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천만원으로 상향… 신고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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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반복된 시설 내 학대 사건 계기로 조기 신고 체계 보완

<사진=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직군이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발생한 학대와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신고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사건이다. 지난해 시설장의 장애여성 대상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강화군 조사에서는 여성 입소자와 퇴소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성폭력과 성적 학대 피해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장애인단체들은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시설 운영자가 가해자로 지목됐고, 피해자 상당수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피해 사실이 장기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장애인 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체적·인지적 제약이나 가해자에 대한 의존 관계 등으로 인해 학대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 교사 등 장애인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5,497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418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피해자의 약 74%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이었으며, 학대는 피해자의 거주지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배 이상 상향해 신고를 법적 의무로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이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학대와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의무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