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콜택시 아파트 자동출입 도입,교통약자 이동편의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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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최초로 차량번호 일괄등록 방식 적용…10월 말부터 운영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승·하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공동주택 내 자동출입 서비스를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량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이용자가 차량 탑승 전 장시간 대기하거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의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역시 “자동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