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수천만원 중 수십만원 지원..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개선-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행정안전위원회)은 8일, 장애인의 개별 수요와 소득 수준을 반영한 보조기구 지원 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고가의 의족 등 일부 보조기구는 현행 제도상 5년에 1회만 급여 대상이 되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실비 중 일부만 지원되는 구조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장애유형과 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기준 마련 의무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지원 기준 및 절차의 대통령령 위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고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는 장애인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고,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한 보조기구 지원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