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장면들이 장애인에게는 곧 사회적 장벽이 되곤 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의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장애인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4.8%가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9.9%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 모두 차별의 존재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차별 인식은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보육 및 초등교육 단계에서의 배제 경험이 자주 언급됐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역시 여전히 뿌리 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구인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에 채용 공고를 낸 455개 기업 중 93.8%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연령 제한(93.8%), 학력 제한(87.8%)은 물론, 면접이나 시험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경우도 98.9%에 달했다. 명시적 차별뿐 아니라, 사실상 장애인의 응시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장벽이 만연한 셈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공공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기록한 중증장애인 응시자가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면접은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위원들이 진행했으며, 장애 특성에 대한 사전 안내나 적절한 편의 제공도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고, 해당 응시자는 다음 해 재응시 끝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의 개선 가능성도 엿보였다. 해당 소송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면접제도 개선에 나섰고, 편의 제공 대상 응시자의 식별 방식을 개선했으며, ‘미흡’ 평가자에 대한 추가 면접 실시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제도적 개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애인은 불가능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의 제약을 가진 사회 구성원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사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반복되고 있다.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막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단순한 형식적 접근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이 요구된다.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도 장애를 둘러싼 고정관념을 걷어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은 아니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회가 이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비로소 시작된다.
장애인의 날을 중심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숙제처럼 생각하는 문제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해결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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