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온열질환자 총 1,717명, 전년 대비 2.67배 증가(7.21일 기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본격화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건강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상황별로 예방 수칙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 관련 예방 수칙과 점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총 1,717명으로 전년 동기간(637명) 대비 약 2.7배 급증했다. 사망자 수도 9명으로 전년(3명)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오는 8월 말까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온열질환 위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민감대상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건강수칙 외에도 ▲열대야 대비 건강수칙, ▲장애인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장애인용 예방 점검표,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예방수칙 및 점검표 등이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스스로 예방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보호자용 점검 항목까지 세분화했다”며 “건강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 복지기관 등에 배포되어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