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0일부터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 원하는 법령을 점자로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음성 안내와 스크린리더를 통해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복잡한 법령 내용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탐색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점자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한 뒤, 법령명 상단의 ‘점자뷰어’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통해 점자정보단말기에서 바로 미리보기를 하거나, BRL 또는 BRF 포맷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해 점자 출력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4월 20일부터 법령 본문을 포함해 자치법규, 판례 등 7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대상으로 시작되며, 「장애인복지법」 등 시각장애인의 관심이 높은 약 1,000건의 별표 및 별지서식도 함께 제공된다. 아울러 서비스에 없는 별표나 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을 경우, 2~3일 이내 이메일로 점자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별표ㆍ별지서식 약 8,000건도 점자 변환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식이나 표 등 이미지로 제공되던 일부 법령 내용도 대체 텍스트를 통해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은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