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저리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반론·정정보도 청구 및 독자 불만 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신청 대상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도로 인해 명예·권리 등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
정정보도 청구: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내용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반론보도 청구: 사실적 주장이 담긴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원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론 내용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정정보도 청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독자 불만 처리 요청: 보도 내용·표현·편집 방향 등에 불만이 있는 독자는 누구나 의견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1단계. 신청서 접수 — 아래 접수 양식을 통해 신청인 정보와 청구 내용을 제출합니다.
2단계. 접수 확인 — 편집국에서 접수 사실을 신청인에게 확인합니다.
3단계. 검토 — 보도 내용과 청구 취지를 검토합니다.
4단계. 처리 결과 통보 —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기한(청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수용·불수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단계. 이의 시 후속 조치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청구 내용에는 보도 일자·매체명·기사 제목 등 특정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이메일, 연락처)는 본인 확인 및 의사소통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검토 완료 후 3개월 보관 후 파기됩니다.
장애인일자리신문은 반론·정정 및 독자 불만 처리 요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