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보복위 소위 통과…장애계 “본회의 조속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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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RI Korea 성명 “법 제정 이후 후속 입법·예산 보완 병행해야”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을 의결한 가운데, 장애계 주요 단체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4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소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남은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고, 장애인 정책 수립의 기본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까지 이르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세 의원이 쟁점이었던 ‘탈시설’ 표현을 ‘탈시설화 등’으로 조율하는 등 수정대안을 마련해 이번 소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수정대안은 장애를 개인의 손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해 사회적 관점을 법체계에 담았다. 또한 이동·접근권(제21조), 지식 및 정보 접근권(제22조), 장애영향평가 근거(제36조),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등 권리보장과 정책 추진 기반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장애인의 권리보장은 선언에 머물고 현장의 격차는 그대로 방치된다”며 법 통과 이후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뒷받침할 주거·돌봄·의료 연계, 전달체계, 인력·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곧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I Korea 역시 “안정적 재원 마련, 정책 조정·감독 거버넌스의 실질화, 집단적 권리구제 수단 도입,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미반영, 장애인정책위원회 현행 유지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이는 법 통과를 미룰 사유는 아니며, 제정 이후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 예산 편성·집행 체계로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장애계는 특히 ‘탈시설화 등’ 표현이 제19조에서만 사용되고 별도 정의 조항을 두지 않은 데 대해 “용어 조정만으로 자립생활의 실질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제정 이후 장애평등정책법 등 실효성을 담보할 후속 입법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통과 이후 미비 과제에 대한 보완 논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병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I Korea도 “김예지·서미화·최보윤·이소희 의원이 제21대 국회의 폐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초당적 협력을 통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