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장애인 복지급여 조기지급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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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8종 복지급여 중 장애인 지원 대상 대폭 포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를 포함한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인 20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조기 지급 대상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뿐 아니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관련 급여가 다수 포함됐다. 장애수당은 생계 의료 대상과 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 시설 수급자를 포괄하며, 장애아동수당 역시 가정과 시설 수급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연금과 지자체 장애인급여, 장애아동수당 지자체 지원 등도 함께 지급된다.

특히 장애인 관련 급여는 여러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이번 조기 지급 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항목에는 총 1천453억 원이 편성돼 설 명절을 앞둔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장애아동수당 지자체 지원도 포함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장애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조다.

이번 조기 지급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총 28종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 급여 외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전체 조기 지급 규모는 약 1조4천억 원으로, 장애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지자체에 조기 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자메시지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수급자에게 지급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