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들이 제안됐다.
장애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법령, 정책,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일상과 삶의 질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한다. 장애인지예산은 예산 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두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장애 관점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장애포괄적 사회”로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제안은 단계적 접근을 기본으로 삼았다.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과 운영체계를 검증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장애구분통계 구축과 장애영향평가 전문조직 신설, 장애인지교육 확산 등으로 제도를 확립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이 논의됐다.
특히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의 국내 적용 경험을 참조하여, 장애영향평가 역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독립적이고 강력한 시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국제사례로는 영국과 덴마크가 소개되었다. 두 나라는 이미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언급됐다.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관점이 정책 결정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계 데이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시작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법 제정과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장애포괄적 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