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도입 위해 1개 지역 선정 후 이르면 12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월)부터 7월 11일(금)까지 4주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주거 결정권 강화, 그리고 기존 거주시설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은 고령화 및 중증화로 일상생활과 건강 관리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 거주시설은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배치하는 기준에 머무르고 있어 집중적인 의료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 자문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증 장애인 대상자 선정 기준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10명) ▲시설 리모델링 및 생활공간 개선 ▲욕창 방지, 자세 보조기기 등 장비 기준 마련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1개소를 선정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오는 7월 11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면 또는 대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국비 5억 5,800만 원(국비 50%)이 지원되며, 인력 인건비와 시설 리모델링, 의료장비 구입 등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모델(안)에 기반해 대상 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기관은 빠르면 2025년 12월 설치·개소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이용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