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한 표는 준비돼 있는가…참정권 보장, 교육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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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맞춤형 선거교육 확대 필요
투표 참여 넘어 ‘주권자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 지원해야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정치권은 유권자의 한 표를 얻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보 접근의 한계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존재한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유권자들이 대표적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최근 진행한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선거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센터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와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선거의 의미와 투표 절차를 설명하고, 모의투표 체험을 통해 실제 선거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선거는 단순히 투표소를 방문해 기표하는 행위가 아니다. 후보자와 정책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판단해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발달장애인들은 복잡한 선거 정보와 어려운 용어 때문에 선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쉽지 않다. 선거공보물이나 후보자 공약 역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격차가 결국 투표 참여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논의는 오랫동안 투표소 접근성이나 이동권 문제에 집중돼 왔지만, 최근에는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과 선거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반복적인 체험과 쉬운 설명이 병행될 때 선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교육에서 진행된 모의투표 역시 실제 선거 환경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낯선 절차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특정 집단에 대한 배려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완성도와 직결된 문제다. 유권자의 일부가 정보 부족이나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사실상 선거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민주주의 역시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선거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규모는 제한적이다. 선거가 임박해서 일회성으로 실시되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안에서 지속적인 시민교육과 참정권 교육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쉬운 공약 자료와 그림·영상 기반 선거정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들 역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선거 홍보물 제작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한 표는 결코 특별한 표가 아니다. 다른 모든 시민의 한 표와 같은 가치를 지닌 소중한 권리다. 선거 때마다 장애인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정권 보장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