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장애인 복지서비스 망라…활동지원·연금·요금 감면부터 취업·출산 지원까지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를 163종으로 확대했다. 확대된 서비스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소득 보장, 고용, 의료, 출산·양육 지원이 대거 포함됐다. 중앙부처 사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특화 복지까지 포괄적으로 안내 대상에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멤버십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해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기존 129종에서 163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확대된 안내 대상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핵심 복지서비스가 다수 포함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이 안내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폭넓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이 포함돼 돌봄 부담 완화와 가족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료와 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등이 안내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대거 포함됐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형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세종시는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과 중증장애인 월동비를, 울산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을 안내한다.
전북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장애인 신문 보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사업을 포함했고, 경남은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대구는 대구형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 소득 지원에 나선다.
장애 여성과 출산·양육 지원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주거와 이동,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통합문화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함께 안내된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