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결산-장애인 일자리 키워드 ①] 7년 만에 뗀 의무고용 상향…대기업 이행 압박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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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9년까지 민간 3.5%·공공 4.0% 목표…부담금 기초액 인상 등 제재 강화

지난 11월 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회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박람회를 찾은 시민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올 한 해 장애인 고용 시장은 의무고용률 상향 논의와 지원금 확대,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핵심 화두였다. 정부는 약 7년 만에 의무고용률 단계적 인상 계획을 내놨고 기업 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또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계 포럼도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2025년 대한민국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주요 흐름을 의무고용 상향·지원 확대·통계 구축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올 한 해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은 ‘의무고용률 상향’과 ‘이행 강제성 확보’로 요약된다. 정부가 약 7년 만에 민간과 공공 부문의 의무고용 목표치를 높이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부담금도 한층 상향됐다. 단순히 고용 목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동결됐던 의무고용률이 약 7년 만에 상향 조정 국면을 맞았다.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용 수요 변화를 반영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9년까지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3.5%로, 공공기관은 3.8%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2029년까지 민간·공공 부문에서 약 3만3천여 개의 장애인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 현황을 보면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3만2,692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은 3.9%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을 소폭 상회했지만, 민간부문은 3.03%에 그쳐 현행 의무고용률 3.1%를 여전히 채우지 못했고,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999개 기업의 고용률은 2.46%로 기준치와의 격차가 더 컸다. 이처럼 전체 평균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민간·대기업의 구조적 미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형식적 고용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함께 제재 강화 요구를 밀어올린 배경으로 작용했다.

의무고용률 상향 발표와 맞물려 미이행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사업주에 대한 의무 준수 요구가 거세졌다. 지난 2024년 기준 주요 대기업 중 상당수가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실이 올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기업이 오히려 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고용부담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며 기업 압박에 나섰다.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기초액이 2025년도부터 인상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단위로 부과된다.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 이행 수준에 따라 최소 125만8000원에서 시작해,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에도 못 미칠 경우 133백3480원 수준까지 가산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1인당 월 20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채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실질적 이행 능력을 뒷받침할 지원 프로그램도 손보고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지 장려금을 신설·확대해 50~99인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면 월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비용 부담을 낮추는 장치도 도입됐다. 근로지원인 확대, 발달장애 특화 직무훈련,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노동자의 일반 노동시장 전환 지원, 훈련·구직 촉진 수당 인상 같은 조치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적응과 경력 형성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