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거부 여전·보조견 수 부족…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 과제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과 관련한 기준을 구체화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4월 23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출입 제한이 가능한 장소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보조견의 필요성과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법적 사항 등을 포함한 홍보사업을 영상, 교육, 간행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감염 관리가 중요한 의료기관의 수술실이나 무균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출입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훈련자 등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상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출입 거부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정비와 달리 국내 장애인 보조견의 보급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국내 대표적인 안내견 양성기관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1994년 첫 안내견을 배출한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총 283마리의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에게 분양했다. 그러나 안내견의 은퇴와 세대 교체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실제로 활동 중인 안내견은 약 76마리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의 이동과 자립생활을 돕는 중요한 보조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 같은 상황은 보조견 양성 과정의 높은 비용과 긴 훈련 기간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내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는 1년 반에서 2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국내 보조견 공급은 상당 부분 민간기관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보조견 종류 역시 대부분 안내견 중심이다. 해외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보조견, 지체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견, 발작을 감지하는 의료대응견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견이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견 제도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한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보조견 양성 확대와 시민 인식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