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5년 시행계획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복지, 건강, 교육, 경제활동 등 9개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2025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확대해 바우처 지원 범위를 넓히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새롭게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 분야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을 추가로 확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늘리고, 소득·일자리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하며 공공일자리를 2천 개 추가한다.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도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과 열린관광지 20개소 조성 등 시설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이동권 강화와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공개됐다. 2024년 공공기관 총 구매액 72조 1,696억 원 중 7,896억 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돼, 구매율 1.09%를 기록했다. 이는 법정 목표인 1%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복지부는 2025년 목표 구매율을 1.35%로 상향해 9,582억 원 규모의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장애인 관련 법·정책 개선, 장애여성과 아동 지원 강화, 인식개선 교육 확대,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 생명권 보호 및 학대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1월 제출 예정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형태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제공 대상은 약 708만 건에 달하며, 시각장애인의 법령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