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과 의약품 등을 보다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 수어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제품 용기와 포장, 첨부 문서 등에 QR코드나 바코드를 부착해 이를 스마트폰 등으로 인식하면 음성이나 수어 영상으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전자적 표시’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지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식품에 점자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식품 용기와 포장의 형태별로 점자 및 전자적 표시 기준을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 더불어 200여 개의 식품 관련 전문용어를 수어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수어 영상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정보 전달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오는 7월 21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제품의 포장에 점자 및 전자적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장애인 시설을 직접 찾아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점자 표시 적합성 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음성·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연령과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의료기기에는 점자 표시가 권장사항으로 반영되며, 특히 인슐린주입기와 혈당측정기 등 40종 의료기기에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수어 체계에 없는 의료기기 관련 전문용어도 새롭게 개발해 수어 영상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화장품 분야도 변화의 흐름에 함께하고 있다. 오는 7월 2일부터는 점자뿐 아니라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1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 회장은 “식약처의 노력을 통해 점자와 수어 영상 정보 제공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과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업계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정부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