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의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2025년 구매계획을 누리집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품과 용역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된다.
2024년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 구매액은 72조 1,696억 원이며, 이 중 7,896억 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됐다. 전체 우선구매 비율은 1.09%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상승해 의무구매 기준을 달성했다. 기관별로는 590개 기관이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해 전체의 57.6%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기관 유형별 구매비율을 보면,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로 나타났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은 각각 78.1%, 94.5%, 79.3%의 높은 의무구매 달성률을 보였다. 지방의료원은 36.7%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우선구매 실적이 높은 기관으로는 국회입법조사처(14.63%), 대법원(3.52%), 국세청(3.45%) 등이 꼽혔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2.11%), 제주특별자치도(1.25%)가 상위를 기록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2.73%)과 대전광역시교육청(2.66%)이 높은 실적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434개소에 대해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열어 의무구매 독려와 애로사항 청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중증장애인생산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 생산시설 인큐베이팅 지원, 2025년 생산품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1조 1,560억 원이며, 우선구매 계획 금액은 9,582억 원으로 2024년보다 1,686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계획상 우선구매 비율은 1.35%로 설정됐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평등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복지부도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