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26년 미리보는 장애인 고용 제도(1)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시 기업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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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50~100인 미만 의무미이행 사업주 대상, 최대 1년간 지원

<사진=AI Gemini 생성 이미지>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중소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까지 장애인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일자리신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 기업의 고용 책임 이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정부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신설하고 2026년 1월부터 지급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일정 기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점진적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다. 이들 사업주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해 고용 인원이 증가할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최장 1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증 남성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만 원, 중증 여성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4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지급 단가와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액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의 60%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이 최종 지급액으로 산정된다.

기존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와 비교할 때,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의 핵심 변화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원의 초점이 ‘의무를 이미 이행한 사업장’에서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개선 유도’로 이동했다.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특히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추가로 늘린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 결과에 대한 보상보다 고용 확대 과정 자체를 유도하는 정책적 성격이 강화됐다.

둘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가중치가 명확해졌다. 기존 제도는 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은 있었지만, 장려금의 기본 구조는 장애인 전반을 포괄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성별에 따라 지급 단가를 달리 설정했다. 특히 월 임금의 60% 상한을 적용해 단순 보조금 성격이 아닌 실제 임금 보전 수준과 연동되도록 설계한 점도 기존 제도와의 차별점이다.

셋째, ‘고용 이후’ 중심이던 지원 체계가 ‘구직 단계까지’ 확장됐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 정책은 취업 이후 고용 유지와 사업주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인상과 저소득 장애인 구직촉진수당 상향 등 취업 이전 단계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장애인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보완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고용 실적 보상형 장려금에서 벗어나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한 단계적 유인 구조와 구직 단계 지원을 결합한 정책으로 전환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이번 장려금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고용 기회가 제한적인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이며, 지급 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시기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