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이용해 근로장려수당을-

2024년말에 불었던 정치적인 광풍이 잠잠해 지면서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 되어 가고 있다. 물론 우리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들과 세력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다시는 그런 일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단죄의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이미 새로운 정권이 탄생 되었고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해묵은 숙제들을 해 나가야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장애인일자리 신문에서는그동안 뒷전으로 미루어져 있었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지켜볼 예정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들은 정책토론회, 정책 제안 간담회 등을 통해 희망과 기대를 담아 여러가지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중에서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에 대한 정책 제안들을 하나하나 살펴 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제안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근로장려수당 지급’에 대해 살펴 본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2022년 말 기준 1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시급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생계 안정이라는 기금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청잭제안서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의 다양화와 추가적인 수당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전국 직업재활시설 상위 100개소의 평균 시급은 11,061원이었지만, 하위 100개소는 1,597원에 불과해 무려 6.9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는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 간에도 근무 시설에 따라 급여 격차가 심각하게 존재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이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낮은 시급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충당할 것을 요청했다. 기금의 지속적인 누적과 확대를 감안할 때, 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감독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집행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고용장려금, 훈련비,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등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부담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실질적 성과보다는 집행 중심의 구조가 이어지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주요한 일자리 제공처다. 따라서 이들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임금 조정 차원을 넘어,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해 근로장려수당을 도입한다면, 이는 시설 간 급여 격차 해소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존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금의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금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장애인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수치 중심의 고용률 향상을 넘어, 일하는 삶의 질과 생계 보장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정책의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