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2029년까지 민간 3.5%·공공 4.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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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장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간담회서 기업 지원·근로환경 개선 방안 발표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서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터’를 방문해 장애인 노동자와 사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인증받은 사업장으로,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일 것, 중증장애인 일정 비율 이상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구비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8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은 1만4697명에 달한다.

베어베터는 인쇄, 제과, 화환 제작, 배달 등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현재 28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여가와 체육활동 등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공공 부문은 4.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당초 2019년 결정된 목표에서 민간 부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상향이 늦춰졌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의무고용 이행을 돕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해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연체금 부과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전환해 납부 부담을 줄인다.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지원인 제도를 확대하고 발달장애 특화 직무 훈련, 기초 소양 훈련, 기업의 디지털 훈련 참여 기회를 넓힌다. 또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던 노동자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에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훈련 및 구직 촉진 수당도 인상한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도 장애인 노동자가 능력을 발휘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