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성 맞는 새 일자리 찾습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신규 직무개발 기관 모집

26일까지 접수·3개소 선정해 최대 2천840만원 지원…내년 시범운영 거쳐 전국 확대

도서관에서 사서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모습.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도입할 새로운 직무를 개발할 수행 기관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무 유형을 발굴해 장애인복지관 등 일자리 수행 기관에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 일자리 운영 경험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이다. 공모 내용은 심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자유 직무로,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하고 복지일자리로 도입할 수 있는 직무여야 한다.

개발원은 총 3개 수행기관을 선정해 참여 장애인과 직무훈련지원인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기관당 최대 2천8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신규 직무를 시범 운영하며 참여자 모집과 교육, 직무 훈련 등을 진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운영 결과를 평가해 직무 적합성이 확인된 항목을 2027년 복지일자리 정식 직무로 채택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알기 쉬운 자료 감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홍보 지원 업무 등 3종이 개발된 바 있으며 현재 복지일자리 직무는 총 50종에 달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2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개발원이 공동 추진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07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36만 8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3만 5천846명이 일반형·복지·특화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기획]2026년 미리보는 장애인 고용 제도(4)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실효성 강화

제외 요건 단순화·서류 부담 완화, 고용 노력 미흡 기업은 구분 공표

<사진=AI Chat gpt 생성 이미지>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중소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까지 장애인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일자리신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 기업의 고용 책임 이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가 올해부터 개편된다. 복잡했던 공표 제외 요건과 과도한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애인 고용 자체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돼 온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형식적 절차를 줄이고, 명단공표가 실제로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하도록 제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편의 핵심은 명단공표 제외 요건의 정비다. 앞으로 명단공표 기준 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자동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요구되던 불이행 해소계획서 제출, 최고경영자의 인사간담회 참석 등 현장 부담이 컸던 절차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행정적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실제 고용 여부가 공표 기준의 중심이 된다.

공표 체계도 보다 엄격해진다. 장애인 고용 인원이 0명인 기업이나 3회 이상 연속으로 명단공표 대상이 된 기업은 명단 공개 시 별도로 구분해 공표된다. 또한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돼 공개된다. 형식적인 개선 약속만으로 공표를 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가 제재 수단이 아닌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용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기업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10명 중 7명 “패럴림픽 알고 있다”…중계 확대 필요 63%

중계 환경 개선 시 시청 의향 55%…시청 ‘걸림돌’ 1위는 경기 안내 부족(52.7%)

<자료=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패럴림픽 중계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청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꼴이 패럴림픽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온라인 여론조사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패럴림픽 인지도는 76.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2%포인트다.

패럴림픽 중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3.1%였고, 중계 환경이 개선될 경우 실제로 시청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55.2%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만 패럴림픽 시청 경험자(1천277명)를 대상으로 한 문항에서는 시청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경기 안내 부족’(52.7%)이 가장 많이 꼽혔고, ‘중계 종목이 적음’(38.2%), ‘경기 편성’(30.6%), ‘채널 접근성’(28.4%), ‘관심이 떨어짐’(26.9%) 등이 뒤를 이었다.

시청 채널은 지상파TV(KBS·MBC·SBS)가 82.9%로 가장 높았으며, 유튜브(29.0%), 포털사이트(12.0%), OTT 서비스(2.9%) 순으로 나타나 패럴림픽 중계는 여전히 TV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패럴림픽 중계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70.2%가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국민적 요구와 시청 수요가 분명히 확인됐다”며 “패럴림픽 중계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시청권 확보와 대한민국이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지상파 방송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패럴림픽 중계가 국민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오는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며, 한국은 5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 40여 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정치, 소외된 이 없이 읽혀야” 김예지, ‘이해하기 쉬운’ 의정보고서 발간

“어떻게 보여줄까 대신 어떻게 이해시킬까 고민” … “정보 포기하는 사회는 미완성”
발달장애인 위한 ‘쉬운 말’, 점자·수어·음성 QR까지 총망라 직접 목소리 입힌 낭독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의정활동을 담은 ‘이해하기 쉬운 20205년 의정활동 보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누군가에게는 글자가, 누군가에게는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소리가, 또 누군가에게는 점자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정보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인권과 정보 접근성 향상에 앞장서 온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025년 의정활동을 담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장벽 없는)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단순히 성과를 나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부터 고령층까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의정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의정보고서의 핵심은 ‘이지리드(Easy Read)’ 형식의 도입이다. 이지리드란 발달장애인이나 학습 장애인, 고령자 등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쉬운 단어로 풀고 그림이나 사진 설명을 곁들인 형태를 말한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서 ‘의정 활동’, ‘비례대표’, ‘개정안’ 등 정치를 접하며 마주하는 생소한 단어들을 일일이 정의했다. 예컨대 ‘발의’는 “국회의원이 의견을 내는 일”, ‘예산’은 “나라가 1년 동안 돈을 어디에 쓸지 세운 계획”으로 풀이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보여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결과다.

이번 보고서는 ‘정보 접근성’의 교본에 가깝다. 일반 묵자(활자)본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출력본을 제작했으며, 보고서 곳곳에 QR코드를 배치했다. 이를 스캔하면 수어 통역 영상과 음성 낭독 서비스로 연결된다.

특히 음성 낭독은 김 의원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책임지고 일한 정치인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의지다. 김 의원은 “누군가에게는 글자가, 누군가에게는 소리나 점자가 더 편할 수 있다”며 “그 차이 때문에 정보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는 완성되지 않은 사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1년간의 굵직한 의정 성과도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조이법(안내견 거부 방지법)’의 시행이다.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의료시설 등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는 안내견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총 101건의 법안을 발의해 18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화장품법 개정안(점자·음성코드 표기) 등이 대표적이다. 예산 확보 측면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 등 약자를 위한 예산 총 6450억 원을 끌어냈다.

김 의원은 보고서 말미에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길을 누군가는 조금 다른 방법과 속도로,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만드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이 의정보고서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가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7년 전면 시행 향한 현장 실험 본격화

광주 남구 시범사업과 정부 평가 연구가 보여준 가능성과 과제

<사진=광주광역시 남구 제공>

정부가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현장 실험 단계를 거치며 제도 전환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바우처 중심의 복지 체계를 넘어, 장애인 개인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관리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정해 놓은 서비스 목록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 방식과 욕구에 맞춰 예산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현재는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재활서비스 등 바우처 급여의 일정 비율을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 맞춤형 복지 구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의 시범사업과 연구를 거쳐 2027년 본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광주 지역 최초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나섰다. 남구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4대 분야 바우처 수급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기존 바우처 총액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보조기기, 건강관리 물품, 맞춤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남구는 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실제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대표적 연구가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연구’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를 바탕으로 이용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일부 참여자는 재활치료, 이동보조기기, 일상생활 지원 등 기존 바우처로는 이용하기 어려웠던 영역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하며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동시에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시범사업 참여자 가운데 상당수가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로 중도에 참여를 포기했고, 이용계획 수립 과정이 복잡하고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예산이 기존 급여에서 전환되는 방식이다 보니, 생활에 필수적인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취약점으로 확인된 것이다. 연구는 향후 본사업 전환을 위해 계획 수립 지원체계 강화, 정보 접근성 확대, 법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아직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 다듬어지고 있는 정책 실험에 가깝다. 광주 남구를 포함한 각지의 시범사업과 중앙정부의 평가 연구는 제도의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개인의 선택권을 넓히면서도 필수적 생활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트-하트재단, ‘제4회 하트하트음악콩쿠르’ 참가자 모집

발달장애인 대상…총상금 3천만원, 2월 4일 오후 5시까지 접수

제4회 하트하트 음악콩쿠르 포스터 <사진=하트-하트재단 제공>

하트-하트재단은 발달장애인 연주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4회 하트하트음악콩쿠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콩쿠르는 발달장애인의 음악 경연을 통해 총 3천만원(총 24명) 규모의 상금을 시상하며, 대상 및 금상 수상자에게는 재단 기획 연주회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하트하트 아트앤컬처(하트하트오케스트라) 입사 지원 시 가산점도 제공된다.

접수는 2026년 1월 7일부터 2월 4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복지카드는 양면, 장애인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본), 3분 내외 원테이크 연주 영상(편집 불가)을 구글폼으로 제출해야 한다.

경연은 예선(영상심사)과 본선·결선(현장심사)으로 진행된다. 예선심사는 2월 9~12일이며, 본선 진출자는 2월 13일 오전 11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본선은 3월 7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강숙홀에서 열릴 예정이며, 결선 진출자는 3월 11일 오전 11시 발표되며 결선 진출자에게는 개별 연락한다. 결선 및 시상식은 4월 15일 하트-하트재단 하트리사이틀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홈페이지와 SNS에 공지된다.

참가 자격은 중·고등부, 대학 및 성인부문의 발달장애인이며, 본 콩쿠르 대상 수상자와 2회 이후 금상 수상자는 동일 자격·동일 부문으로는 참가할 수 없다. 부문은 피아노, 현악, 관·타악, 성악이며, 여러 부문 중복 참가가 가능하되 동일 부문 내 중복 참여는 제한된다.

참가곡은 클래식 자유곡을 암보로 연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악은 중·고등부의 경우 이태리 가곡 1곡, 대학 및 성인부는 이태리·독일 가곡 중 1곡과 오페라 아리아 1곡 등 총 2곡을 연주한다. 예선곡과 본선·결선곡은 같아도 무방하지만, 본선곡과 결선곡은 반드시 동일 곡이어야 한다. 본선 연주 시간은 3분 이내이며 결선에서는 연주곡 전체를 연주해야 한다.

영상 제출과 관련해 재단은 참가자 연주 모습이 전체가 보이도록 가로 촬영하고, 좌우 반전은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마스크 착용도 금지되며, 영상 시작 시 “제4회 하트하트음악콩쿠르 예선 영상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해야 심사 자료로 인정된다. 편집하거나 기계적 변환, 대리 연주 등이 적발될 경우 참가 자격이 박탈된다.

반주자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가 동행해야 하며, 결선 진출 시에는 반주자가 필수다. 최종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재단은 덧붙였다.

문의는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며, 하트하트음악콩쿠르 사무국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획]2026년 미리보는 장애인 고용 제도(3) 정부,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한계 넘을까
표준사업장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관심 필요

<사진=AI Chat Gpt 생성 이미지>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중소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까지 장애인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일자리신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 기업의 고용 책임 이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로 운영돼 온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구조적인 경영 한계에 처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산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와 지원 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거래처와 판로가 제한돼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전문적인 홍보와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생산품조차 시장에서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는 사업장이다. 인증을 통해 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단순 생산 구조와 거래 기업 의존도가 높아 경영 안정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판로 축소나 계약 해지 시 고용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6년 상반기부터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목표로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며, 사업주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항목은 브랜드 개발, 품질 및 패키지 개선, 유통 채널 구축,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및 SNS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 마케팅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정량·정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정책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시장 접근성과 홍보 역량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순히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데서 나아가,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여 자생력을 갖춘 사업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구조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새로 도입되는 홍보·마케팅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중소기업 중증장애인 고용하면 최대 12개월 장려금 지원

50~100인 미만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대상…4월 신청 개시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을 1일부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시행을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이번 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을 상시 고용해 해당 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직전 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0∼100인 미만인 사업주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해당 인원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는다. 지급 단가는 중증남성 월 35만원, 중증여성 월 45만원이다. 단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급 단가보다 적을 경우 더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은 4월부터 가능하다.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 신청과 e-신고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이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장려금 신설이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2025 취업사례집 일-원’을 통해 본 장애인 고용 사례와 취업 당사자들의 모습(5) 네일아트로 다시 시작한 꿈, 장애여성의 취업으로 이어지다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네일기초실무교육 통해 지적장애 여성 3명 취업 성과

<사진=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제공>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과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은 시대를 관통하는 숙제이다. 본지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 취업사례집 일-원’에 소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일터에서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는 장애인 취업자들의 이야기를 기획 시리즈로 전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 실제로 일하며 성장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조직,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본다.[편집자주]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네일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네일기초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장애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를 포함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교육 이후 현장실습을 거쳐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올해는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난이도를 조정하고 기초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개편했다. 그 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네일 분야에서 지적장애 교육생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변슬기 씨는 현장실습을 거쳐 에스케이쉴더스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네일샵 ‘섬섬옥수’에 정식 입사했다. 변 씨는 약 9년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했으나, 적성에 맞는 직무를 고민하던 중 센터의 교육과정 안내를 받고 네일 교육에 참여했다.

변 씨는 교육 과정 중 상호 시술 실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실무에 가까운 환경에서 반복 훈련을 거치며 중간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는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졌다. 새롭게 도입된 교육수당 제도 역시 교육 지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변 씨에게 교육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변 씨는 ‘섬섬옥수’에서 총 25일간의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실습 과정 중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이송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센터 담당자와 기업 인사담당자가 병원을 찾아 지원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센터는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사례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초기 상담 과정에도 직접 동행하며 변 씨의 생활 여건과 지원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변 씨는 향후 문화·여가 프로그램 참여와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정보 습득 등 삶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며, 자립을 위한 기반을 함께 마련해준 센터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교육을 맡은 박현정 강사는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은 동일하다”며, “뷰티 분야에서도 장애인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화정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특화사업팀 대리는 “올해 기초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개편을 통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신병원 강박 중 폭행 정황… 인권위, 병원장 징계·경찰 수사 권고

담요로 얼굴 덮고 주먹질·발길질까지… “치료 명분 넘어선 가혹행위”

<사진=Unsplash>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가해진 강박 과정이 법이 금지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과 지자체, 경찰에 각각 징계와 관리 감독, 수사를 권고했다. 치료와 보호를 명분으로 한 강박이 폭력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모 병원장에게 환자 강박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전 직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 해당 구청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라고 했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병원 보호사 3명의 강박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권고는 병원 보호사들이 환자의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보호사 측은 당시 환자의 저항이 심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과도한 강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호사들이 환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 보호실로 이동시킨 뒤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하고 발길질을 하거나 베개로 얼굴을 덮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치료와 보호 목적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는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결론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강박 시간도 병원 기록과 달리 24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되는 등 의료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와 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 아래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간호사는 그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소홀히 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폐쇄적인 의료 환경에서는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환자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이 치료와 보호 목적에 엄격히 한정되고 폭력과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과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