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본부 홍보 계기로 다시 주목받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50~99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 대상 신규 고용 인센티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최근 광주지역본부의 홍보를 계기로 다시 알려지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1명당 연간 최대 5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사업으로 시행된 지 8개월째지만, 지역 언론과 기업 현장에서의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3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했다. 광주지역에만 적용되는 별도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본부가 관할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지역 언론을 통해 제도 내용이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해 장애인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원액은 중증장애인 남성 1명당 월 최대 35만원, 여성은 월 최대 45만원이다. 1년간 지원받을 경우 각각 최대 420만원과 540만원이다. 현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앞으로 신규 채용을 통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지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 장려금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대상이 되는 50~99인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다. 정부가 부담금 부과 대신 직접적인 채용 인센티브를 통해 이들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장려금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국 단위 제도임에도 시행 이후 이를 별도로 다룬 지역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는 많지 않았다. 지원 대상이 특정 규모의 기업으로 제한돼 있고,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명칭이 유사해 새로운 정책이라는 점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시행 첫해인 만큼 실제 지원 기업과 신규 채용 인원 등 성과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점도 제도 확산의 한계로 꼽힌다. 정책 발표나 신청 안내만으로는 기업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실제 기업의 채용 사례와 중증장애인의 취업 성과가 나와야 제도의 실효성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고용개선장려금 신설이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장려금 규모보다 정책 대상인 기업들이 이를 얼마나 알고 실제 채용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국 시행 8개월째를 맞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광주지역의 홍보 사례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실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