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제21·22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 2022년부터 추진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결과, 그리고 장애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제공 ▲주거생활 서비스(주택 관리, 일상생활 지원, 의료·건강 지원, 정서 지원, 재산관리 지원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등의 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소득·주거 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의료·건강 지원, 일자리·주간활동 지원 등의 연계 지원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마련되었지만, 단순한 법적 토대만으로는 장애인이 온전히 자립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제공 정책이 존재하지만,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개조 비용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거주환경 조성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건강, 정서 지원 서비스가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복지기관, 보건소, 병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공공·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재택근무형 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경제활동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 확대,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정기적인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법적 기반만 마련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주거·의료·일자리·사회적 지원이 연계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공포 후 2년) 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시범사업 확대, 전달체계 구축 등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