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과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홍보사업에는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법적 사항, 그 외 인식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홍보 방식은 영상 제작, 간행물 배포,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기존의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했다. 감염 관리가 중요한 의료기관의 무균실이나 수술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과 보관시설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공간은 출입 제한이 가능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훈련자,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는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식약처,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SNS 스토리툰과 홍보영상을 통해 인식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