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린여행 주간’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여행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장애인을 비롯한 관광취약계층은 이동권과 정보 접근성의 제약으로 여행을 쉽게 계획하거나 떠나기 어려웠다. 이번 ‘열린여행 주간’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과 전문 보조 인력 ‘투어케어’가 포함된 ‘3만 원에 떠나는 열린여행’ 상품은 실제로 이동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총 200명의 관광취약계층과 동반자가 이 상품을 통해 실질적인 여행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지체·시각·발달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나눔여행’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전국의 열린관광지를 여행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킹카누 체험 등 다양한 무장애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장애인이 단순히 여행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주목된다.
숙박·식음·쇼핑·체험 등 관광 전반에서도 무장애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 ‘열린여행 프로모션’에는 17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입장료 및 체험료 할인, 보조기기 무료 대여 등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혜택을 마련했다. 특히 숙박 분야에서는 야놀자 앱을 통해 103개 호텔의 장애인 객실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일부 호텔에서는 객실료 할인 및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성수동 하이커그라운드에서는 무장애 관광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전시 ‘모두가 행복할-지도’가 열린다. 이와 함께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여행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열린여행 주간’은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여행 향유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관광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광 관련 3법(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개정안은 ‘무장애 관광’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기금의 활용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항목을 명확히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무장애 관광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문체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열린여행 주간’은 우리 사회가 관광에서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