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병원 발급 불편 던다”…발달재활 서류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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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서비스 이용료·활동지원금 본인부담금 내역 간소화 서비스서 첫 제공
장애 부모 부양 위해 퇴직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 70% 감면

<사진=Pixabay>

오는 1월 시작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장애 아동을 양육하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증빙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국세청은 병원 방문 없이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자료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픈 아이 병원 안 가도 ‘200만 원’ 추가 공제…증빙 서류 간소화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애 아동 양육 가정의 편의성 제고다.

그동안 1인당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만으로도 장애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복잡한 병원 절차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용 증명서만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재활서비스 내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자료 범위도 확대했다.

오는 1월 15일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내역이 최초로 제공된다.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홈택스 접속만으로 해당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애 부모 모시려 퇴직 후 재취업한 ‘남성’도 소득세 감면

장애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력이 단절됐던 남성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200만 원 한도)를 감면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녀 양육·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가 확대됐다”며 “요건을 미리 확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챙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