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동포 장애인고용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6월 5일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체류 동포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 장애인들은 장애와 더불어 낯선 환경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고용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고용 현황 통계를 공유함으로써 동포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또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재외동포청과 함께 국내 체류 동포 장애인의 채용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협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세상을 조성하여,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동포 사회 내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을 넓히고, 포용적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생산확인으로 판로 넓히고 일자리도 늘린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 도입 후 우선구매 실적·장애인 고용 증가-
사진설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생산확인제 도입 이후, 우선구매 실적과 장애인 고용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일, 이 제도 시행 이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5월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때,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올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에 신뢰성을 더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72개 사업장의 공공기관 납품 실적은 지난해보다 145억 원 늘어난 901억 원을 기록했고, 장애인 고용 인원도 30명 증가해 총 1,067명이 고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애인 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의계약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신뢰도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위드플러스 사이트 서식 자료실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연 2회 이상 운영되는 접수 기간 내에 고용환경부 판로지원팀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제도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이자, 공공기관의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위드플러스 사이트를 고도화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1개소 추가 지정
– 교육생의 접근성 향상과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
사진설명 : 충청북도청 전경
충청북도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강동대학교(음성군 감곡면 소재)를 추가 지정했다.
강동대학교는 도내 중부권의 교육 수요를 담당할 예정으로, 오는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강동대학교(043-879-1790)로 문의해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50시간의 교육과정이 필수다.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충청북도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도민들의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고, 보다 전문적인 활동지원사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을 환영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보조 권리 보장하라!
-발달장애인유권자 투표보조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설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라는 임시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첫 임시명령으로, 향후 모든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5월 30일, 중증발달장애인 원고 2명이 신청한 임시조치 사건(2025카합20761)에서 “원고들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가족 또는 지명한 사람으로부터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신청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일관되게 거부해왔다며, 차별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2024년 서울중앙지법과 2025년 부산고법의 관련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또다시 차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달장애인은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하기 위해선 도움이 필요하다”며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조치가 내려지기 전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일부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보조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에게 기표도장을 칸 안에 정확히 찍는지를 시험하는 절차가 있었고, 통과하지 못하면 투표보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례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에게 자신의 장애를 증명하라고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 유권자는 해당 투표소에서 보조를 거부당한 뒤 다른 사전투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완료했으나,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점에 분노를 표했다. 실제로 선관위 직원의 판단에 따라 투표보조 제공 여부가 달라지는 ‘복불복’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사전투표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개 사과, 둘째, 사직동 투표소에서 있었던 차별적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셋째, 6월 3일 본투표에서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즉각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누구나 원하는 후보에게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장애를 이유로 한 투표권 침해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울산광역시·지역사회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자립조사 실시
울산광역시, 올해 하반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하여 자립 의사가 있는 피해자 우선 지원
사진설명 :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울산광역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의 자립 의사를 파악하고,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함께 피해자 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조사에 앞서 복지부와 울산시는 피해자 부모와 시설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를 4월 15일과 5월 28일 두 차례 진행하여 사건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별도로 3월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부모, 지자체, 관계 기관이 참여한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사 범위, 방법, 기간 등을 논의해왔다.
조사에는 울산시와 기초지자체(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35명의 조사원이 참여한다. 조사에 앞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원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립욕구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및 간담회 개최 △시설 이용자 현황 확인 및 기초정보 파악 △전문 교육 실시 △심층 대면조사 진행 △결과 분석 및 보고의 절차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6)에 참여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와 울산시, 지역사회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이 조속히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전국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중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8개 기업, 장애인 직무개발 업무협약
대기업·공공기관·표준사업장 등과 협력,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확산 기대
사진설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5월 28일 서울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8개 기업과 함께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 맞춤형 직무를 발굴·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 ㈜케이티희망지음, 풀무원투게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진 등 8곳이다.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사업은 적합한 직무 부족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기업의 업종 특성과 업무 환경에 맞는 직무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특히 직무컨설팅 전문 민간기관과 협력해 직무컨설팅 프로세스를 개발·적용하며, △직무기술서, △직무로드맵, △직무평가 도구 등 다양한 장애인고용 지원 도구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개발된 직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참여 기업들은 △직무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업 현장에서의 직무 적용, △직무 기반 장애인 고용 실천, △동종 산업 내 직무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 의지는 있으나,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이번 직무개발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도 유권자입니다”참정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 계속돼
장애인단체들,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과 투표보조 지원 촉구
발달장애인들의 투표참여 의지를 표현한 이미지(사진출처 :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유권자들이 여전히 선거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2016년부터 매 선거마다 전국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 개정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해 왔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라는 용어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십 년간 투표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2021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선관위는 2023년 10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오랜 요구와 법적 대응 끝에 나타난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서울의 1심 재판과 부산의 2심 재판에서는 ‘투표보조를 지원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림투표용지 대신 ‘그림투표보조용구라도 우선 지원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들은 2025년 5월 9일 유권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에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을 촉구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등이 자료 제작과 사전투표 전 배포 계획을 밝히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그림투표보조용구의 실제 지원을 요구하며 <그림투표용지 만들기운동본부>를 결성해 향후 투표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사전투표 첫날 발달장애인 유권자들과 함께 직접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진행하고, 참정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전할 방침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21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유권자 대상 나드리콜 무료 운행 실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한해 ‘나드리콜’ 무료 운행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료 운행은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수)~30일(목), 그리고 본 투표일인 6월 3일(월)까지 총 3일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나드리콜에 등록된 장애인 고객에 한하며, 노약자와 국가유공자는 이번 무료 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회원은 24시간 운영되는 나드리콜 콜센터(☎1577-6776)나 나드리콜 앱을 통해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탑승 시에는 투표소 방문을 증명하는 ‘투표 확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운행 시간은 사전투표일 이틀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 투표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문기봉 이사장은 “나드리콜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무료 운행이 장애인 유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드리콜은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로, 장애인·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병원, 관공서, 여가시설 등 다양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 모집…2차 시범사업 본격 추진
2025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공고(출처 : 한국장애인재단 누리집)
한국장애인재단은 ‘2025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존의 일률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당사자 중심의 복지 모델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된 1차 시범사업(100명 참여)보다 대상자와 지원체계가 확대‧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발달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 1곳이 새롭게 참여하게 되어 총 8개소가 지원기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5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원 영역도 기존 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등 5개 영역에 ‘자기개발’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 및 성장 활동도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자 중 75명이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업을 수행한 한국장애인재단은 참여자의 일상생활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차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이다. 신청 기간은 5월 26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며,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https://kfpd.org)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재단 및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발달센터,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발달센터는 26일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사진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민영, 이하 경기발달센터)는 26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소영),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김남국)과 함께 발달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양 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남양주시 내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발굴을 위한 홍보 및 개인별지원계획 연계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발달장애인 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민영 경기발달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남양주시 내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자원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인별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