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친환경차 충전시설이 일반 운전자를 기준으로 설계되면서, 충전기 위치나 무거운 충전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인해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7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체계에서는 차상위계층 이하, 다가구 자녀 가구 등 일부 취약계층에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장애인은 별도의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에 친환경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친환경차 구매가 제한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친환경차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충전시설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친환경 자동차를 추가하는 조항이 담겼다.
최보윤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충전시설이나 주차공간 부족,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 친환경차를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조금, 충전시설,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