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2025년 4월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자동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존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서 신청 누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소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새롭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를 확인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으로 책정하고 해당 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은 기존처럼 직접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