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울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을 ‘구조적인 인권참사’로 규정하며,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탈시설의 필요성과 의미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대는 “울산태연재활원에서 한 달간 890건에 달하는 폭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수용되는 시설 구조 자체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지원법이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논의 과정에서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조차 ‘탈시설’이라는 표현이 제외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일부 종교 단체와 부모 단체들이 탈시설 정책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들과의 대화와 설명의 자리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천주교 측에 면담을 요청하며 매주 성당을 방문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연대는 “탈시설은 단지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거주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탈시설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