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설치 이후 제 기능 못하면 장애인 이동 다시 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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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이후 방치된 편의시설, 사후관리 체계 마련 논의

<사진=최보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도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이날의 주된 논의 주제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편의시설이 훼손되거나 철거돼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11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올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5월 26일 공포됐고,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9조의4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했다.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그동안 설치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던 편의시설이 시설주에 의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고, 노후화나 물건 적치 등으로 본래 기능을 잃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설 접근권이 다시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의 편의시설 단순 설치율은 89.2%에 달하지만, 규격과 상태를 모두 충족한 적정 설치율은 79.2%에 그쳤다. 열 곳 중 한 곳은 설치는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공공시설의 실태도 심각하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전국 257개 보건소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항목은 41.9%에 불과했다. 점자블록 부적정 설치율은 70.2%, 안내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16.7%에 그쳤다. 2026년 공공의료기관 111개소 조사에서도 점자·안내시설 1만 728개 가운데 적정 설치율은 30.1%, 미설치 비율은 53.3%로 집계됐다.

최보윤 의원은 “편의시설은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음에는 기준에 맞게 설치됐더라도 이후 훼손되거나 철거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 이용은 다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편의시설 정책의 중심을 ‘설치’에서 실질적인 ‘사후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윤영삼 건국대학교 연구교수가 맡아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부장, 이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센터장, 조봉현 장애인권익활동가,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장,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법 시행 이후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점검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명확한 점검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애 유형별 이용 특성을 반영한 점검 체계, 전문 수행기관의 역할, 조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모니터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점검 결과가 편의시설 개선과 사후 조치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개정 장애인등편의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