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한준호 의원 공동주관 토론회 개최… “이동은 시혜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이동을 ‘편의 제공’이 아닌 법적 권리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혜인·윤종오·천준호·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지원·이건태·강경숙 의원이 현장에 참석했다. 박지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통약자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통약자의 이동은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동권 보장의 기준과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비장애인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행동이 왜 장애인에게는 이동권을 위한 ‘투쟁’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한다”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투쟁이 되고 있는 현실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의 흐름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현행법이 이동권을 명확한 권리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보장 수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권을 독립된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는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례발표에서는 박진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장이 대전 지역의 이동권 보장 현실과 제도 미이행 문제를 공유했다. 최진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핀란드와 대만 사례를 소개하며 이동권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해외 제도의 특징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는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참여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미화 의원은 “20년간 ‘편의’라는 이름으로 미뤄져 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이제는 권리로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통해 이동권 보장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