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의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7일(목),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에게 보조인력 배치 또는 장벽없는 키오스크(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무인정보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했다.
개정안은 먼저 장벽없는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기준은 전문 용어가 많고 추상적 표현이 다수 포함돼 실무자의 이해와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사 항목을 통합하고 중복 요소를 정비했으며, 기준을 직관적으로 서술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외식업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테이블오더형 소형 키오스크에 대한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화면 대각선 길이 28cm(약 11인치) 이하 소형 기기에 대해 글자 크기 기준을 기존 12mm에서 7.25mm로 완화하고, 물리적 키패드 대신 블루투스 등 원격기기를 통한 입력 방식을 허용했다. 이는 시각장애인도 좌석에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제’도 도입됐다. 접근성 기준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하며, 4개 이상 항목에서 ‘우수’를 받은 제품은 1등급, 그 이하일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항목(고시 별표 5의 3h)에서 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 가능할 경우 ‘우수’ 등급을 부여받는다. 해당 등급은 새롭게 제작된 전용 도안에 표시되며, 과기정통부는 공공 및 민간 현장에서 1등급 제품 보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제조사도 기술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은 디지털 기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최종 고시가 확정되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