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2% 우선구매 의무 미달…‘우선구매의 날’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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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9월 9일 지정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반복적 목표 미달 개선 필요”

지난 9월 9일 열린 중증장애인생산품박람회에 참가한 기업 부스 전경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올해 공공기관 1024곳 가운데 43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에서 ‘우선구매의 날’을 지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매년 9월 9일과 1주간의 ‘우선구매 주간’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구매율 제고와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8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1천24개 공공기관이 매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의무구매 비율은 올해까지 1.0%, 2025년부터는 1.1%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천24곳 중 434곳(42.4%)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8개 기관은 5년 연속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 총 구매액은 72조1천696억원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7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 우선구매 비율은 1.09%로 법정 기준을 소폭 웃돌았으나, 기관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구매 미달성 기관 434곳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2025년부터 미달성 기관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반복적인 목표 미달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날짜를 포함한 1주일을 ‘우선구매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간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캠페인을 집중 실시해 우선구매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매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상당수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 제고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의무비율이 상향되는 만큼, 우선구매 주간 지정뿐 아니라 예산·교육·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