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관광지 무료·할인 등 편의 확대 기대-

국내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만으로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해외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무료입장,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기존 장애인등록증이 국문으로만 발급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하면 요금 할인이나 무료입장이 가능한 곳이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해외여행 전 별도로 종이 형태의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 증명서는 훼손 우려가 크고 휴대와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권익위는 영문운전면허증과 같이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표기를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카드형 등록증 하나로 장애인임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이용 방법 등을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에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관련 안내가 부족해 여행 전 다른 여행객의 후기나 현지 대사관 문의에 의존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이순희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장애인의 해외여행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