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의 가치]② 제도는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

고용 확대 효과 없고, 기준은 모호…격차만 키운 셈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이 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제425호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과 방향성’의 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분석합니다. 원문의 핵심 논지와 데이터를 충실히 반영하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의 설명과 맥락을 더했습니다. [편집자주]

어떤 제도든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가 40년간 유지돼 온 것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사용자가 부담을 느껴 고용을 꺼리게 된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해야 그나마 일할 기회라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논리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제도가 내세운 목적과 실제 작동 방식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가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는 주장의 핵심 전제는 일반 사업체에서의 고용이다.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업주가 장애인을 더 채용하게 된다는 논리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킨다.

먼저, 최근 5년간 일반 사업체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200명 남짓이다. 2021년 204명, 2022년 219명, 2023년 223명, 2024년 229명, 그리고 2025년에는 16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전체 적용 제외 인가자 1만 145명의 1.6%에 불과하다. 나머지 98.4%는 어디에 있는가. 1편에서 살펴봤듯,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중에서도 보호작업장에 집중돼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복지시설이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이 시설의 채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 지원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 제도는 일반 고용시장에서의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국가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내에서 낮은 임금을 합법화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제도의 명분과 실제 기능이 완전히 어긋나 있다.

두번째로 보고서는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최소한 운영 기준이라도 엄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위한 작업능력 평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한다. 비장애인 노동자 대비 70% 이하의 직무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정되면 제외 인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평가의 기준, 방법, 정밀도, 신뢰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 의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다. 2018년의 기준 강화 전후 통계다. 당시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 비장애인 대비 90% 이하에서 70% 이하로 요건을 높인 것이다. 기준이 엄격해졌으니 인가자 수가 줄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 2017년 9068명에서 2018년 963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기준을 강화했더니 인가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 역설적 결과는 평가 자체의 객관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보고서는 “현행 규정은 적용 제외 여부 판단에 있어 행정청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금 하한선의 부재다. 최저임금법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허용하면서도, 그렇다면 이들에게 최소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에는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노력 의무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월 1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70명이고, 70%가 월 50만원도 받지 못한다. 임금 수준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다. 이는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장애인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임금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한다. 행정청 판단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행 인가 체계는 그 자체로 차별 소지를 안고 있다.

세 번째 문제는 구조적 격차다. 같은 장애, 같은 일, 그러나 전혀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현실이다. 2022년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전국 월평균 임금은 64만 8000원이었다. 그런데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자료=NARS 현안분석 제425호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과 방향성’>

최고 지역인 제주(129만 5000원)와 최저 지역인 부산(35만 8000원)의 격차는 3.6배다. 제주를 제외한 비교에서도 충남(72만 7000원)과 부산의 차이는 2배가 넘는다.

제주가 유독 높은 이유는 있다. 2018년 최저임금 급격 인상 이후 제주도가 도 자체 예산으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보충급여를 지급한 결과다. 뒤집어 말하면, 이 격차는 장애인 근로자의 능력이나 일의 종류가 달라서 생긴 것이 아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시설에 배치됐느냐, 즉 운에 가까운 요인이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 유형에 따른 격차도 마찬가지다. 2022년 기준 근로사업장 월평균 임금은 125만 5000원, 보호작업장은 49만 8000원으로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근로사업장 장애인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더 높은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 격차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두 시설 간 배치 결정은 각 시설의 장이 재량으로 내린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

여기에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 사이의 격차까지 더해진다. 같은 보호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신분 분류에 따라 한쪽은 임금을, 다른 쪽은 월 9만 4000원의 훈련수당을 받는다. 그 구분 역시 시설이 자체 결정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다. 이 일자리는 문화예술활동, 권익옹호활동, 인식개선활동 등 전통적 생산성 기준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무 시간도 주 15시간 내외로 짧다. 그런데 이 일자리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보호작업장에서 매일 출근해 물건을 만드는 장애인보다,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이 제도는 고용을 늘리지 못했다. 일반 사업체의 적용 제외 장애인은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오히려 줄고 있다. 제도의 핵심 명분이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기준이 없다. 작업능력 평가의 객관성은 의심스럽고, 임금 하한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합법적 저임금’의 근거로 기능할 뿐이다. 이 제도는 격차를 방치한다. 지역, 시설 유형, 근로 형태에 따라 임금이 최대 3.6배까지 벌어지지만, 그 격차를 조정할 어떤 기준도 없다.

보고서는 이 상황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 ‘제도적 방임.’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와 생활 불안에 대한 어떠한 보완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히 조항 하나를 삭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1만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속해 있는 직업재활시설 체계 전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보호작업장은 어떤 시설로 재정의할 것인지, 평가 체계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금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답이 필요하다.

그 너머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장애인의 노동을 우리 사회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생산성과 작업량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장애인 노동의 가치]① -40년째 최저임금 밖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그 실태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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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제425호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과 방향성’의 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분석합니다. 원문의 핵심 논지와 데이터를 충실히 반영하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의 설명과 맥락을 더했습니다. [편집자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인 요즘,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이 논의의 한켠에 늘 배제되어 있는 집단이 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법이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 장애인 근로자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86년 법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변한 것이 없다.

그 사이 노동의 가치는 많이 바뀌었다. 1989년 시간당 600원으로 출발한 최저임금은 2026년 1만320원으로 17배 이상 올랐다.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 근로자는 1991년 1만 462명에서 2025년 30만 9846명으로 3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만큼은 그대로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Committee)는 2014년 제1차, 2022년 제2·3차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고용 보조금 지급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5건이나 잇달아 발의됐다.

그럼에도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늘 등장하는 논리가 있다.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면 장애인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0%로, 전체 인구 고용률 63.8%에 비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현실이 제도 유지의 명분으로 작동해 왔다. 과연 그 논리는 타당한가.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그 전제 자체를 정면으로 검토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심사해 허가하는 방식이다. 인가 기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돼 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사람’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장애인 노동자 대비 작업능력이 70% 이하일 때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이 기준은 2018년 강화된 것으로, 이전에는 90% 이하면 가능했다.

작업능력 평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참고해 이뤄진다. 인가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횟수 제한이 없어 매년 반복 갱신이 가능하다. 인가서 발급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유사 직종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권고다. 그 결과는 어떨까. 2025년 기준 신청자 1만 206명 중 인가자는 1만 145명으로, 승인률이 97.1%에 달한다. 사실상 신청하면 거의 모두 통과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매년 약 1만 명 수준이다. 이들의 특성은 매우 뚜렷하게 집중돼 있다. 장애 정도를 보면 98%가 중증장애인이다.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장애인이 80%, 자폐성장애인이 9%로, 발달장애인이 전체의 약 89%를 차지한다.

이들이 받는 임금은 2025년 기준 월평균 42만719원이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주 40시간 기준 약 215만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분포다. 1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70명(1.7%)이고, 10만30만원 구간이 3271명(32.2%), 30만50만원 구간이 3719명(36.7%)으로, 전체의 약 70%가 월 5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26. 4.>

이들이 일하는 곳은 어디일까. 2025년 기준으로 보면 97.1%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그 중 보호작업장이 90%, 근로사업장이 7.1%다. 일반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는 고작 1.6%(164명)에 불과하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로,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히 준비된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다.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접근성 등의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 고용시장으로의 이행을 돕는 시설이다.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하고 보호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 기회를 주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2022년 기준 데이터를 보면 두 유형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근로사업장은 월평균 임금 125만5000원, 평균 시급 8126원이었던 반면, 보호작업장은 월평균 임금 49만8000원, 평균 시급 4782원에 불과했다. 보호작업장의 발달장애 비율은 85.6%에 달한다. 결국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일반 고용시장이 아닌 복지시설 안에서, 최저임금 적용 의무도 없는 보호작업장에, 발달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 가지를 더 있다. 보호작업장에는 ‘근로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다. ‘훈련장애인’도 함께 있다. 이들은 아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직업훈련을 받으며, 임금 대신 훈련수당을 받는다. 2022년 기준 보호작업장의 훈련장애인은 5619명으로, 근로장애인 1만 1398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의 월평균 훈련수당은 9만 9000원이다. 부산·울산·강원·전북·경남 등 5개 지역에서는 훈련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근로장애인’, 어떤 사람은 ‘훈련장애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그 구분 기준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 시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두 신분을 오가기도 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도, 그 아래의 훈련수당 지급 여부도 모두 법의 바깥, 시설의 재량 안에 있다.

40년. 최저임금이 17배 오르고, 의무고용 장애인이 30배 늘어난 시간 동안, 1만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는 그 사이 매달 평균 42만원을 손에 쥐었다. 법이 그래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경기연구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개선 방안 제시… 바우처 택시·장애인 K-패스 도입 제안

특별교통수단 이용 데이터 분석 결과 휠체어 미이용 이용 38%
차량 증차보다 수요 분산과 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연구원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데이터와 장애인 교통카드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K-패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연구’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 데이터 175만2,546건과 장애인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67만여 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1,244대를 운영해 법정 기준인 1,037대를 초과 확보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44.6분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차량 부족보다 이용 수요가 혼재된 운영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175만2,546건 가운데 66만6,255건(38.0%)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의 이용이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이지만, 시각장애인과 신장투석 환자 등 일반 택시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도 함께 이용하면서 차량 회전율이 낮아지고 대기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바우처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수요를 바우처 택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K-패스’ 도입도 제안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40%의 환급률을 적용할 경우 약 19만6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693억 원이다.

연구원은 기존 K-패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정산 시스템 구축 없이 제도 개선을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G-MOVE AI’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휠체어 접근성을 갖춘 레벨4 자율주행 셔틀을 복지택시 노선과 교통취약지역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재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공공서비스 실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빈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외출과 이동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증분석 결과 장애인의 외출과 이동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우처 택시 분산 전환과 장애인 K-패스 도입, AI 모빌리티 구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누림센터, 중증·중복장애인 돌봄 심화 과정 운영

수요조사 응답자 84% “심화교육 필요”…8월 21일부터 교육 시작

‘중증·중복장애인 돌봄 전문가 과정’ 포스터 <사진=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제공>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가 중증·중복장애인을 돕는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화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등록장애인은 2024년 기준 약 265만 3,000명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약 98만 4,000명으로 전체의 37.1%에 달한다. 중증장애인은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응, 의사소통, 행동지원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 돌봄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운영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현황을 보면 24시간형 돌봄은 정원 340명 중 실제 이용자가 46명(13.5%)에 그쳤고, 그룹형은 정원 1,500명 중 283명만 이용하고 있으며 274명이 대기 중이다. 개별형도 정원 500명 중 157명이 이용하고, 94명은 대기 상태다. 24시간형 돌봄인력은 481명이 배치됐지만 정원 충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5년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과 2027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은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을 명문화하고 있다. 두 법 시행에 따라 중증·중복장애인이 살아온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돌봄인력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복합적인 장애 특성과 건강 상태를 함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교육은 현재 부족하다.

누림센터가 교육 과정 개발에 앞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심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7.9%는 교육이 열리면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건강관리, 응급상황 대응, 사례 중심 실습 등 현장 적용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누림센터는 ‘중증·중복장애인 돌봄 전문가 과정’을 개발했다. 의료 지원과 건강관리, 응급상황 대응, 의사소통, 도전행동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심화 교육으로, 기존 장애인 돌봄교육과 차별화된다.

교육은 현장 실천 중심으로 구성된다. 공통과목으로 중증·중복장애인의 특성과 건강관리, 응급상황 대응, 돌봄 윤리 등을 배운다. 이후 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도전행동 지원, 의사소통 활용, 와상·준와상 장애인 지원, 고령 발달장애인 지원 등 필요한 모듈을 골라 이수할 수 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1대 1 전문가 코칭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2024~2026년 최중증발달장애인 돌봄인력 양성교육을 마친 이수자 중 현재 중증·중복장애인 또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지원하는 돌봄인력이다. 교육은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림센터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수강생 모집은 7월 13일부터 24일까지다.

누림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전문 돌봄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돌봄체계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WE하다·성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일자리·문화예술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취업 연계부터 장애예술 지원, 지역사회 기반 협력 추진

10일 열린 WE하다와 성북장애인복지관 MOU 기념사진 <사진=성북장애인복지관 제공>

㈜WE하다와 성북장애인복지관은 10일 서울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관 4층 관장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성북장애인복지관 황성혜 관장, 이형철 사무국장, 김병수 팀장과 ㈜WE하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기관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업무협약 체결과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선수와 예술인의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WE하다는 장애인 운동선수와 예술인의 취업을 연계하고 고용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WE하다 WORKS’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e-스포츠 기반 휠체어 레이싱 게임 개발 사업인 ‘스피노(SPINO)’, 장애예술인의 전시 기회 확대를 위한 온라인 갤러리 ‘스담(SDAM)’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황성혜 성북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는 지금] 일본,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로 상향…기업들 현장 부담 호소

민간기업 절반 이상 기존 2.5%도 미달…고용 방식 두고 논란도

<사진=유튜브 채널 NHK 월드 재팬 갈무리>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5%에서 2.7%로 올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NHK 월드 재팬이 보도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 기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만이 이전 기준인 2.5%를 충족하고 있어 현장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치 현에 본사를 둔 인력파견 업체 선스태프는 직원 약 1100명 규모의 회사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직원 다수가 고객사에 파견되는 구조여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논의까지 나왔다.

일본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하고,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선스태프는 장애인 고용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세 명의 장애인을 연결받는 방식을 택했다. 이 서비스는 기업으로부터 1인당 수천 달러를 받고 장애인 인력을 소개해 주며, 농장 같은 별도 근무 공간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선스태프가 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들은 회사의 장애인 고용 통계에 포함됐고, 이 방식 덕분에 회사는 2020년 처음으로 의무 비율을 충족했다.

그러나 이 방식을 둘러싼 비판도 만만치 않다. NHK 월드 재팬은 일본 정부 연구 그룹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이를 “장애인을 일반 직원과 분리하는 격리”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남성은 다른 회사에서 농장 근무를 했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 7시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건 2~3시간뿐이었다. 그런 식으로는 직업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장애인과 일반 직원 사이의 교류도 없었다. 결국 직원은 직원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분리된 느낌이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선스태프는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녹지 관리 사업을 확장하고 장애인 직원을 채용해 화훼 묘목을 직접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해 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추가 화훼 농장 건립이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려면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천구, 경계선 지능인 취업 원스톱 지원 나서

지능지수 71~84, 전체 인구 13.6% 추정… 의무고용 사각지대 여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문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장애와 비장애 경계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학습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학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며 국내 추정 인구는 7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등록 장애인 264만 명의 2.6배가 넘는 규모다. 학급당 30명 기준으로 보면 한 반에 34명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제도적 지원에서도 소외돼 있다.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취업 지원 제도 없이 일반 구직자와 경쟁해야 한다. 취업률은 30% 미만으로 일반인 취업률 70~8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특별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립 기반 마련을 시작했다. 이번 양천구의 프로그램은 이 같은 흐름을 고용 연계 사업으로 구체화한 사례다.

구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희망일굼터와 협업해 ‘양천구 두드림센터’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직업평가, 진로탐색, 직업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순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훈련 직종은 경계선 지능인이 적응하기 쉬운 반복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다. 바리스타 과정에서는 음료 제조와 포스 업무를 익히고, 로스팅 과정에서는 원두 구분·포장과 기기 조작을 배운다. 세차원 과정에서는 세차 직무와 고객 관리를 훈련한다. 모의작업, 기업연계 실습, 현장견학도 병행한다.

취업 연계는 관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보호고용 및 적합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한다. 취업 후에도 정기 상담과 현장 모니터링으로 초기 직장 적응을 돕고, 직장 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멘토링과 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한다. 채용 기업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 교육과 직무 관리 가이드를 제공해 장기근속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생 이상의 경계선 지능인이며 연중 상시 모집한다. 양천벤처타운 내 희망일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취업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계선 지능인들이 이번 두드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촘촘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점 오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층 구내식당 내 위치… 검·경·법 계열 최초 매장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118호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점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엄숙했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사 1층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일터이자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변신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118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118호점은 전국 검·경·법 계열 기관 중 최초로 설치된 매장으로, 서울시 내에서는 26번째로 문을 열었다.

매장은 구내식당 내 59.2㎡ 규모로 조성됐으며,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2명이 채용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각각 6시간·7시간씩 근무한다. 이번 개소는 공간·비용 분담 협업 모델로 성사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개발원이 인테리어·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카페 운영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파니스’가 맡는다.

2016년 정부세종청사 1호점으로 출발한 아이갓에브리씽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88호점),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108호점)을 거쳐 이번 서울동부지방검찰청(118호점)까지 공공부문의 참여를 넓혀가며 9년간 전국 118개 매장으로 확장했다. 현재까지 누적 410명의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아이갓에브리씽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 연평균 45명 수준으로, 일회성 지원이 아닌 10년 가까이 지속돼 온 고용 모델임을 증명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이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으로 전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이 자신감과 자립의 기반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개발원도 교육, 홍보,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백경학 푸르메재단 대표이사, 김희정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원장, 고귀염 개발원 직업재활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61.5%,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채워

장애인 공무원 고용, 226곳 중 139곳 미달…경북·강원은 전 지역 불이행

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 의원실 제공>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9곳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1.5%에 해당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다.

이번 자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1.14%에 그쳤다. 반면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5.85%였다.

이 같은 결과는 공공부문 전체 수치와 대비된다. 고용노동부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94%로 의무고용률인 3.8%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공공기관과 광역지자체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로, 하위 기초지자체의 실태가 평균치에 가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달성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 기초지자체 다수가 민간의 이행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의 기초지자체 모두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 대구광역시는 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군위군 한 곳만 3.13%로 미달이었다.

수도권의 상황은 달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광명시, 의정부시, 오산시, 의왕시를 제외한 24곳이 미달이었다. 인천광역시는 10개 기초지자체 중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8곳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이천시로 2.23%였다.

도 지역의 미달 비율은 더 높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전체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경상북도 역시 22개 기초지자체 모두 기준 미달이었으며, 울릉군이 1.20%로 가장 낮았다.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청남도는 아산시와 천안시를 제외한 13곳이 미달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 임실군, 익산시, 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라남도는 무안군과 순천시를 제외한 20곳, 경상남도는 함양군, 함안군, 창녕군, 사천시, 고성군을 제외한 13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곳은 전북 순창군(2.31%), 경남 진주시(2.72%), 경남 남해군(3.35%), 경기 광주시(3.40%), 경남 통영시(3.48%), 전북 임실군(3.73%), 경남 거제시(3.77%), 전북 익산시(3.78%) 등 8곳에 불과했다. 강원 동해시는 65%를 넘겼으며,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유성구는 40%를 넘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공제 후 기준)은 8,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769억원, 2022년 8,584억원, 2023년 9,175억원, 2024년 9,170억원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에도 부담금 규모는 4년 연속 7,000억∼9,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과금으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398억원을 신고해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117억원에서 281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방부는 1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21년 43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21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16억 2,000만원으로 2위였다. 이처럼 교육청은 기초지자체와 별도의 의무고용 주체로 집계되기 때문에, 이번 서미화 의원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청까지 합산할 경우 공공부문 전체 미이행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으로 정한 기준”이라며 “장애인 고용률은 해당 지역의 노동권과 자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지방정부 역시 법으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장애경제인 업무지원 서비스, 부가세 면제 추진

영업이익 1450만 원…전체 장애인기업 평균의 절반도 안 돼

<사진=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최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이 본인부담금 외에 10%의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증 장애경제인은 그동안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인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1인 중증 장애경제인도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그 후속 조치다.

세금 부담의 무게는 수치에서 드러난다. 최근 발표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 장애경제인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 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인 379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번에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