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 40억원 규모 추가 지원
독거·준독거 300명 신규 포함, 와상장애인 인원 제한 없애

창원특례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21억8천여만원을 환수하고, 확보한 재정 여력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에 활용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창원에서는 현재 3,5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약 950억원으로 시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전담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바우처 이상 결제 분석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확인된 부당지급 급여는 240건, 21억8천여만원이다.
적발 사례에는 허위·과다·교차 결제뿐 아니라 서류상 이혼한 뒤 배우자 등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시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와 자격정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용 장애인의 돌봄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서비스 연계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창원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0곳과 활동지원사 2,9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환수한 21억8천여만원과 사업비 자연감소분 등을 토대로 내년부터 약 40억원 규모의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누수를 줄여 확보한 여력을 추가 돌봄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우선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신규 지원이 중단됐던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에 대한 시 추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약 1,200명인 지원 대상에 2019년 7월 이후 등록한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30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에 대한 지원 기준도 바뀐다. 현재 12명으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는 돌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20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8차례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활동지원사 2,260명이 참여했다. 전체 활동지원사 2,900여명의 약 77%에 해당한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3,500명에게도 이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바우처카드 본인 보관과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결제 원칙을 안내하고 허위 결제, 과다 청구, 급여 나눠 갖기 등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함께 알렸다.
제공기관의 자체 점검도 서류 확인 중심에서 결제 내역 분석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복·장시간 결제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부정수급을 바로잡는 것은 활동지원사나 장애인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돌봄과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보호하고, 아낀 재원은 돌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