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박민영 대변인 고소…”차별과 혐오 공적으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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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허위사실 유포’ 갈등 심화…장애인 단체도 사퇴 요구
與 장동혁 대표 ‘엄중 경고’에도 논란 계속… 박 대변인 “비례 할당 지적” 해명

김예지 의원(사진 왼쪽)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감동란TV 갈무리>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심경과 배경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비례대표는 소외 영역과 소수 집단의 목소리를 국회와 연결하는 통로임을 깊이 체감해왔다”며 운을 뗐다.

이어 박 대변인의 최근 발언에 대해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이 발의했다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세트”,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언행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고소를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공직자의 위치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법취지 왜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비례대표 재선이자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의 공천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사진=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했다”며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선 사과드린다”면서도, 자신의 발언이 “국민의힘이 20번 미만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비례대표 할당의 적절성을 겨냥한 것임을 재차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또한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박 대변인의 사퇴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 절차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이들은 박 대변인의 발언을 “명백한 차별 발언”이자 “공당의 대변인이 장애인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했다. 연맹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는 예외적 기회 제공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동등한 참정권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제도 장치”라고 강조하며, 박 대변인의 ‘과대표’나 ‘특혜’ 주장이야말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 진행자가 욕설을 섞어 김 의원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이어갈 때 박 대변인이 제지하지 않고 동조하듯 반응한 것 역시 대변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