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모욕도 명백한 차별…실효적 권리구제 기준 마련 촉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주년 기념 토론회, 괴롭힘 차별행위 판단기준 정립 논의

<사진=서미화 의원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비하와 모욕, 혐오표현을 차별행위로 명확히 규율하고 실효적 권리구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무례한 언행으로 치부되던 괴롭힘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안긴다는 현실 인식 아래,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조계와 장애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주년 기념 토론회: ‘괴롭힘’ 차별행위의 쟁점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로 명확히 규정한 데 따른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법이 바뀌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국가인권위의 판단 기준부터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됐다.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발생한다. 모욕적 발언, 집단적 비하, 혐오 표현, 반복적인 부당 대우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침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차별로 이어진다. 혐오표현은 개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더라도, 특정 집단 전체를 비하하거나 적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 모두의 존엄을 훼손한다. 인권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이 사회 전반에 적대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장애인의 심리적 안전감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동등한 인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혐오표현 및 낙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국제 기준은 혐오표현을 단순한 언어적 무례함이 아닌,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로 규율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의 괴롭힘 관련 사건 기각·각하 비율이 높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국가인권위는 형사처벌 기관이 아닌 인권구제 기구인 만큼, 특정 개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은 집단 비하 발언이라 해도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차별로 인정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직자나 정치인의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더라도 각하 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도적 구제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승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치인 등의 언어적 혐오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형사법적 기준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차별로 판단하는 국제 기준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혐오표현은 언어에 그치지 않고 제스처, 영상, 온라인 게시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 혐오표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별도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혜인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하 발언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적대적 환경을 구성하는 만큼, 이를 괴롭힘으로 규율할 법리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괴롭힘의 범위를 개인 간 직접적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적·구조적 차원으로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이날 토론의 핵심 흐름을 이뤘다.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비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기준 정립이 인권위의 당면 과제임을 설명했다. 이진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은 개정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집행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개정안을 통해 모욕과 비하 등 정신적 인권 침해까지 차별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제는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확립해 실효적 권리구제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괴롭힘을 구조적 차별로 규정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조사 및 구제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김영희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장애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권리구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면책’…연계 고용도 외면

상위 20곳 중 절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연계 고용 모두 미참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대기업의 관행이 여전히 고착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창출의 실질적 역할을 외면한 채 부담금만 납부하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상위 20개 민간기업 중 10곳이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설립은 물론 연계 고용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95억 원을 납부해 부담금 2위를 기록했으나, 연계 고용이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설립 실적은 없었다. 대한항공(61억 원), 우리은행(47억 원), 현대모비스(41억 원), 삼성디스플레이(40억 원), NH농협은행(38억 원)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10개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만 460억 원에 이른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주는 직접 고용이 어렵더라도,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계약을 맺어 고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연계 고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모회사 고용으로 인정받는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도 존재한다.

이 의원은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연계 고용이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업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상당수 기업이 가장 손쉬운 부담금 납부만으로 의무를 면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 고용도, 간접 고용도 하지 않는 기업을 방치한다면 고용부담금 제도는 단순한 ‘벌금형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부담금 징수에 그치지 말고, 연계 고용과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멈춰 세운 지하철…전장연, 이재명 정부 첫 출근길 시위

장애인 권리예산 미반영·서울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5일 4호선 경기 과천시 남태령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행선 열차가 남태령역을 무정차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갈무리>



장애인 권리 또다시 예외로? “정부, 사과 없이 차별적 시행령 강행”

전국장애인단체들 대통령실 앞에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중단’ 집회
“접근권은 비용 아닌 헌법적 권리, 정부는 책임 있는 대안 마련하라”

지난 2일 정부의 시행령 개악을 막고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휠체어를 탄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장애인 권리 예외 없는 세상”을 외치고 있다.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늦여름 햇볕이 여전히 뜨겁던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휠체어와 목발, 활동보조인의 손을 잡고 모여든 수십 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 장애인 권리를 예외로?’라고 적힌 종이를 높이 들었다. 기자회견 시작은 예정보다 30분 늦어졌다. 지하철 이동에 시간이 더 걸린 탓이었다. 바로 그 지연이 장애인 접근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소상공인과 소형 무인단말기 예외를 추가하려 하자, 장애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6개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입법예고 중단을 촉구하며 “사과 없는 차별적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 장애인 권리를 예외로?’, ‘소상공인 앞세운 복지부의 접근권 침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 시작에 지하철 이동으로 지각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접근권 문제의 현실을 드러냈다.

단체들은 무엇보다 권리의 예외 자체가 곧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국회가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을 위해 법을 개정한 취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에도 50㎡ 이하 사업장을 예외로 두었고, 3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소상공인과 소형 단말기를 통째로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셈이라고 단체들은 규정했다.

장애계가 특히 분노하는 대목은 정부의 태도다. 2024년 대법원이 ‘1층이 있는 삶’ 사건 판결에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까지 명령한 전례가 있음에도, 복지부는 반성과 사과 없이 행정 편의와 비용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판례가 명확히 천명한 것처럼 장애인의 접근권은 단순한 장비 비용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라는 점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소상공인 범위는 제조·운수업 10인 미만, 서비스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약 590만 곳에 달한다. 단체들은 이 예외가 적용되면 사실상 골목상권 대부분에서 장애인은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생활 전반이 차별 구역으로 고착화된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호출벨이나 인적 지원도 “누군가의 도움을 전제로 한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는 “비장애인처럼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2026년 전면 적용이라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이미 시행 중인 단계적 유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권리 면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며, 국회·정부·장애계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현장에서 발언에 나선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복지부는 3년만 기다리면 키오스크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바뀌어도 장애인의 주권은 여전히 예외로 취급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넘어 앞으로 다가올 모든 기술 발전 속에서 주권을 가진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회 SDAM 장애인 미술 공모전 수상작 발표

대상에 임대진 작가 ‘감빛선율에 피어난 모녀의 꽃’ 수상
SDAM 누적 점수 제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 지원 및 성장 발판 마련

제1회 SDAM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임대진 작가의 ‘감빛선율에 피어난 모녀의 꽃’ <사진=SDAM 제공>
최우수상을 수상한 방제이콥흥식 작가의 ‘희망의 우산 아래, 엄마와 나’와 한명규 작가의 ‘첫만남’ <사진=SDAM 제공>



정부, 내년 장애인 고용 예산 대폭 증액

“공정 일터” 장애인 일자리·복지에 더 큰 힘 싣는다

2026년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포그래픽 <사진=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