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돌봄 강화 눈길…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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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일자래 확대·최중증 돌봄 처우 개선 담아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 발표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분야 추진 현황이 핵심이다. 이 중 장애인 고용·돌봄·권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포함됐다.

성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달 2일에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이 법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존엄권과 생활안정을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도 35개에서 10개 시도, 34개 시군구 등 총 44개로 확대됐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상은 전년 대비 2300명 확대된 3만5800명이었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직무유형도 47종에서 50종으로 늘었다. 신규 직무유형으로는 읽기 쉬운 자료 감수, 홍보 지원 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이 추가됐다.

올해 1월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전문수당이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서비스 단가도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50%에서 180%로 올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대상자는 1만4800명에서 1만6500명으로, 방과후 활동 대상자는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각각 확대됐다.

2월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확충, 어린이 재활의료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과제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3월에는 중증 장애아동의 전동휠체어 등 이동 지원 보조기기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신설됐다. 이전까지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비용이 10%로 낮아졌다.

장애인 분야 외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에 들어가 하루 평균 717명이 신청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다.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코너’는 158개 시군구·280개소로 확대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7~2031년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됐고, ‘지역의사법’·’환자기본법’ 등 6대 필수 입법이 완수됐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바이오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K-뷰티 수출액도 114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