생활 기반 확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은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전환재활’ 체계를 공공 인프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학업 및 직장 복귀 훈련, 가족 재활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전환재활센터 설치 및 재활의료기관·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전환재활은 단순한 기능 회복을 넘어 사회적 역할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활정책과 구별된다. 퇴원이 곧 지원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도록 제도적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중도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잠재적 경제활동 인구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의 신호로도 해석된다.

정 의원은 토론회 등 공론의 장에서 의료와 직업재활 사이의 공백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발의는 그 약속을 제도화 단계로 옮긴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은 향후 예산 규모, 전담 인력 확보, 기존 재활병원 및 고용 지원기관과의 연계 수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서비스 전달체계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 의원은 “중도장애는 도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임에도 그동안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공공의 역할은 많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병원 퇴원이 막막한 끝이 아니라, 온전한 도민으로서 다시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도장애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다. 경남의 조례안은 그 대응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심의와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재정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이번 입법이 지역 복지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아플 때·회복할 때·건강할 때’ 맞춤 지원…이재명 정부 5개년 종합계획 가동

장벽 없는 의료이용·퇴원 후 지역복귀·2차 장애 예방·정책기반 강화…장애인 체감 성과지표도 제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일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26~2030년 적용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은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수립된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의 중장기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건강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 과제로 추진돼 왔으나, 의료 이용의 제약과 건강지표 격차가 지속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별도 체계를 갖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립재활원이 건강보험·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2.1일로 비장애인(2.2일)보다 10배 길고, 전체 인구의 약 4.9%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연간 진료비의 17.0%를 지출하는 등 의료이용과 비용 부담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과 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기반 강화’ 등 4개 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4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주요 과제와 32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의료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장애인 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 1곳 이상 확충하는 한편, 여러 기능이 한 곳에 모인 통합 모델인 ‘(가칭) 장애친화병원’ 도입을 추진한다.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진료 동행과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의료 현장에서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진료에 추가로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관련 지표 도입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대상 교육에는 장애 당사자 참여를 늘려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동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와상 장애인의 병원 이동을 돕기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도 함께 검토한다.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 분야에서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등 재활 인프라를 늘린다. 퇴원 이후 주거·의료·요양·돌봄을 묶어 지원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퇴원 장애인의 자립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시설 내 의료·돌봄을 집중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확대 지정도 추진한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 진료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8.5%에 이르고, 정부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서비스로 만성질환 관리(33.7%),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24.9%) 등이 꼽혀 재활·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재활 등 서비스 형태를 다양화하고, 장애유형·생애주기·질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교육을 대면·비대면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곳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 후속 진료 안내와 건강교육 등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2017년 기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전체 국민이 77.9%인 데 반해 전체 장애인은 67.6%,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에 그쳐, 장애인이 검진 단계에서부터 의료 접근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애 유형과 성별을 고려한 지원책도 담겼다. 소수 장애 등록기준 개선과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발견·개입 강화, 여성 장애인 건강관리 연계 확대, 의료수어 표준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정책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서 장애인을 구분해 조사하고,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거 기반 연구를 확대한다.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과 전문성도 강화해 지자체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계획 시행 이후 매년 이행 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 방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16.4% 수준으로 낮추고,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를 22.1일에서 15.5일로 줄이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량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첫 종합계획”이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기 내부장애 15개 유형 운영…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 가능

정은경 장관, 1형당뇨병 소재 영화 ‘슈가’ 관람… 환우 “역사적 전환점” 평가

영화 ‘슈가’의 한장면<사진=유튜브 예고편 갈무리>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현재 15개 장애 유형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 1~6급 등급제는 2019년 폐지됐으며, 현재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는 체계다.

이 가운데 신체 외부 기능장애뿐 아니라 내부 장기 기능 손상도 장애 범주에 포함된다. 내부 장기 관련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이 있다. 이들 유형은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단순한 질환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의학적 진단과 기능 제한 정도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내부장애 체계에 올해부터 ‘췌장장애’가 새롭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슐린 분비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장애 유형으로 인정했으며,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형당뇨병 환자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0일 서울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 및 가족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영화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배우 최지우가 주인공 ‘미라’ 역을 맡아, 의료기기와 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적 장벽에 맞서는 과정을 그렸다.

이날 행사에는 환우와 가족, 대한당뇨병학회 소속 의료진,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영화 관람 후 정책 방향과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환우와 가족들은 췌장장애 신설을 두고 “오랜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학회 측도 당뇨병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전문적 자문과 실무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췌장장애로 등록될 경우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른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 공공요금 감면과 세제 혜택 등 기존 장애인 복지제도도 적용된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이 제도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며,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 장기 기능 손상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장기 질환과 장애의 경계에 놓여 있던 환자들의 사회보장 체계 편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료적 관리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1형당뇨병이 복지 정책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향후 세부 판정 기준과 지원 수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주목된다.




인권위 “정신병원서 10개월간 양팔 묶어…심각한 인권침해 확인”

지자체·복지부에 재발 방지 및 관리 감독 강화 권고

<사진=Pixabay>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강박과 입원 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병원장과 관할 지자체장 등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이나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들을 강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이 된 52명의 환자 중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양팔이 묶인 채 10개월 동안 병실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과 양발이 모두 묶인 채 지낸 환자들도 있었다.

입원 절차에서도 심각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병원 측은 스스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발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처리해 퇴원 권리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또한 개방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해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이 병원 의료진이 진료기록 없이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위조해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피해 환자가 다수이고 인권침해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의소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입원 유형을 적정 절차로 전환하고, 개방병동의 잠금장치를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행적인 강박 지시를 개선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시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신체질환이 있는 입원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가 정신의료기관 내 관행적인 인권 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수용 시설 내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본격화

지역사회 자립 확대 속 인프라·전문인력 확충등 과제도 여전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중·장년기 이후 삶을 대비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을 위해 26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호자의 돌봄에 의존해 온 발달장애인이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돌봄 공백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만 35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복지전문가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을 기반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일상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년기 전환 과정 전반을 준비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성인 중심 정책과 차별화된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중・장년 발달장애인들은 돌봐주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경우 심각한 돌봄 부재 상황에 처한다”며 “이분들이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할 때 주거, 활동지원, 사례관리 등을 연계하는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해 시설 퇴소 장애인이 일정 기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경험하며 자립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전국 각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기술 훈련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제도 역시 일상 유지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되면서 장애인의 삶의 선택권은 과거보다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발달장애인 분야에서는 성인기 이후 정책 공백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립생활주택과 전환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대기자가 많고, 사업 예산은 대부분 연 단위로 편성돼 장기적 계획 수립에 제약이 따른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다. 수도권과 달리 일부 지방은 자립생활센터나 전문기관 자체가 부족해 정책 접근성이 낮다.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역시 과제다. 발달장애인의 노년기 전환은 건강, 심리, 사회관계, 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와 근무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거 기반의 한계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체험형 자립주택 이후 장기적 거주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면 지역사회 정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여기에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연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립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의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은 고령 발달장애인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자립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소득·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적 설계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 모두가 유기적으로 움직일때 장애인들의 진정한 자립이 이루어 진다는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미화 의원,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 책임 촉구…”보고서 공개·시설 폐쇄해야”

시설장 구속영장 심사 진행…장애인단체 법원 앞 기자회견서 엄중처벌 촉구

색동원 전경 <사진=색동원 홈페이지>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국회의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에 피해자 지원 및 시설 폐쇄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폭력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의 심사도 오전 11시부터 뒤따라 진행됐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이다.

색동원 입소자를 전수 조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정해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라 이날 구속심사에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색동원 시설장인 김씨가 여성 입소자 19명 전원을 상대로 장기간 상습적인 성적 학대를 저질러왔으며, 피해자들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통해 원장이 자신과 다른 거주인들에게 행한 성폭력 피해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장이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부모에게 말 해도 안 데리러 온다”며 피해자의 고립된 환경과 취약성을 악용해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피의자인 시설장 김씨는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회장이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이사로 역임한 지역 내 권력자라며,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색동원 직원 26명의 묵인과 방조를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경찰조사에는 오랜 지인인 인천지방검찰청 전직 수사관을 동행시키는 등 막강한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 시설장 김씨는 오랜 시간 지역에서 쌓은 권력과 인맥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 무고죄로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해 김씨와 거주 장애인을 폭행해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단순한 시설 내 학대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감독 실패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라며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의 전환점으로 남길지 여부는 지금 행정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거주인 33명 가운데 여성 거주인 19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에서 피해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강화군이 ‘심층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지연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는 관계기관들이 책임 있는 대응보다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사건을 방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는 일부 종사자의 일탈이 아니라 폐쇄적 공간과 공급자 중심 운영, 위계와 통제가 결합된 구조에서 비롯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수용 중심 체계를 유지한 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유사한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에게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색동원 사건 이후 외면해서는 안 될 방향은 탈시설”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관계기관에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 지원의 최우선 원칙은 ‘자립’이어야 하며 타시설 전원은 또 다른 수용일 뿐”이라며 “강화군청, 인천시청, 복지부는 공동 책임 하에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를 남기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색동원 성폭력 사건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즉각 전면 공개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한 대국민 보고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시설 폐쇄와 운영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단행하라”며 “종사자와 관련 기관의 2차 가해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제도가 있어도 실행할 인력이 없다면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에게 침묵과 방관은 또 다른 폭력”이라며 “국가는 더 이상 시설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책임으로 답하라”고 말했다.




설 연휴에도 멈추지 않는 장애인 돌봄, 경남도 24시간 대응 체계 가동

활동지원 서비스 정상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상시 지원

<사진=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가 설 연휴 기간에도 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특별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명절 기간 돌봄 인력 부족이나 서비스 중단으로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연휴 기간에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평소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기존 서비스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도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중 활동지원사의 개인 사정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돌봄이 이어질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 체계를 24시간 상시 가동한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 보호와 상담 지원을 제공해 가족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동희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장애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일상 속에서 돌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공고

대학 장애학생 지원 인력과 보조기기 확대, 오는 26일부터 신청 접수

2025년 권역별 사업수행대학 현황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장애대학원생의 대학 생활과 학습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장애대학원생의 학교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인력과 기기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지원 인력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동과 대필 등을 맡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점자정보단말기 등 학습 보조공학기기도 함께 지원된다. 대학이 현장 여건에 맞춰 제안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올해에는 현장 수요가 많은 일반 및 전문 교육지원인력 지원 규모를 전년도보다 10퍼센트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지난해 16억5천만원에서 2026년 18억1천5백만원으로 늘었다.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국고 지원율은 80퍼센트로 대학이 20퍼센트를 대응 투자해야 한다. 보조기기 지원은 대학 단위와 개인 단위로 나뉘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대학자율사업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역시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장애학생 수요를 사전에 파악한 뒤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월 19일 오후 4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영상은 이후 대교협 유튜브 채널과 누리집에 공개된다.

한편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2024년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대학 재학 장애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지난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98개 대학에 교육지원인력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했으며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을 통해 10개 대학을 지정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까지 연계 지원을 진행했다.

교육부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별 자문과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수요와 대학 교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해 장애학생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마지막 단추, 주거에 대한 해법은…

공동생활가정·지역사회 정착 위한 핵심 제도
안정적 운영과 전문 인력 양성이 과제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가장 큰 불안은 보호자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는 순간이다. 부모가 중심이 된 가족 돌봄 체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여전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룹홈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규모로 함께 생활하며 일상생활 능력을 키우는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 지원 제도다. 대규모 거주시설과 달리 일반 주택에서 4~6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사회복지사의 지원을 통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호 중심의 시설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속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의 필수 요소로 평가된다.

아무리 직업훈련과 일자리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없으면 자립은 불가능하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현실이 반복되는 이유다. 그룹홈은 일과 생활을 연결하는 안전한 거점이 되어 발달장애인이 직장과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도 현실이 된다.

그룹홈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일상의 회복이다. 발달장애인은 대규모 시설보다 익숙한 주거환경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 여가활동 참여와 같은 평범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도 커진다. 이러한 과정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현실에서 그룹홈의 공급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설 수가 크게 부족하고, 입소 대기 기간이 길어 많은 가정이 불안을 안고 있다. 운영 예산의 불안정성, 인력 부족, 지역사회 인식 부족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그룹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이들이 바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달장애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정적인 처우와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일 역시 그룹홈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다.

홍연희 아가페 주간활동센터 원장은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그중에 보호자가 사라진 이후 홀로 살아갈 걱정이 가장 큰 고민이다. 그룹홈이 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믿고 맡길만한 인력을 양성해야만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가족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 인프라를 확대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룹홈 확대는 복지 서비스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부모가 평생 돌보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룹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자립을 향한 첫걸음은 안정적인 그룹홈 기반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